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특집
1. 산림황폐/벌목 방지 탄소배출권 (REDD)
산림황폐화와 대규모 벌목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자금과 시장제도를 도입 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했다 ( 유엔 표현에 따르면, "market based approaches could be developed").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논의 될 예정이지만 수년 내의 진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세계 첫 번째 REDD는 1982년 미 펜실베니아 전력청의 남미 조림사업으로서, 그 역사는 30년 가까이에 이르며, 현재 많은 수의 REDD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모든 REDD는 VCS, ISO 14064, Gold Standard, BMV, CCB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ACR (American Carbon Registry), Gold Standard 등 여러 REDD제도의 기준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이다. "시장가능성을 고려 해보겠다"는 유엔의 발표에 산림탄소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 ("what else is new?")로 대응했다.
2. 법적 구속력
각국 대표단은 새로운 기후 규제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토록 합의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다, 기후 판에만 오면 후진국으로 돌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로 구속력이 있는 "Legal Instrument (유럽 제안)"이라는 표현 대신 아무 의미나 구속력 없는 "Legal outcome"로 기울어지자 결국 브라질의 제안으로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로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된 결과물"이란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확실치 않다. 이에 중국은 "해석은 각국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며 구속성이 없음을 비쳤고 ,노르웨이도 "결국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로 결정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응하며 구속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3. 재정
후진국가들에게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 하는 녹색기후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EU는 재정위기의 여파로 , 미국은 공화당의 결사적 반대로 후진국을 위해 이런 기후자금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원금을 모을 방법과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속 얘기 하자"로 결론 맺었다.
4. 신시장 체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것도 구체적인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내년까지 결정 해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대표는 "도대체 뭐를 동의하는지 알아야 찬성을 하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닌가 (we cannot agree on something when we don’t know what it is)"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현 기술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게 정설인 CCS(탄소 분리 및 저장기술)는 인정하기로 했다.
5. 공동이행제도(JI)
러시아 등 전공산주의 동구권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탄소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제도를 차기 체제에 연장하는 것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고, 연장 여부는 내년에 논의하자고 연기했다.
더반 총회(COP 17) 분석
매일 경제, 2011년 12월 18일
백광열 코린도그룹•폴 마틴 캐나다 총리 정책 고문
처음부터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러시아, 일본은 교토체제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더반은 교토체제 몰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유엔 탄소체제의 무능력과 붕괴며 탄소체제 자체의 종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적 탄소 규제의 시작을 뜻하며, 교토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규제로서 탄소관세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 문제도 경제나 통상처럼 유엔을 떠나 WTO, GATT 같은 전문기관이 맡는 형태로 바뀌지만 우선은 EU, NAFTA(북미자유무역기구)와 같이 지역화ㆍ소분화되어 각국 간 양자체제로 전환되면서 탄소 춘추전국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계획과 이를 따르는 일본 측 정책대로 탄소체제는 `BCOP(Bilateral Carbon Offset Programme)`로 불리는 양자체제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등과 국가 간 양자체제를 설립하고 각 국가에서 산업별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일본 마루베니가 구매한 `일본ㆍ인도네시아 산림황폐 방지 탄소배출권(REDD)`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까닭은 미국과 동조해 `탄소`를 무기로 중국을 치려는 의도며, 탄소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유럽의 탄소관세 공격을 피하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후진국에 탄소 감축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국은 교토의정서 치마폭에 숨어 별다른 규제 없이 탄소를 배출해왔다. 미국의 뜻대로 붕괴된 교토체제는 대(對)중국 탄소 공격을 더 쉽게 해주었으며 중국은 탄소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완벽한 탄소 감축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 한 나라만의 흑자 재정으로 20여 개국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하는 EU는 자체 산업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은 한ㆍEU FTA에 근거해 한국 산업의 비탄소 규제를 일종의 국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탄소관세를 적용하려 할 것이다. 즉 유럽 기업은 지구 환경을 위해 탄소 감축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는 한국이 자국 기업에 탄소규제를 가하지 않고,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증가시켰기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과 FTA를 맺은 바가 없어 탄소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탄소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만만한 한국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탄소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2월 14일자에 교토체제 약점은 경제력에 있으며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악질적인 행위를 막지 못하는 데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앞을 다퉈 양자 간 탄소배출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교토체제 붕괴로 탄소 관리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과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때는 19세기 흥선대원군 시대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도다. 김영삼 정부는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세계 흐름을 무시했고, 한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한국은 지금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동남아 국가 등과 양자 협정을 맺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래 기사는 에코씨큐러티즈 수석 법률고문 이었으며 탄소와 기후변화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알렉스 사락 변호사의 더반 회의에 관한 법적 해석이다. 구속성이 있는지도 뭐가 동의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회의였다는 분석이다.
Durban outcome remains legally ambiguous
The legally binding nature of a future global climate change agreement remains uncertain, law firm DLA Piper legal director Alex Sarac told Argus toda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UN climate talks at the weekend.
The “Durban platform”, which emerged after extended negotiations at Cop 17 in Durban, South Africa, agrees that countries will launch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no later than 2015 and for it to be implemented by 2020. “It is premature to know what legal force or legal instrument means, because that body will propose exactly that sometime in the future. It is premature to speculate what the final text of the agreement will look like or whether it will be legally binding,” Sarac said.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각 차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권위가 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2월 13일 기사에서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경제능력이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국가로 규정하며 국제적인 제제를 시사하고 있으나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교토체제가 붕괴하면 한국 같은 후진국은 의무 감축이 없으니 모든 녹색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두 기사의 원문이다.
Economist, 2011년 12월 13일
It has also rendered it ineffective, given that the so-called developing countries given a free pass under Kyoto, including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as well as China and India, are now responsible for 58% of global emissions.
한국경제, 2011년 12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녹색성장위원회도 출범했다. 5년간 107조원 이상 투자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도 발표됐다.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이 반영되고 녹색교육이 교육평가 요소로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교토의정서상 탄소 비의무감축국가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야심차게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감축량은 2020년까지 BAU(배출예상치) 대비 30%나 됐다.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 중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배출 목표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밀어붙여 왔고 기업들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강제했다. 녹색 기술 투자에도 매년 2조원가량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엊그제 남아공 더반 기후회의에서 분명해 졌다. 세계가 ‘돌격 앞으로!’ 를 외쳤는데 순진한 한국만 뛰어나가고 다른 나라는 모두 뒤로 숨어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미국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탈퇴해버리고 말았다. 2015년까지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내기로 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배출권 거래제만 해도 그렇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무기한 연기했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무산된 상태다. 탄소 감축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추가비용은 최대 14조원에 이른다. 철강생산량이 4%나 줄어들어 연 2조원의 매출감소와 5,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한다. 모든 산업계가 곤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배출권은 이미 투기시장이 됐다. 가격이 5배씩 널뛰기한다. 이런 투기 시장에 국내 산업계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도 큰 문제다.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만큼 녹색 정책은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마땅하다. 국회에 가있는 각종 규제와 악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 황당한 국면을 교묘한 언사로 얼버무리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흐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바로잡기를 바란다.
캐나다, 교토체제 탈퇴
캐나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COP17이 끝난 다음 날인 12일 교토의정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 러시아와 함께 교토체제 탈퇴를 이미 예고한 캐나다였기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며, 이는 교토체제 붕괴의 수순이라고 여겨진다. 교토 체제는 탄소 배출 세계 1위 중국(69억톤), 2위 미국 (52억톤), 3위 인도 (16억톤), 4위 러시아 (15억톤), 5위 일본 (11억톤)이 빠져 세계 탄소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6억 톤으로 7위이다.
이미 일본은 유엔체제를 거부하고 양자체제로 전환을 시작했으나 교토체제 탈퇴는 탄소 감축 의무의 거부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교토체제의 붕괴로 탄소관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더욱 강력하고 제제력 있는 탄소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탈퇴의 이유는 교토의정서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의 핑계이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같이 탄소 나프타(NAFTA , 캐나다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기구)를 구축하려는 준비이며 두 번째 이유는 내부사정이다.
캐나다는 타샌드 (tar sand, 오일샌드) 생산국이며 그 매장량이 사우디 보다 더 많은데 이 석유는 발굴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캐나다 타샌드 석유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도 곧 수입 제제를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조치를 막아 보려다 안되니 반발을 하는 것이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의 실세(수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관)들이 이 오일샌드에 목을 맨 알버타 출신들이기에 캐나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당이 집권하면 탄소관리에 들어가 타샌드 유전 개발은 중단되며, 생산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자유당 선거공약이며 알버타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과 캐나다 국민 대부분은 탄소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고 자유당은 알버타주와 보수당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집권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관련 조약인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더라도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법적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크리스티아나 피구에레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경고했고 차기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집 끝.)
LED 가로등 270만개 교체, ‘어처구니 셈법’
이데일리, 2011년 12월 8일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국의 가로등 270만개를 LED조명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기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교체비용이다. LED 가로등 가격은 기존 가로등보다 1개당 100만원이나 더 비싼 130만원선이다. 270만개를 모두 교체하려면 3조5100억원이 든다. 반면 가로등 교체로 기대되는 수익은 전기료 절감과 탄소배출권 판매 등 연간 1064억원이다. 산술적으로 33년 동안 수익을 모아야 교체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LED 가로등의 수명은 10년 남짓이다. 따라서 LED 가로등 교체는 경제적인 셈법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
이와 관련 LED업계 관계자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너무 앞서갔다”며 “LED 가로등은 아직 안전성 검증이 덜 끝났고 가격도 너무 비싸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국가승인을 얻은 ‘가로등에 대한 LED 조명 도입 및 교체 사업’이 유엔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유엔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온실가스 감축분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의 가로등이 LED 조명으로 교체되면 연간 279만㎿h에 육박했던 가로등 전력소비량의 40%(약 112만㎿h)를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은 연간 1018억원으로 추정된다. 1만㎿h당 전기료는 9억900만원이다. 탄소배출권 수익은 연간 46억원 가량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6유로(9066원)이며 1만㎿h당 탄소감축량은 0.45톤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자체 별로 단계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해 나갈 계획인데 시범사업으로 광주광역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9만여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연간 24억원의 전기료를 줄이고 1억879만원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체비용: 3조 5,100억원(150W, 130만원 X 270만개)
● 전기료 절감: 연간 1,018억원(9.09억/1만MWh, 112만MWh )
● 탄소배출권 판매: 연간 46억원(탄소배출권 가격 9,066원/톤, 탄소감축량 0.45톤/1만MWh, 112만MWh)
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11월호
유럽,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유럽의 이와 같은 탄소관세 결정에 대해서 미국 항공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은 유럽산 에어버스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소송에 관해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의 규제가 국제 관습법과 국제 협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합당하다.”라며 유럽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은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배출 감축 방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자국에서 실행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있을 경우 이 제도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어 있는 철강과 조선 분야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해운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한국 역시 무역 사업에 있어서 유럽의 탄소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유럽의 규제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유럽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12년 12월 31일 한국을 후진국으로 분류해 탄소 의무를 면제한 교토체제가 종료되며, 2013년 이후 유럽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유럽에 수출을 모든 한국 기업에게 탄소관세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를 부가 할 확률이 높다.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호무역정책으로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유럽은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OECD 국가로서 탄소감축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한국에게 비공정경쟁 조항을 내세워 탄소공격을 시작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도 미-캐나다, 미-호주 자유무역협정처럼 양국에 동등한 권리를 주는 분쟁해결제도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미국과 재협상을 끝낸 지금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이 캐나다의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캐나다 기업에 대한의 정부 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이를 문제 삼아 캐나다 의료 제도를 공격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실패 이유는 분쟁해결기구였다. 미국은 기업이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캐나다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캐나다 정부의 비공정경쟁 보조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동등하고 정당한 (equal and fair) 분쟁해결제도 요구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정부 합의 후에도 몇 년간 협상이 표류하다 결국 미국의 양보로 조약이 체결 되었으며 이는 분쟁해결 제도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소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중국 및 일본 기업은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어 관세 없이 한국에 수출하려고 들 것이다. 국내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동등한 분쟁해결제도는 필요하다.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법 통과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집권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탄소세 도입 관련 18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마침내 길고 긴 탄소세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7월부터 3년간 탄소세를 적용하는 동안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총량 규제(Cap)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전환 될 시, 시장 참여자들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같은 UN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9,000만 톤의 CDM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HFC23과 아산화질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에는 제한을 둘 것이다.
호주 정부는 늦어도 2014년 1사분기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처음 5년간의 탄소 총량 규제(Cap)를 발표할 것이며, 전력 회사들에게 원활한 탄소 공급을 위해 약 1,500만 톤의 배출 허용권을 경매에 붙일 것이다. 현 정부는 호주 배출권제도와 유럽 배출권제도(EU ETS)를 연계를 하여 차기 정부나 탄소세를 반대하는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제도를 철폐하지 못하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호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협약 필요
호주의 투자자들은 세계 탄소시장에 대한 UN 기후변화총회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외 탄소배출권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안에 있어서 UN CDM의 역할은 불확실하며, 따라서 호주 기업이 국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가 가능하면 UN을 배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석탄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퍼센트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에 약 1억 6천만 톤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 경제 구조 상 짧은 기간 내에 적합한 가격 선에서 국내에서 대규모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중 9,400만 톤은 해외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감축 해야 한다.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기업들은 배출량의 50퍼센트까지 UN CDM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량의 14퍼센트까지 배출권 구매를 허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UN체제를 반대하며 독자적인 양자체제를 추구하는 일본과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의 법안 도입으로 인해 CDM이 향후 10년간 호주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양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CDM 탄소배출권의 주요 공급자들이 UN 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호주가 동남아시아와 양자 협약을 적절한 시기에 맺지 못한다면 호주 시장에 탄소배출권 공급이 부족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탄소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 대 아프리카 탄소 외교 전략
일본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 관한 양자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동남아시아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아프리카, 남미 등의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교적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새로운 탄소체제를 위해 5,460만 달러 투자
이전에 일본은 UN의 승인 방식이 관료적이고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UN에서 인정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ERU(Emission Reduction Unit), AAU(Assigned Amount Unit)와 같은 UN 탄소배출권 구매 대한 예산을 반으로 절감했으며,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UN을 배제하고 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달 개최되는 UN 기후변화총회에서 일본은 일본 고유의 양자 체제 하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탄소배출권 등록소 설립
중국의 탄소배출권 등록소는 참여자들 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양도 사항을 기록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등록소 설립은 2013년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6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지역으로 선전(Shenzhen)을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 선전은 베이징, 상하이, 탄진, 충칭, 광둥, 후베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선전은 광둥에 위치하고 있지만, 광둥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체제를 개발할 것이며 향후 선전과 광둥의 거래제를 연계 할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의 자발적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규정이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향후 설립될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치 않다.
중국 녹색 탄소 재단은 탄소흡수원를 증가시킴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공 기금 재단이다. 현재 중국의 산림피복률은 약 20퍼센트 정도 수준이며, 정부는 2050년에 26퍼센트까지 증가시키고자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억 9,500만 헥타르의 산림에 약 78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중국은 2015년까지 84억 톤 수준으로 증가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탄소흡수원(Carbon Sink): 교토기후변화협약에서 Sink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는 행동을 뜻하며 신규 조림, 수종 갱신 등으로 규정하였다.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10월호
유럽 연합, 항공 탄소 관세 승소 탄소 관세 전쟁의 시작
유럽 연합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까지 감축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12년 1월부터 유럽 연합 공항을 오가는 항공사들에게 비행 중에 방출되는 탄소량만큼의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럽 연합은 이미 11,000개의 공장 및 발전소와 약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와 같은 유럽 연합의 규제에 대해 현재 세 개의 미국 항공사는 유럽의 고등 법원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한 중국은 프랑스 항공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의 38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구입을 제한하는 등 본격적인 탄소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의 항공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탄소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유럽 탄소 관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 탄소관세는 교토 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유럽 체제와 유사한 배출 감축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탄소 관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 연합은 유럽의 목표와 동등한 수준의 기후 정책을 채택한 국가의 항공사는 이 제도로부터 면제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출처: Thomson Reuters)
유럽 연합, 중국 및 인도와 양자체제 가능성 제시
그러나 유럽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럽 회원국은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유럽 연합은 배출권 의무구매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배출권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경쟁국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배출권에 대한 접근성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럽 상공회의소는 CDM과 같은 다자체제를 선호하지만, 양자체제는 중국과 같은 주요 배출국에 대한 지속적인 유럽의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다. 즉 중국, 인도 등과 양자체제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5년 간 중국 탄소 시장에서 활동해 온 몇몇의 유럽 기업들은 그들의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고용했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만약 미래 탄소 시장을 위한 규제력을 지닌 새로운 양자체제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남아 있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omson Reuters)
세계 은행, 1000억 달러 기후 기금 조성
세계 은행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톤당 25달러의 가격으로 탄소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체제를 운영할 경우 약 250억 달러를 모을 수 있고, 항공과 선박 분야에서 국제적 탄소 관세를 적용할 경우 약 24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면 1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고, 배출 감축 목표를 고수하면서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4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 약 190여 개의 나라가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감축에 취약한 나라를 돕기 위하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탄소 가격의 하락과 교토의정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혹은 기존의 탄소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공공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은행의 본 보고서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총회 전 G20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교토의정서와 새로운 국제적 기후 조약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omson Reuters)
유럽 연합의 LDC 계획에 따라 CDM 사업 등록 난항
한국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63개의 CDM 사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계획에 따라 한국 역시 2012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판매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Engineering News, Energy Times)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30억 톤이며, 이는 1990년에 견줘 45퍼센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는 89.4억 톤을 배출한 중국이 차지했으며, 미국은 52.5억 톤을 배출해 2위를 지켰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한국은 2010년 5.9억 톤을 배출해 세계 7위로 기록되었다. 한국은 2008년에 세계 9위, 2009년에 세계 8위로 해가 지날수록 배출 순위가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3톤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5.9톤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양으로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2-7톤 가량 많다. 또한 2009년 자료와 비교할 경우, 한국과 대다수 선진국들의 에너지 효율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9월 18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9월호
남아공, 유럽 탄소관세(CO2 Border Tax) 타격 입을 듯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참여하는 유럽계 회사들이 보기에 남아공 생산품의 약 28퍼센트(약 77억 불)은 불공정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남아공 다음으로 인도가 원유, 화학, 철강 등과 같은 수출품의 약 24퍼센트(약 90억 불)을, 중국이 수출품의 7퍼센트(약 230억불)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탄소관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관세는 프랑스, 이탈리아,폴란드를 포함하는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유럽의 선언이 에너지 집약 산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가하고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탄소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공에서 있을 유엔 기후변화총회는 배출 감축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감축 노력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착상태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만약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가가 그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탄소관세 도입 압박은 가중될 것이며, 유럽은 개발도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럽이 탄소관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약 750억 불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관세가 부가될 것이다.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포괄적인 세계 기후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가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쟁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개발도상국 수출 분야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세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청정에너지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최근 유럽 기후 정책은 유럽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거래를 통해 그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보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흥국 그룹 BASIC(Brazil, South Africa, India and China)은 유럽 배출거래체제에 항공분야가 포함된 것과 같은 유럽의 독단적인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며, 무역 의존국이기에 BASIC 보다 훨씬 탄소관세 핵폭탄을 염려해야 한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기후변화총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은 틀림없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의무 감축 책임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탄소규제에 대해 느긋한 것일까.
일본의 새로운 탄소거래체제, UN CDM 추월
현재 유럽은 동남아시아에서의 CDM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UN 탄소배출권의 최대 수요자였으나, 만약 유럽이 개발도상국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유럽 기업들은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만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럽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 UN 승인을 획득한 CDM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유럽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협상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일본은 UN을 배제한 배출권 획득에 대한 기대를 안고 양자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양자 체제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UN CDM 승인 과정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되었으며, 청정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초임계 화력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소지츠 상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화력발전소 기능 향상 기술 이전으로 인한 수백만의 배출권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인 시미즈는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유럽 정부 및 기업은 UN에서 발행하는 약 1억 7400만 CDM 배출권 대다수를 구매해 왔으나, 더 큰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시장 체제가 수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유럽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산업별 탄소거래 및 REDD와 같은 새로운 체제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탄소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UN 회담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국제적인 협상은 절대 도출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기까지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새 환경부장관, 탄소감축목표 고수
지난 3월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기후 변화 정책은 일본의 정계에서 관심 밖의 사안이 되었으며, 올해 초 제안된 기후 법안을 지난 회기(會期)에서 표결에 부치지 조차 못했다. 25퍼센트의 감축 목표는 기후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산업 분야와 반대 정치인들은 현재 일본의 원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일본은 54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1개 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 위기로 인하여 화석 연료 사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다. 호소노 환경부 장관은 이 위기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절약 향상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은 거대한 배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제 2 차 공약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칸쿤 기후변화총회에서 EU가 조건부로 유엔 조약을 지지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비판 받은 바 있다.
인도, 양자탄소거래체제 추진
탄소시장 참여자들에 따르면, 인도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현물시장보다 미래 선물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성이 따르는 전략이다. 지난 6월 중순 이후, CER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CER 거래가격이 7.40유로로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선물거래 가격은 8.6 유로로 현물 가격보다는 다소 높지만 2011년 최고가인 13.7 유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탄소표준협회(VCS) 대표, 아시아 지사 설립 위해 방한
아래는 안토니올리 대표의 한국 방문에 관한 2011년 9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이다.
“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감축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선진국들이 보기에 한국의 탄소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탄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으로선 매우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데이비드 안토니올리 탄소표준협회(VCS) 대표는 미소 띤 얼굴로 말했지만, 그의 말에선 협박에 가까운 정도로 서늘한 경고가 묻어 나왔다. 그는 오는 11월 서울대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초 탄소표준협회 지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탄소표준협회는 탄소배출권 인증을 해주는 비영리 국제기관으로,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WEF(세계경제포럼), IETA(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 등이 출자해 2005년 만들었다. 기업이나 국가가 풍력, 수력 등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줄였을 때, 감축량이 얼마인지, 적법한 기술이 쓰였는지,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부여해도 될지 등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한 인증을 하기 위해 WEF 등 국제 단체들이 출자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다. 탄소표준협회가 인증을 해주면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가 이뤄진다.
2009년 말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에 비해 30퍼센트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별로 탄소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게 된다. 정부는 그 보완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 반발에 부딪혀 2013년으로 정했던 배출권 거래 실시 시점이 201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현재 세계 탄소배출권 인증 시장은 유엔이 주도하는 규제 위주의 ‘의무 감축 시장’과 민간 인증기구들로 구성된 ‘자발적 감축 시장’으로 나뉜다. 1997년 세계 각국이 탄소를 줄이기로 합의한 교토 체제는 대표적인 의무 감축 시장이다. 한국은 교토 체제에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탄소 감축 의무가 없다. 탄소표준협회는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 34퍼센트의 점유율로 세계 최대 인증 기관이다.
“아직은 의무 감축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안토니올리 대표는 말했다. 그는 “유엔 주도하의 교토 체제가 유명무실해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토 체제가 종료되는 2013년부터는 강제성을 띤 규약이 사라지고 각국이 저마다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며, 다자간 협약 대신 양자간 협약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2011년 8월 14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8월호
일본, 양자 산림탄소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지난 8월 9일, METI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4개의 프로젝트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방지(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이다. 마루베니, 스미토모, YL 빌딩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산림기술협회는 캄보디아에서 각각 산림탄소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일본은 태국에 조림/재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을 해주는 조건으로 산림 탄소배출권을 독점하는 초대규모 REDD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 중이다.
일본은 쿄토체제에서 청정개발체제(이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구미 탄소전문 기업에 인원을 파견하여 탄소배출권 제도를 공부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아시아지역 탄소배출권을 독점했다. 그 결과 한국 내 탄소배출권 사업 이익의 대부분이 미찌비시 등 외국업체로 넘어 갔다. 현재 일부 한국기업은 2008 -2012년 기간에는 외국기업이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3 - 2017년 기간에는 한국 기업이 그 배출권을 가져가는 식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한국의 배출권은 인정이 안되니 이는 100년 전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에 강요한 조약과 다름 없다. 역사는 반복 되고 있다.
METI는 양자체제 산림 탄소배출권의 중심이 될 국제 자발적 탄소표준협회(이하 VCS, Verified Carbon Standard)에 계속 인원을 파견해 제도를 파악 함으로써 일본으로 들여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VCS 이외에 CDM, JI (Joint Initiative,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가 수출 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 등은 산림 탄소배출권 체제가 없거나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REDD 방법론 개발 등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온 VCS가 2013년부터 강력한 시장독점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론 변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원자력 발전은 일본 전력 수요의 30퍼센트를 공급했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54개의 원자로를 보유한 세계 3위의 원자력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20개 미만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지난 지진과 쓰나미 이후 안전 검사를 위해 5개의 원전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가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많은 원전이 가동을 중지 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 모든 원전이 폐쇄 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력 발전이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매년 약 2억 톤(현재 배출량의 약 17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Camco), 미국 탄소시장 진출 준비
캠코는 미국 대규모 농장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전력 발전에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연방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캠코는 이를 통해서 탄소배출권 확보뿐만 아니라 전력 판매, 신재생에너지 증명, 비료 생산 등으로부터의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별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 고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 발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주장해 왔으나, 절대적 탄소배출량 제한으로 인해 주요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에 여섯 개의 도시 및 주에서 시범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 중이며, 2015년까지 세계 탄소 시장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범지역 어디도 거래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출한 곳은 없다.
배출 가능한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양을 설정하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탄소 거래를 도입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 일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최대 탄소배출권 공급처인 중국의 탄소 시장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1년 7월 19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7월호
코린도 그룹, 산림탄소배출권 사업 MOU 체결로 40만 헥타 추가 확보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 국영영림공사 (Perum Perhutani)와 약 120만 헥타르에서 25년 기간의 RED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후따니Ⅱ 소유의 약 40만 헥타르에 대한 REDD 사업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총 160만 헥타르에서 REDD 사업을 추진한다.
칼리만탄 동부와 남부에 있는 인후따니Ⅱ의 산림은 헥타르당 100톤에서 1,000톤까지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간 산림파괴율을 1퍼센트로 가정하면 REDD 사업을 통해 연간 헥타르당 1톤에서 10톤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론상으로 신규 40만 헥타르의 REDD 사업은 연간 최소 40만 톤에서 400만톤의 REDD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배출권의 약 20- 40 퍼센트는 보험용으로 비축되어야 하며, 새로 조림하는 경우 탄소배출권 계산이 다르기에 실제 판매가 가능한 배출권은 단순 계산과는 다르며 현재 산림 탄소배출권은 톤당 $5 - $8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노르웨이 정부나 다른 다국적 기관들과 REDD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펀드방식 (Fund Based Approach 일정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에 자금 지원자가 탄소배출권 양에 관계없이 모든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이지만, 코린도 사업 방식은 코펜하겐에서 동의되었던 바에 따라 펀드방식이 아닌 시장방식 (Market Based Approach 시장의 평가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REDD 프로젝트를 한다.
지난 달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과 일본의 칸 수상은 일본 경제산업통상부 (METI,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Trade) 주도 하에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산림탄소 프로젝트가 그 주축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일본 원조금으로 베트남에 연간 2천만톤의 탄소배출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추진이 불투명해지며 산림탄소 프로젝트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다. 현재 오지(Oji Pulp)는 라오스에서, 마루베니(Marubeni Co.)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츠비시(Mitsubishi Co.)는 페루에서 각각 일본의 양자체제 아래 REDD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도 일본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집중 투자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REDD를 기반으로하는 탄소배출권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함께 REDD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발생한 배출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배출권은 2012년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 탄소 시장, 자발적 탄소시장, 양자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 될 것이다.
체코 기업,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준비
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현재 타당성(Validation) 조사 단계에 있는 북한 내의 유일한 프로젝트이며, 만약 노르웨이의 배출권 검증 업체인 DNV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이는 CDM 프로젝트로 등록될 것이다. 북한은 다른 민간기업이 자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CDM 프로젝트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과 같은 다국적 기관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며, 교토의정서 하에서 시장 접근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이후 등록된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럽 위원회는 2012년 이후 극빈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과 EU와 양자간 거래 협정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발생하는 CDM 크레딧 만이 수입 가능하도록 제한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의 위 기사는 북한이 유럽과 양자협정을 맺지 않아 2013년 이후에 배출권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3년 이후 유럽과 양자협정을 맺었거나 극빈국일 경우 유럽 시장으로 배출권 수출이 가능하다.
극빈국 카드는 Non-Annex 1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한국이 배출권 장사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이는 유럽이 전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만 저가의 탄소배출권을 대량 수입하고 싶은데 WTO, UN 등의 제지로 인하여 지역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못하므로 억지로 만든 제도이기에 유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도 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유엔 핵 협정 위반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risk)이 매우 크지만, 유럽은 미국과는 늘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체코 업체가 위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사업에서 봤듯이, 제도 자체 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Validation)을 통과하더라도 인증(Verification) 과정에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렇게 배달 위험성(Delivery Risk)이 높은 탄소배출권은 선물이나 파생이 아닌 배달점에만 가격을 지불하는 Payment on Delivery 방식이기에 사업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 양자체제 탄소프로젝트 선발
이 시범 프로젝트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에서 실시될 것이며, 멕시코, 남아프리카, 러시아, 폴란드 등에도 실시될 것이다. 선발된 기업은 미쯔비치, 미쯔이, 마루베니, UFJ 철강, 추고쿠 전력, 시코쿠 전력 등이 있다. 26개의 프로젝트 중에는 고효율의 화력발전소와 태양, 바이오매스, 지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등이 있다. JX Nippon Oil & Energy와 JX 홀딩스, 미쯔비치가 합작으로 러시아 가스 포집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추고쿠 전력과 미즈호 은행은 폴란드에 효율적인 전력 공급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에는 미치비시 중공업의 SNG(Synthetic Natural Gas) 프로젝트, 시미즈의 팜오일 연료 발전 프로젝트, 우베산업의 시멘트 산업 에너지 소비 감축 프로젝트, 마루베니의 지열 발전과 REDD 프로젝트 등이 배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거래체제는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엔의 규제를 배제하고 두 당사자 간의 양자간 협정 아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26개의 프로젝트에 각각 얼마가 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 제안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기는 했으나 내년 초에 시범 연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량을 공식화 하기는 힘들다.
호주,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2015년까지 매년 2.5퍼센트씩 상승하며 배출권 거래제도의 초기 3년 동안 호주 정부는 예상되는 국제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대 A$ 20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저 A$ 15까지 적용할 것이다.
탄소세는 석탄 사업, 철강 사업, 기름 및 가스 사업 등에 적용될 것이며, 소기업, 농장, 가정은 탄소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석탄 생산업자는 탄소 감축 기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기 3년 동안 약 A$13억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탄소세로 A$ 180억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LNG(Liquefied Natural Gas) 산업 역시 탄소세에 영향을 받을 테지만 탄소세 도입 첫 1년은 무상으로 탄소 배출 허가량의 66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며 50퍼센트까지 점차 배출 허가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민간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신청정에너지 금융협회에 A$ 100억을 투자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재생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A$ 200억을 투자할 것이며, 2050년까지 A$ 1,000억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호주는 2020년까지 집약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발전소의 2,000 MW까지 축소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며, 이와 같은 발전소의 기술 향상 및 허가권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세입의 50퍼센트를 일반 가정으로 환원된다는 조건하에 제도 실행을 위해 A$ 43억을 지불 할 것이며, 배출 집약 산업에 초기 3년간 A$ 92억을 할당할 것이다.
유럽, 항공산업 탄소배출 규제와 무역 전쟁
항공 산업 측에서는 유럽의 규제가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같은 UN 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럽 규제 체제에 대항하는 시범 케이스이며 만약 이것이 실패할 시 많은 항공사들은 불안감에 직면할 것이다. 각국의 정부들 역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퍼시픽 항공(Asia Pacific Airlines) 관계자는 다른 정부들이 각 지역 규제를 모아 복잡하게 함으로써 보복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했다.
유럽 노선이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이 체제 하에 들어가며 유럽은 이 체제를 유럽과 상거래를 하는 모든 산업에 확대시킬 걸로 보인다. 소위 탄소관세가 현실화 되고 있다. 르노, 메르쎄데즈 벤즈, 피아트는 물론 토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나 삼성전자만 한국이 후진국(Non-Annex 1)이라는 이유로 탄소 관세 없이 계속 유럽에 수출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
2011년 6월 12일 일요일

C O N T E N T S
➠ NEWS
- 교토체제 붕괴와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의 불확실성
- 유럽투자은행(EIB), BNPP 산림탄소펀드에 투자
- 일본 경제산업성, 양자체제 프로젝트 3차 공모
- 중국, 국가소유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 케냐 REDD, 매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 교토체제 붕괴로 유엔 탄소시장 자멸 할 듯
- 유럽연합, 양자체제에서 유엔 탄소 크레딧 거래 미결
- 일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고수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
- 비 유럽연합 항공, 유럽탄소배출권거래체제에서 열외
➠ COLUMN: 교토체제, REDD, 씨스코, 구글
교토체제 붕괴와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의 불확실성
유엔 기후변화사무국(UNFCCC)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담에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체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번 회담에서 약 180개국의 2,000명의 대표단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의 원조 자금을 받을 방법과 서로 다른 국가가 그들의 탄소 배출을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방법 등을 의제로 삼고, 의미 있는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단들은 의제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이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대표자 Artur Runge Metzger는 Figueres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든 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협약은 다음 몇 년간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투자은행(EIB), BNPP 산림탄소펀드에 투자
BNPP는 8년 동안 약 2억 5,000 만 유로의 자금을 모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VCS, CCBS, CDM 혹은 REDD에 관한 유엔 협력 프로그램 표준에 맞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로부터 탄소 자산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크레딧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REDD 크레딧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의 AB 32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같은 의무적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
그 동안 EIB는 Post-2012 탄소 크레딧 펀드를 포함해 6개의 탄소 펀드에 투자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양자체제 프로젝트 3차 공모
이는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세 번째 공모이며, 지난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8개의 제안서를 수령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안된 78개의 사업 중 30개를 선별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등 총 12개국에서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올해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그들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미리 질문을 받았다고 METI 관계자는 밝혔다.
METI는 새로운 국외 탄소배출권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도에 52억 엔(약 6,19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는 같은 목적으로 배정되었던 2010년의 예산보다 6배 많은 금액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의 규제를 배제하고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의 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협력체제에 부합하는 탄소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가소유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배출 자료의 부족은 중국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전에 극복해야 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3년에 6개의 지방에서 시범 거래 체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는 에너지 소비 거래나 에너지 데이터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연구 기관(ERI,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CDM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에 의하면,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아직 중앙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탄소 배출 내역(Inventory)과 평가를 위한 시범 체제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 탄소 배출 내역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시, 탄소배출권을 위한 시장 체제는 중국의 바람처럼 실행되지 못 할 것이다.
중국의 첫 시도는 에너지 소비와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 에너지청은 2015년 이내에 스탠다드 오일에 대하여 41 내지 42억 톤까지 에너지 소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케냐 REDD, 매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 참여단체인 Wildlife Works는 케냐 카시가우 회랑(Corridor)에서 실시되는 REDD 프로젝트의 2차 사업 대상지에서 30년간 약 3억 달러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차 사업 대상지는 케냐 산림의 500,000 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며, 여기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은 약 4,000명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VCS와 기후, 사회 및 생물다양성 표준(이하 CCB,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로부터 제 3자 검증이 완료되었다. VCS, CCB 표준은 국제적으로 산림탄소표준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VCS는 탄소 편익에, CCS는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표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추세이다.
프랑스 은행 BNP Paribas는 향후 5년간 프로젝트의 2차 사업대상지에서 125만 톤의 선물거래 크레딧 구입에 대한 옵션을 위하여 프로젝트 초기에 수백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남아프리카의 Nedbank Group은 1차 사업대상지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하여 초기에 재정적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매년 20만 크레딧을 구입하는 옵션으로 이 프로젝트의 116백만 톤의 자발적 탄소배출권(이하 VCUs, Voluntary Carbon Units)을 구매하였다.
지난 2월, 카시가우 프로젝트의 1차 사업대상지는 최초로 VCUs라고 알려진 VCS 탄소 크레딧을 발급받은 바 있다.
교토체제 붕괴로 유엔 탄소시장 자멸 할 듯
지난 해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된 크레딧의 약 29 퍼센트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16퍼센트는 매립지 메탄 포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다. VCS로부터 발생된 크레딧이 34 퍼센트, CCBS에서 발생한 크레딧이 19 퍼센트 인 것과 비교하여, 기후행동보존(이하 CAR, Climate Action Reserve) 체제 하에 발행된 크레딧은 1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cosystem Marketplace 와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18명의 오프셋 공급자들은 VCS, 74명은 CCBS, 59명은 CAR체제를 사용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오프셋 공급자들은 지속적으로 CAR 체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공급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자발적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온실가스 할당과 오프셋을 위한 세계 탄소시장은 총 1,419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2009년과 비교해 약 20억 달러 감소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세계 은행이 2005년부터 탄소시장에 대한 기록을 실시한 이래 전년대비 최초의 감소를 보여준다. 이는 Post-2012에 대한 국제적 협의의 확실성 부족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기후 정책에 대한 교착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공식적으로는 가장 논쟁 많았던 해이기는 하지만, 탄소시장의 성장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많은 제안이 발의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이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발생하는 Primary CERs(Certified Emissions Credits)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미 발급된 CERs와 AAUs(Assigned Amount Units)와 같이 예측 가능한 온실가스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Primary CERs은 CDM 사업이 등록은 되었지만, 크레딧은 아직 발급되지 않은 탄소배출권을 말한다.
세계 은행은 만약 Primary CDM 시장이 15억 달러에서 머문다면, 사업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 과학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소 금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양자체제에서 유엔 탄소 크레딧 거래 미결
만약 2012년에 완료되는 교토체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실시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유엔 크레딧만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럽 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은 더반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시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유럽 위원회의 Peter Zapfel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미국, 캐나다, 한국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탄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듬으로써 LDCs 조건을 충족하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고수
지난 3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본은 전력 공급의 30퍼센트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했으며, 14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함으로써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총 전력 생산량의 5퍼센트를 차지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량 증가
2009년에 총 거래량은 9,800만 톤, 총 거래 금액은 약 4억 1,5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0년의 자발적 탄소 시장의 거래량은 35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약 1억 3,120 만 톤, 4억 2,4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거래량 증가는 기후 변화에 투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자발적 시장의 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에서의 오프셋에 대한 평균가가 2009년 톤당 6.50달러에서 2010년 톤당 6.0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전히 35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탄소배출권 공급자이지만, 이는 CCX의 붕괴와 기후 법률 제정 실패 시기에 몇몇 주(State)의 거래 영업망(Trading desk) 폐쇄에 따라 2009년의 59퍼센트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탄소배출권 공급량은 2009년도 16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28퍼센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입증된 배출 감축의 29퍼센트를 차지하는 REDD 프로젝트에 대해 VCS에 따른 새로운 방법론 개발로부터 혜택을 얻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된 크레딧의 17퍼센트를 공급하는 많은 아시아 프로젝트는 2010년에 그들의 기존 유럽 구매자들로부터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였다. 공급자들은 많은 자발적 구매자들이 경기 침체 이후 시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2011년과 그 이후 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2억 1,300억 톤, 2015년에는 4억 600만 톤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들이 2010년도 거래량을 4,700 만 톤으로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 유럽연합 항공, 유럽탄소배출권거래체제에서 열외
그러나 현재 유럽 정부은 유럽 연합 체제에서 러시아, 중국 등의 참여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산업 부문에서 배출을 제한하는 중국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자국 내에서 탄소규제를 할 경우 유럽제도에 강제로 참여 시키는 것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어, 자국 내에 탄소감축 계획이 없을 경우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유럽 탄소 관세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5월호
일본 정부 양자협약 오프셋 프로젝트 확장
예산의 절반 정도는 프로젝트 개발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나머지는 새로 추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일본정부는UN 체제를 거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시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기 위해 양자협약 오프셋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으며, UN 체제가 CDM 프로젝트 착수를 지연시키고CDM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예측 불가능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METI는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성은 3개 프로젝트를 선별했다.
일본은 12월 남아프리카 회의에서 양자협약제도의 안정적 지지 확보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제적 으로, 특히 유럽이 뭐라 그러던, 일본이 실질적으로 양자체제로 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 정부는 곧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양자협약체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2011년 기후변화협약 합의의 현실성
2011년 더반 회의에서의 합의도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간의 진전을 보였던 작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 연도의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2011년 합의도출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현재의 자발적 협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Stern은 “법적 구속력 협의의 필요성과 그 구속력의 정도에 대해서 여러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당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했다.
작년도 칸쿤 회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러 협상들이 붕괴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칸쿤 회의에서는 열대림 손실 방지 조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청정 기술 이전과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완화 지원을 위한 체제 도입, 2020년까지 매해 선진국의 미화 10억 달러 기금 마련 목표 설정 등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칸쿤 회의에서는 내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쿄토 프로토콜의 대체나 연장과 같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하였다.
Hedegaard는 이번 더반 회의에서 EU가 선박부문과 항공부문에서의 배출 감축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칸쿤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더반 회의에서 이행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박부문과 항공부문을 포함하여,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와 같이 말했다. Hedegaard는 또한 선박부문에서의 배출 감축 논의가 UN 산하기관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상기구)에 의해서 제기되길 바라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으며, “1997년 이래로, IMO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강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와 같이 전했다.
브라질, 산림 CDM 추진기회 놓치다.
독일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산림)는 브라질 온실가스배출 비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CDM 파이프라인의 484개 프로젝트 중A/R(Afforestation or Reforestation: 조림 또는 재조림)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는 단 2건이다. 이에 대해 노브레는 UN 메커니즘이 산림부문 탄소 격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험하는 일환으로써, 새로운 CDM 프로젝트 방법론을 개발할 기회를 브라질이 놓쳤다고 말했다. CDM 관련 통계를 다루는 UNEP RISOE에 따르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추진 중인 175개의 승인된 CDM 프로젝트 방법론 중에서, 오직 18개만이 A/R 프로젝트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이 방법론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A/R CDM 프로젝트의 승인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든다. 관련하여 UNEP ROISE는 CDM 집행 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A/R 방법론의 평균 승인기간은 379일,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승인기간은 193일로 언급한 바 있다.
쿄토 프로토콜 제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CDM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인사들은 브라질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EU 시장에 CDM 크레딧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 크레딧 인정과 REDD와 같은 새로운 탄소거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2012년 이후 시기는, 브라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노브레는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산림부문에서의 CDM 확장이나 그 후속 메커니즘을 고려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탄소흡수원 확장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전된 상태이다.”와 같이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지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산림전용을 감소시켜왔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산림전용 관련 법안의 엄격한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이러한 산림전용감소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과 기타 우림 국가들이 열대림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그는 브라질이 장기간 동안 견지해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프셋(상쇄)을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브라질이 산림전용율 감소를 위한 탄소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좀 더 개방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벌채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REDD 크레딧 또는 CDM 후속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서의 산림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노브레는 “이 시점에서 REDD는 (만약 그 정착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10-20년 동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REDD 메커니즘이 열대우림지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이 투자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급격한 산림전용이 발생하는” 경제에서 생물다양성이 자본화되는 경제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REDD가 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것이다. REDD는 그와 같은 변화를 유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와 같이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배출 2027년까지 2005년 이하 수준으로 규제
또한 EIA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에서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속도를 늦춰야 하며, 특히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0.9% 증가율을 2005년부터 2035년까지의 연평균 0.2% 증가율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석유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2035년도에도 여전히 미국 온실가스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2005년의 44%에서 2035년도에는 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IA는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따른 차량연료 개선과 에탄올 사용비중 확대로 인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담화에서 설정된 비구속적 국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17% 감축하기로 선언해왔다.
EIA가 지난 화요일에 개정한 연계통계보고서에서는 작년 12월 보고서 초안 출판 이후로 달라진 새로운 사항들과 발전사항들이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미국 국내 지표층 셰일 천연가스 채취 가능량, 발전소 신규 건설 비용,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에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 등과 같다.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가 실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 아직 최종적으로 규제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통계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EIA가 밝혔다. 대신 EIA는 화력발전 규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분석했다. 이에 대해 EIA는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일본, 작년 한 해 동안 CDM 전혀 구입 안 해
공식발표에 의하면, 400만톤 구매 건의 구입은 지난 3월 31일에 마감되었으며, 이는 2009/2010 회계연도의 4,150만톤의 구매실적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2008-2012 교토 1차 공약기간의 의무감축량 달성을 위해 일본정부가 구입한 교토 배출권의 누적구입량은 현재 9,782만 3천톤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2년까지 교토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의 추가적 구매계획 수립을 지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매 예산 확보 규모는 2,047억엔(미화 25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연간 2,000만톤의 오프셋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세수입을 통해 충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8-2012년의 기간의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6% 감소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간 1.6%씩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전력회사나 제철회사와 같은 일본의 거대 제조업체 역시 해외 교토 오프셋 배출권의 주요구매자인데, 이는 각 산업분야 별로 2008-2012년의 기간 동안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자체 목표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CERs(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로 불리는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은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체제를 통해 생성되며 EU-ETS에서 거래서 가능한데,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의 기업이 이를 구매한 경우는 없었다. CERs거래에서는 가끔 프로젝트 지연이나 UN CDM 패널의 승인 거부 등으로 실제 거래량이 처음 계약에서 목표한 거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하여 탄소거래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2011-2012 회계연도 기간 동안 수백만 톤의 교토 오프셋 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법원 계류
주정부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기후 변화 계획 관리자를 역임하고 현재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Phelps & Phillips 법률사무소의 수석자문관 Jon Costantino는 판결문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만약 이번 10월(탄소총량제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최종 마감 기한)까지 Carb가 법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 피력했다.
유럽, ETS에서 탄소세로 방향 전환
과세, 관세동맹, 감사 및 금융사기예방 분야의 EU 집행위원인 Algirdas Semeta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2단계 분산 수행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EU 체제에서, 회원국은 자국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경쟁적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번 정책에서는, 과세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예외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난방, 전력, 그리고 모터용 연료로 활용되는 에너지 상품의 최소 과세율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최저비율을 설정하는 이번 정책은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경우이며, 그 이전까지는 주로 에너지 소비량 규모를 다루어왔다. 이번 탄소 과세 적용에서 EU-ETS 제도 내에 해당되는 영역은 예외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정책의 목적이 배출권 거래제 범위 외의 영역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의 주요 요지 중 하나는 새로운 정책이 EU ETS와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EU-ETS 영역과 EU-ETS 외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UN 교토 붕괴 경고
교토 협약의 지속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배출량 할당에 근거하여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2차 공약기간에 책임져야 할 의무를 경감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남아프라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들이 기후변화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이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Figures는 “더반 총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구하지 못한 정책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 이후의 배출량감축 목표의 수준과 완화 의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라 주장했으나 이는 교토의 붕괴를 인정하는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 .
일본, 탄소배출권 의무 기피 안 할 것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비용을 16~25조 엔 (미화 1,900~2,980억 달러)으로 추산하였으며, 복구비용이 실제 25조 엔에 이를 경우 이는 역대 세계 최고의 복구비용으로 기록된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이 추산치가 도로, 주택, 공장 및 기타 기반시설의 복구비용을 포함하였지만, 금융시장의 교란과 사업기피로 인한 금융적 손실액과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인한 정전과 전력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기회의 손실액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프셋 구입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에 배포된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도 한 해 동안 개발도상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생성된 UN 체제의 배출권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amada는 기후 정책에서 여전히 오프셋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쌍방 만족 상황(win-win situation)”이라고 일컬었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경우, 잘 설계된 오프셋 프로젝트는 비용효율적인 기후 완화 수단이며, 개발도상국에게는 기술이전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양자협력체제 프로젝트 추가 유치
지난 3월 31일로 12개월의 실행기간이 종료된 정부선정 30개 양자협력체제 파일럿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UNFCCC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탄소배출권 체제에서 수행될 정부선정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번 달부터 NEDO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2011년도 회계연도에 52억 엔(미화 6,190만 달러)의 예산을 새로운 오프셋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배정하였으며, 그 예산 대부분은 NEDO가 선정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METI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NEDO에게 양자협력체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위임해 왔지만, 에너지 관련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우리가 몇 개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유치하고 선정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METI가 몇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METI가 선정을 마친 30개 파일럿 프로젝트의 실행장소는 아시아와 남미의 개발도상국가들이며, 앞으로 그 지리적 분포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METI는 양자협력체제가 선진 청정 기술, 상품, 인프라 그리고, 제조설비를 해외에 공급함으로써 자사의 온실가스배출에 의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기여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이 새로운 탄소체제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CDM의 경우, 사업 참여 기업은 UN이 진행하는 장기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탄소 체제에서는, 필요한 모든 협의들이 양 당사국의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UN과 관련된 절차들이 생략되게 된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2012년 말에 만료된다.
대만 탄소 거래장 9월 출범
대만은 배출량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2005년도 수준으로, 2025년까지는 2000년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2007년도에 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GHG 등록부에 온실가스 목록 데이터를 제출했다.
헝가리 야당, 일본에 탄소배출권 기부 주장
일본 기업 산림탄소배출권 판매
익명의 Wood One 관계자에 의하면, 판매예정인 364,000 정도의 탄소 크레딧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뉴질랜드 현지법인이 관리한 5,400ha의 산림에서 생성되었다. 현재 Wood One은 탄소 크레딧 거래의 협상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의 Wood One 관계자는, 협상 대상의 국적이 뉴질랜드 외에도 다양하며, 또한 일본과 관련된 협상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했다. 그는 여기에 협상 대상이 민간기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호주 기업 산림탄소배출권 판매
지난 12월 Carbon Conscious가 CFI 허가권을 Perenia Carbon에 단위당 A$16(미화 16.54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arbon Conscious는 호주 CFI(Carbon Farming Initiative)의 첫 번째 선물거래 판매자가 되었다.
Carbon Conscious는 현재까지 BP, Origin Energy, 그리고 Wesfarmers와의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왔다. 현재 뉴질랜드 시장에서 뉴질랜드 탄소 배출권의 현물거래가격 형성대는 단위당 NZ$ 20.20 선이다.
콩고 대규모 산림탄소 계약 체결
ERA의 Alex Langer는 ERA가 아직 VCS에서 제시된 REDD와 IFM 방법론 중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프로젝트 전반기에는 REDD 크레딧 보다는 IFM 크레딧이 더 많이 생성될 것이고, 프로젝트 후반기에는 그 초점이 REDD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REDD 크레딧 가격대가 약 $6.50/t이라고 못 박으며 브로커들은 OTC 마켓에서 $9/t 가격대에서 REDD 크레딧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2013 년 6개 지역 배출권 시장 출범
중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목표가 곧 국가에너지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며, 그 목표량은 2015년 기준이다. 그러나 그 목표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국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가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공산당 관계자들의 연례 모임인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2015년도까지 탄소집약도를 2010년 수준의 17%를 감소시킨다는 단기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집약도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16% 이상 개선시킨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관련하여 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은 배출권 거래 실험적 시행 유치에 관심이 있음을 중앙정부에 통보하였다.
미국, 산림탄소배출권 프로젝트 인정수
중국 바이오매스 벤처 10억 달러 유치 노력
GA 그룹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동안, 뉴질랜드 소재의 EITG(Environmental Intermediaries and Trading Group)은 해당 프로젝트의 UN CDM 등록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오프셋 크레딧의 판매를 담당할 것이다. EITG의 Richard Hayes 이사는 만약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해 연간1,500,000 CER이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ITG는 현재 PDD(프로젝트 계획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UN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EU와 CDM 대상국 정부와의 양자간협력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승인된 후진개발도상국의 CDM만이 EU 소재의 기업체에 오프셋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2013년 이후 중국 배출권은 유럽에서 인정을 안하기에 이제는 아무도 중국 배출권 사업에 투자를 안한다는 공식 증명이다.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3월호
Barclays 은행, 유럽 배출권거래제도 붕괴 가능성 제기
바클레이스는 유럽탄소시장이 탄소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최근 EU ETS(EU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사기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재사용 및 절도 사건에 의해 급격히 저하된 유럽 탄소시장의 신뢰도는 높은 돈세탁의 위험 잠재성에 의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폴에 의하면 2009년 유럽내부 탄소배출권 (EUA, European Allowances) 현물 시장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피해액수는 약 50억 유로 정도 될 것으로 추산 된다. EU 회원국의 탄소 등록부로부터 도난 당한 3백 3십만 톤의 배출권의 시장가치는 약 5천만 유로 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EU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그 계열사 및 특정 기업들에게만 탄소거래장부 즉 원장과 직접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투자자들에게 거래 장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만이 보안 효과의 90퍼센트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방안들은 목표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배출권 시장을 개선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적절한 보안장치가 갖추고 불법 EUA를 제거한 후에는 배출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일본, 양자간 제도 허용 제안서 제출
만약 일본의 요청이 UN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탄소배출권체제는 청정개발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게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하에서는 UN의 긴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양자간 협약에 관여한 국가들이 가진다는 점이다. 예전 UN 체제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었을지라도 적은 비중을 차지 하였던 원자력 발전소나 고효율 석탄 발전소 건축관련 사업들이 승인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스템의 특징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브라질, 페루에서 총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는 올해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회의 전까지 적어도 한 개 국가와 양자간 체제에 기반한 탄소배출권체제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향후 5년간 녹색성장 계획
베이징은 이미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장들을 강제로 폐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거나, 2005년 대비 2020년 탄소 밀도를 40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감소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인 감축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계획이 탄소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새로운 정책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경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2007년 수준에서 약 15퍼센트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평가절하된 위안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
중국의 경제 정책들은 기업들에게 에너지 다소비적이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중국의 제품들이 다른 경쟁국들의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여 이 사업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이산화탄소의 밀도 또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까지 45퍼센트 정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감사, 낙후된 공장 폐쇄, 정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보면 이 조치들만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하다.
작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이 추세는 위안화의 가치가 조정되어 중국 회사들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양자간 체제 기반 사업 확보 가능성
2015년까지 신축할 계획에 있는 40GW의 원자력발전소와 2020년까지 완공될 8,000km의 고속레일, 고효율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모두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에너지분야에 총 7천 6백 1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유럽위원회와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 중국의 CDM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된 탄소 배출권은 EU ETS에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체제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은 CDM하에서 진행되어 발생한 배출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계획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일본은 양자간 체제를 UN의 시스템 밖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크기와 가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와 일본 양 국가가 모두 양자간 협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난 일본은 우선적으로 베트남과 인도와의 양자간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노력 중이다.
일본, 베트남 유전을 통한 배출권 확보
시범 사업은 올해 6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일본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일본금속광물자원공사와 석유회사인 JX, 그리고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페트로 베트남이 참여할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루 평균 약 13,8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에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통한 EOR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CO2- EOR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앞으로 베트남의 산업용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기술 이전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지원과 탄소배출권 획득에 있음을 밝혔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배출권 가격 설정
호주 정부는 미래 호주 기후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시했지만, 이 고시가격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2017년까지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분명히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고시가격기간 동안에는 CER과 같은 국외탄소배출권의 사용에 제한을 받겠지만, 일단 호주가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에 동참하게 된다면 국외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2012년 이후 CDM사업 협상 속도 늦어
EU와 개발도상국 간의 모든 양자간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럽이사회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투자 위축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많은 유럽국가들이 현 의무감축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충분한 양의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2012년 이후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서 진행되는 사업만이 2012년 이후 EU ETS의 의무감축 할당량을 위한 배출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선진 개도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의 규모를 축소하고, 최빈개도국으로의 투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유럽이사회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탄소배출권 사업은 산업별배출량 제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보다 더 큰 배출량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탄소금융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이 2012년 이후 탄소배출권 수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을 0로 보고 2012년 이후 한국산 배출권의 콜옵션 시장자체가 형성 되지 않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은 계속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전구프로젝트, 에콰도르의 최대 규모 될 듯
에콰도르의 1백 5만 가구에 고효율에너지 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에콰도르 내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상당히 복잡한 방법론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월호

1. 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2. 인도네시아 REDD 프로젝트, 2백만 달러 획득
3. 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4. EU, 교토체제 연장 지지 재고 가능성 시사
5. 탄소시장, 열린 접근성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
6. 남미, 새로운 탄소 시장 개척할 듯
7. CDM 집행 위원회 정체 위험
8. 캘리포니아, 배출권 시스템 확대 고려
9. 캘리포니아 탄소 가격 전망
10. 머큐리아, IFC의 탄소 펀드에 참여
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탄소세를 포함한 시장 기반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발표한 중국은 경제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시스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지방정부 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나누는 대신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지방정부 단위의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낮은 효율의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공장의 폐쇄 움직임이 더뎌지게 하였다.
CDM은 중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1,0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1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대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중국 국내 탄소 거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거래 시스템은 EU ETS나 미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전 분야에서의 배출량 제한을 예로 들면, 중국은 해당 사업에서의 모든 기업의 배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 하기보다는 전체 에너지의 50%을 공급하는 5개 회사의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는 저탄소 시범사업, 고 에너지 밀도 산업 및 주정부 소유의 단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정된 세 지역의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제 3자 인증과 같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였지만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보고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REDD 프로젝트, 2백만 달러 획득
75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울루 마센(Ulu Masen) 프로젝트는 북부 수마트라, 아체 주에 위치하며 3-4백만 톤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단체인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 Alliance Standard(CCBS)에 의해 실버 등급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은 추후 국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의무감축시장 가운데 가장 REDD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잠재적 판매 대상국으로 고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아체주의 이르완디 주지사는 2008년 MOU를 체결하여 REDD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HFC 23과 아디프산 N2O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진행되며, 이 분야에 속하는 단 23개의 프로젝트가 유엔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서 발행하는 탄소배출권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배출권은 환경 오염 개선 효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아왔으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감소시켰다고 비난 받았다.
전세계 탄소배출권의 최대구매자인 유럽연합의 산업용가스 배출권 구매 중지 결정은 여태까지 유엔에 의해 발행되어왔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중 어떤 형태의 배출권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를 가지고 유효하게 작용할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UN에 의해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은 EU ETS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두 종류의 CER로 나누어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교토체제 연장 지지 재고 가능성 시사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실패 이후 교토체제를 배제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EU 는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사실상 EU만이 의무감축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탄소 정책 시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연합 회원국들과 현 교토체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나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G8 또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G20과 같은 국제적 포럼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U 배출권 거래 지침(Emissions Trading Directive)은 양자간 협약 추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쿄토체제가 붕괴하고 양자체제로 변화해도 문제가 안된다.
탄소시장, 거래자격 제한
이 문제는 배출권 거래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시행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클레이스 측은 배출권 등록부의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 시장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보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 금융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단 몇 주안에 시행이 가능한 등록부 접근 차단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배출권의 안정성 논란과 함께 탄소 배출권 거래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양자간체제 내에서는 배출권이 AAU와 같이 작용하며 다자체제의 ETS와 같은 거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배출권의 거래성 및 안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미, 새로운 탄소 시장 개척할 듯
남미 여러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새로운 국내 탄소 시장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는 세계은행의 시장 준비를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MR)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중 멕시코는 PMR 프로그램을 통해 NAMA 연구 이론을 실행하여 감축량의 측정, 보고, 검증을 위한 국내 시스템을 설립하고, 관련 정책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단열 개선, 백열등 대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멕시코는 CDM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CDM이 규모와 산업에서 멕시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탄소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하였다.
이 밖에도 칠레는 PMR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국내 배출권 거래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으며, 콜롬비
아는 산림 탄소 분야에서 자발적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코스타 리카는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발적 배출권 시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 이다.
CDM 집행 위원회 정체 위험
집행위원회는 이 달 개도국 출신의 3 명의 CDM 전문가를 CDM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멤버들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이 집행위원회를 장악하게 되거나, 아니면 CDM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위원들의 혼란 속에서 집행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EU가 최빈국 개도국에서의 배출권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며 CDM체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과 인센티브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는 정책 결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CDM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는 유엔사무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위원회의 견제 없이 진행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배출권 시스템 확대 고려
최근까지 승인된 모든 체제는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ARB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위를 북미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또한 이달 내 공청회를 열어 허용 배출권의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 후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체제를 승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RB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지만, 매립지 가스 처리 프로젝트를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의 최대 8%를 배출권의 구매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배출권 가격은 비축되는 배출권의 양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행될 27억톤의 배출권 가운데 약 1억 2천 4백만톤 정도가 비축될 것이다. 의무감축자들은 배출권 가격이 높거나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될 시 이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가 주축이 된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에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가입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거래제도 자체가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ETS가 범법을 했다고 판결을 내려 현재 거래체제 자체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탄소 가격 전망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는 재생에너지 표준(Renewable Energy Standard, RES), 저탄소 수송 연료 표준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할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의무감축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허용 배출권(CCAs)과 오프셋 배출권(CRTs)이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어 공급 가격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거래가 시작되는 2012년에 톤당 12달러 정도 수준으로 시작한 배출권 가격은 전반적인 의무이행기간 동안 평균 16달러 정도 선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가격 전망치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주정부의 기후변화정책으로 높은 배출량 감축 목표치 설정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33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시행 및 달성여부도 이에 해당되며 이는 향후 가격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배출권의 공급량도 가격 결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당분간은 배출권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클 것으로 배출권 부족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ARB는 안정적 배출권 공급을 위해 기존 4가지 형태의 배출권만 의무감축에 허용하던 방식에서 더 많은 형태의 배출권으로 승인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오프셋 배출권의 의무감축량 대체 허용 비율도 공급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최근에는 의무 감축 목표치의 약 8퍼센트 정도를 오프셋 배출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캘리포니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분야만을 겨냥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또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머큐리아, IFC의 탄소 펀드에 참여
이 펀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며,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머큐리아와 쉘 사가 초기자금투자자로 참여하게 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IFC는 2013-2020년 기간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구입할 것이다.
2012년 이후 배출권에 대한 머큐리아의 투자는 향후 탄소시장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월호
중국,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고려
약 70퍼센트의 에너지가 석탄으로부터 얻어지는 중국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이 좀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철강업이나 시멘트 제조업자와 같은 중국의 중공업 회사들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 경쟁업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2000개 이상의 비효율적 공장을 폐쇄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지만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중국은 CDM 사업을 통해 2009년 한 해에만 약 13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를 거래하였으며, 선진국으로부터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참가할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CDM 뿐이지만 앞으로 탄소거래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며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 이다. 이는 CDM 사업이 2012년 이후 교토체제가 존속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많은 국가들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보다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시장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의 탄소 시장과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사실 베이징, 상하이, 톈진과 같은 도시들에서 이미 2년 전에 자발적탄소거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반시설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국내탄소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입법제도와 제 3자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자발적탄소시장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탄소시장을 점차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하는 호주, 한국 준비해야
시드니에 소재한 기후 연구소(Climate Institute)에 의한 보고서는 호주가 G20 국가 중 저탄소 사업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 시스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포함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와 그의 주요 무역 상대 5개국의 전기 생산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호주는 톤당 1.7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보다 17배가 낮고, 중국보다는 8배가 낮은 수치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5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톤당 70센트의 탄소세를 부과해 유일하게 발전가에 포함된 탄소가격이 호주보다 적었다.
호주의 기후 변화 위원회는 늦어도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춗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배출권 거래 방식 또는 탄소세의 형태를 띄거나 아니면 이들 둘을 혼합한 형태일 것이다. 기후 연구소의 보고서는 기후 변화 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지 그 조치는 중국의 기후변화정책보다 늦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칸쿤 회의 결과를 통해 보는 CDM의 미래
칸쿤 협약은 교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 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피며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캐나다, 일본, 러시아와 같이 현 체제 유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를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응 방편일 뿐 더반에서 열리는 다음 UN 회의까지 교토체제 연장을 위한 협상은 쉽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DM 투자 회사들은 교토체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등록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배출권을 발급해줄 것,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사업등록요청을 한 후 15일 이내에 집행위원회가 프로젝트 등록 과정에 착수하도록 핛 것, 잘못 발행된 CER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배출량 감축 감사를 시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핛 것, 사업 등록을 담당하는 기후변화사무국이 사업 개발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있도록 핛 것, 최빈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출 제도를 실시할 것, 거래 수수료를 감축할 것 등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Ieta)는 이러한 조치가 현 CDM 투자자들에게 CDM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지만, 결국 CER의 공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핚 CDM 진행과정의 개선은 교토체제 미래의 불확실성, EU의 2020년 목표치 확대 여부와 UNFCCC의 CER 발행촉진 여부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보았다.
칸쿤 합의는 2012년을 기점으로 REDD+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 및 NGO, 여러 기관들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REDD+ 사업은 UNFCCC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라도 국가 단위의 감사, 재정계획을 위한 방법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UN 체제 밖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칸쿤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하여 세계 2위의 열대 우림 국가인 콩고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칸쿤 회의에서 국가 단위의 REDD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REDD+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이 의무감축시장에서 인정될 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오토 칸, 국민 일인당 배출량 제한 시스템 제안
일본이 계획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 1990년의 베이스라인 기준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국민 일인당 약 9톤 정도였던 배출량을 앞으로 6톤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세계 기후 변화 협약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다인구 국가들에게 있어 국민 일인당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제는 이전에 적용되었던 감축 기준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설정이 감축 부담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어,이들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감축 기준선을 정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이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내부적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양자간배출권거래시스템 투자 확대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UN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부터 양자간 거래체제로 투자 초점을 전환하였다.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UN 배출권 거래체제의 비효율성과 불충분한 탄소배출권 공급량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METI는 이미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양자간거래체제의 형태로 진행할 30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