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했던 대로 더반에서 개최된 제 17차 기후변화총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97년 기후변화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연장하고, 개도국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준비하고, 선/후진국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 하여 2020년까지 발효하겠다고 했지만, 이 모든 항에 대하여 내년 카타르 회의까지 실행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알맹이 없는 결과만 내놓았을 뿐이다. COP 17를 5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황폐/벌목 방지 탄소배출권 (REDD)
산림황폐화와 대규모 벌목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자금과 시장제도를 도입 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했다 ( 유엔 표현에 따르면, "market based approaches could be developed").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논의 될 예정이지만 수년 내의 진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세계 첫 번째 REDD는 1982년 미 펜실베니아 전력청의 남미 조림사업으로서, 그 역사는 30년 가까이에 이르며, 현재 많은 수의 REDD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모든 REDD는 VCS, ISO 14064, Gold Standard, BMV, CCB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ACR (American Carbon Registry), Gold Standard 등 여러 REDD제도의 기준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이다. "시장가능성을 고려 해보겠다"는 유엔의 발표에 산림탄소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 ("what else is new?")로 대응했다.
2. 법적 구속력
각국 대표단은 새로운 기후 규제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토록 합의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다, 기후 판에만 오면 후진국으로 돌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로 구속력이 있는 "Legal Instrument (유럽 제안)"이라는 표현 대신 아무 의미나 구속력 없는 "Legal outcome"로 기울어지자 결국 브라질의 제안으로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로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된 결과물"이란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확실치 않다. 이에 중국은 "해석은 각국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며 구속성이 없음을 비쳤고 ,노르웨이도 "결국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로 결정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응하며 구속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3. 재정
후진국가들에게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 하는 녹색기후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EU는 재정위기의 여파로 , 미국은 공화당의 결사적 반대로 후진국을 위해 이런 기후자금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원금을 모을 방법과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속 얘기 하자"로 결론 맺었다.
4. 신시장 체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것도 구체적인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내년까지 결정 해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대표는 "도대체 뭐를 동의하는지 알아야 찬성을 하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닌가 (we cannot agree on something when we don’t know what it is)"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현 기술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게 정설인 CCS(탄소 분리 및 저장기술)는 인정하기로 했다.
5. 공동이행제도(JI)
러시아 등 전공산주의 동구권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탄소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제도를 차기 체제에 연장하는 것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고, 연장 여부는 내년에 논의하자고 연기했다.
1. 산림황폐/벌목 방지 탄소배출권 (REDD)
산림황폐화와 대규모 벌목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자금과 시장제도를 도입 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했다 ( 유엔 표현에 따르면, "market based approaches could be developed").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논의 될 예정이지만 수년 내의 진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세계 첫 번째 REDD는 1982년 미 펜실베니아 전력청의 남미 조림사업으로서, 그 역사는 30년 가까이에 이르며, 현재 많은 수의 REDD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모든 REDD는 VCS, ISO 14064, Gold Standard, BMV, CCB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ACR (American Carbon Registry), Gold Standard 등 여러 REDD제도의 기준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이다. "시장가능성을 고려 해보겠다"는 유엔의 발표에 산림탄소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 ("what else is new?")로 대응했다.
2. 법적 구속력
각국 대표단은 새로운 기후 규제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토록 합의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다, 기후 판에만 오면 후진국으로 돌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로 구속력이 있는 "Legal Instrument (유럽 제안)"이라는 표현 대신 아무 의미나 구속력 없는 "Legal outcome"로 기울어지자 결국 브라질의 제안으로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로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된 결과물"이란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확실치 않다. 이에 중국은 "해석은 각국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며 구속성이 없음을 비쳤고 ,노르웨이도 "결국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로 결정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응하며 구속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3. 재정
후진국가들에게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 하는 녹색기후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EU는 재정위기의 여파로 , 미국은 공화당의 결사적 반대로 후진국을 위해 이런 기후자금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원금을 모을 방법과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속 얘기 하자"로 결론 맺었다.
4. 신시장 체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것도 구체적인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내년까지 결정 해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대표는 "도대체 뭐를 동의하는지 알아야 찬성을 하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닌가 (we cannot agree on something when we don’t know what it is)"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현 기술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게 정설인 CCS(탄소 분리 및 저장기술)는 인정하기로 했다.
5. 공동이행제도(JI)
러시아 등 전공산주의 동구권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탄소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제도를 차기 체제에 연장하는 것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고, 연장 여부는 내년에 논의하자고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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