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는 REDD에 대해 두 개의 주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맥킨지, WWF, 그리고 노르웨이가 개진하고 있는 의견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번갈아가며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이 노르웨이 정부가 제안한 국가 모라토리엄 선포안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고 있다. 필자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의 고문 자문으로서 인도네시아 의회와 산림부에게 모라토리엄 제안에 반대를 권하고 있다.
REDD 전문 대통령 자문인 쿤토로는 예전에 쓰나미 위기로 인해 많은 외환자금이 유입된 사태를 담당하였던 매우 유능한 관료인데, 대통령실은 그를 REDD와 그와 관련된 재정흐름을 관리하는 직책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산림, 재정, REDD 부분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이전에 WWF에서 근무하였던 프루노모를 보좌관으로 고용하였다. 그런 이후 노르웨이와 맥킨지가 재빨리 접근하였으며,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REDD 탄소 전체와 모라토리엄의 대가로 10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10억 달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기에 노르웨이는 10억 달러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산림탄소배출권을 요구하는가? 탄소배출권이 지금 $20정도 하지만 일단 톤당 $10 가정하면 10억불은 1억톤의 탄소이다. 레드는 보통 30년 단위 프로젝트이니 1억톤은 연간 300만톤의 배출권이다. 인도네시아 이탄지(Peat)의 경우 헥타 당 2,000 톤 이상의 탄소가 있으며, 연간 15cm 정도 파괴되니 연간 10톤의 배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300만톤의 탄소는 30만 헥타의 이탄지에서 나오는 배출권이다. 불과 30만 헥타의 가격으로 전 인도네시아의 REDD를 요구했던 게 노르웨이이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동전과 보석 한 주먹에 뉴욕 맨하탄을 구매한 것과 비슷한 체제의 상거래라기보다 절도에 가까운 거래이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EU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EU ETS 내에서 산림탄소의 거래가 인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저렴한 산림탄소의 범람으로 탄소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EU ETS의 탄소 가격 구조가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EU ETS는 유엔이 인정한 조림/재조림(AR/CDM)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EU ETS는 다른 주체가 저렴한 산림탄소에 접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EU의 입장으로서는 REDD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자살과 같기 때문에, EU는 미래 산림탄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줄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노르웨이가 원하는 것처럼 모라토리엄이 선언된다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1차림과 2차림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들 산림이 만약 모라토리엄에 의해 완전보호림으로 지정되면, REDD의 ‘추가성(Additionality)’ 원칙에 의해 이들 산림은 REDD 탄소에 적합하지 않게된다. 이러한 전략은 REDD 탄소공급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로 유럽이 원하는 것이다.
해당 REDD 탄소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공급될 확률이 높다. 이는 이 3개 국가가 EU에 속하지 않는 OECD 구성원으로서 EU ETS의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고, 국가 경제가 제조업 중심이며, 2013년 이후 다루기 쉽고 저렴한 막대한 양의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가 원하는 식의 최초의 모라토리엄 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는 모라토리엄 또는 유사 형태의 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도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필자는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의회를 위해 탄소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저렴한 탄소 크레딧을 대량으로 창출하는 REDD 메커니즘을 자문해 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소 크레딧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만약 체계적 접근법(Programmatic Approach: 개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지 않고, 계획하에 전체 프로젝트 운영/관리를 조율하는 방법),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조건만 맞으면 되는 제도, 즉 현존하는 프로젝트를 일일이 검증하지 않는 제도), 그리고 VCS(Verified Carbon Standard: REDD 등의 산림탄소분야에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탄소 배출권 인증표준)의 적용이 가능한 판별적 접근법을 개발한다면, 앞서 설명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 탄소배출권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도네시아의 REDD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럽은 저가의 REDD 탄소배출권이 미국, 일본, 한국에 공급되는걸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재빠르게 양자체제를 선언하고 인니, 라오스, 페루와 양자체제 REDD 탄소제도를 도입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쿄토체제에서 후진국(비부속서 국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후진국으로 남는다는 게 한국 정부의 정책이기에 탄소체제 준비를 못한다. 쿄토 의정서는 후진국의 탄소 비축이나 구매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만약 한국정부가 나서서 REDD로 탄소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면 이는 후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나마도 힘들어 보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