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과 CDM 사업 및 동유럽으로부터 구매하는 탄소배출권 만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UN을 배제한 새로운 거래제도를 모색하고자 했다. 교토의정서 이후 후속 조약에 대한 UN 협상 결렬은 새로운 거래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본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는 선진국이 직접적으로 후진국과 협상하여 배출 감축 사업의 기간과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2013년 이후에도 후진국으로 분류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서 고효율 화력 발전 및 원자력 에너지 기술 지원과 REDD,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사업 실행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무역산업부(METI)에서 발의된 이 사안은 그 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CDM 사업 참가를 망설였던 기업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도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JBIC(Japan’s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방법을 논의한 결과 J-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라는 가이드라인을 고안했다. JBIC는 J-MRV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예상 감축량을 측정 · 평가하여 사업의 지원 및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JBIC는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첫 발을 내디뎠다. BM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경감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채집한 후 땅, 바다, 미네랄 지역 등에 저장하거나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양을 서서히 방출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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