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3 이후 교토체제가 유지 됩니까?
A. 불가능합니다. 유엔必敗, 쿄토必敗 입니다. 그 이유는 “Multilateral(다자)냐? Bilateral(양자)냐?” 질문의 답과 같으며, 정확한 내용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2000년도에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유엔에 제출한 PS (Performance Standard)에 있습니다.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1. Scope; project based, 2.Baseline; project specific and UN Executive Board (UNEB) approval, 3.Additionality(추가성); 탄소금융 수입 없이는 프로젝트 수행 불가능 증명 필요
• PS (Performance Standard) : 1.Scope; multiple projects, geographic area based, sector based, 2.Baseline; PS or benchmark, 3.Additionality(추가성); PS 규정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증명 불필요
쿄토체제는 200여 국가에서 100여가지가 넘는 방법론 (프로젝트 matrix는 20,000이 됩니다)의 프로젝트를 독일 본에 있는 UN 집행위원회(UN Executive Board) 공무원 몇 명이 앉아서 프로젝트를 일일이 검사를 해 통과시키므로 진행 과정이 더딥니다. 이것이 CDM의 다자체제 구조 문제입니다.
양자체제는 PS 방식이기에 일본과 중국이 양자협약을 맺고 (작년 8월에 이미 일본 환경부 장관과 중국 국가경쟁력 발전위원장이 일-중 양자 탄소협약을 맺었음) 산업별로 프로젝트를 묶습니다. 제일 활발히 진행되는 시멘트나 철강 예를 들면 제일 배출량이 적은 일본 철강회사(most innovative and efficient)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중국의 배출량을 기초로 계산을 해 베이스라인을 잡습니다. 따라서 시멘트는 톤당 얼마, 철강은 얼마의 베이스 라인이 결정 된 후 중국의 모든 업체는 각 사의 배출량과 베이스라인의 차이로 배출권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철강이 1톤의 제철 생산에 10톤의 탄소가 나오고 중국 경우 탄소 100톤이 나온다면 베이스라인을 50톤에 잡고 50톤 이하의 탄소배출을 할 경우 배출권을 확보해 판매를 합니다. 최대의 산업 현대화를 끌어내 탄소량을 최단시간에 줄여 나가는 숫자가 베이스라인이 되기에 배출권 양은 인위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두 나라만 이 제도에 참가를 하기에 두 나라의 특정 산업 상태에 가장 합리적인 베이스라인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성 증명이나 공무원이 끼어 들어 검토, 허가 운운하지 못하고 바로 배출량 설정과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CDM의 다자체제처럼 200여 국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CDM Modality and procedure 48항에 보면 각 분야의 최저 배출20% 업체의 배출양 평균으로 하는데 국가 차별도 없고 산업 차별도 없다는 뜬 구름 같은 항이 있기는 합니다. 유엔 공무원의 무능이 그대로 나오는 규칙입니다.
일본 10톤, 중국 100톤 탄소배출인데 여기에 1,000톤 배출하는 베트남 철강회사가 들어온다 가정하면 베이스라인이 어려워집니다. 베이스라인이 50톤이 되면 중국기업만 혜택을 받고, 500톤에 맞추면 약간의 혜택이 베트남에 갈지는 몰라도 중국은 더 탄소를 배출하고도 배출권을 확보하는 비이성적인 결과가 빚어집니다. 여기에 제철공장이 없는 몽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라인 설정이 불가능해지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들어와 프로젝트 별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이유로 유엔必敗, 쿄토必敗 입니다.
CDM 특유의 프로젝트 단위별 검토 및 인정, 공무원이 각 프로젝트의 추가성 검토 및 인정을 하는 코메디가 벌어지기에 현 CDM의 다자체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이며 원인은 2001 Marrakesh협약을 기초로 만든 CDM modality and procedure가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에 미국도 작년 12월 캉쿤에서 양자체제 설립 시작을 알리는 공문을 15개 국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 했습니다.
1년 반 내에 쿄토체제 후속 체제 설립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유엔은 쿄토 체제를 2,3 년 연장 하자고 사정하고 있지만 쿄토조약 내부 법적 문제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의 무조건적인 쿄토 체제 연장이나 후속체제를 반대로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올 12월 기적적인 합의가 나오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 기업이 2013년 이후 탄소배출권을 판매 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2012년까지는 쿄토의정서에 의해 한국이 후진국으로 등록 (비부속서국가)되었기에 탄소수출이 가능하지만 2013년부터는 쿄토체제 붕괴에 의해 또 만의 하나 쿄토체제가 연장이 되더라도 유럽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권을 인정 하지 않고 극빈국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만 인정하기에 한국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 중 지금 탄소를 수출하는 기업은 2013년부터는 수출을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경부와 코트라가 앞장 서 배출권 수출 사업 한다고 들 하지만 국제탄소시장 흐름을 몰라 그러는겁니다. 2013년 이후 한국이 탄소배출권 팔 수 있는 확률은 정확히 0으로 한국산 탄소배출권 2013년 이후 파생 콜옵션은 프리미엄도 0 스트라이트크 가격도 0 입니다.
타후진국 경우 프리미엄이 $1,2 정도에 스트라이크가 $5- 10 정도입니다. 즉 지금 $1을 내면 2013년에 $5에 살 수 있다는 파생 계약입니다. 한국 기업이 현재 유럽에 탄소배출권 파는 계약서를 보면 (일본 종합상사가 주로 중개 했음) 2008 - 2012 년 탄소는 유럽 바이어가 갖고 가고 2013 - 2017년 탄소는 한국기업이 소유하는 식의 계약이 맺어져 있고 한국 증권사는 2013년부터 한국회사들이 탄소로 대박이 난다는 보고서를 써내고 있습니다.
$1프리미엄, 스트라이크 가격 $5은, 지금 $1에 어떤 기간동안 (예 2012- 2015) 탄소를 $5에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콜옵션이라 그러며 탄소시장에서 흔히 쓰는 거래방법으로 가격이 $10, $100로 올라도 $5에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리 $1의 프리미엄을 내고 탄소를 확보하는 거래방식입니다. 현재 2013 - 2017 배달(delivery) 산림 탄소(REDD)는 프리미엄이 $1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4- $8까지 거래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달 확률에 근거합니다.
Q. 양자관계와 자발적시장을 만들어 거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
A. 향후 탄소시장은 양자, 또는 준다자(plurilateral)체제로 가며 VCS(Voluntary Carbon Standard, 자발적인 탄소표준)가 중심이 되어 지금의 유엔체제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즉 국가가 아닌 기업단위에서 움직이고 (삼성이 유럽에 전화기 수출하려면 탄소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국가에서 REDD 탄소배출권을 준비해 이를 국가차원에서 이용하고 (일본모델) 아니면 기업에 팔 수도 있겠지요.
A plurilateral treaty is a special type of multilateral treaty. A plurilateral treaty is a treaty between a limited number of states with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subject of the treaty.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a plurilateral treaty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is that the availability of reservations is more limited under a plurilateral treaty. Due to the limited nature of a plurilateral treaty, the full cooperation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object of the treaty to be met. As a result, reservations to plurilateral treaties are not allowed without the consent of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This principle is codified in international law by article 20(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