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기후 변화 위원인 요스 델베커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및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EU가 현재 정세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실패 이후 교토체제를 배제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EU 는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사실상 EU만이 의무감축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탄소 정책 시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연합 회원국들과 현 교토체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나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G8 또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G20과 같은 국제적 포럼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U 배출권 거래 지침(Emissions Trading Directive)은 양자간 협약 추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쿄토체제가 붕괴하고 양자체제로 변화해도 문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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