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기 자원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은 산림, 도시산림, 메탄 처리, 오존 파괴 시설 처리 관련 4개의 CAR(Climate Action Reserve) 체제를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는 주단위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배출권 기준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VCS와 미국 탄소 등록소(American Carbon Registry)와 같은 다른 기준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승인된 모든 체제는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ARB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위를 북미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또한 이달 내 공청회를 열어 허용 배출권의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 후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체제를 승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RB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지만, 매립지 가스 처리 프로젝트를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의 최대 8%를 배출권의 구매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배출권 가격은 비축되는 배출권의 양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행될 27억톤의 배출권 가운데 약 1억 2천 4백만톤 정도가 비축될 것이다. 의무감축자들은 배출권 가격이 높거나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될 시 이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가 주축이 된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에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가입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거래제도 자체가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ETS가 범법을 했다고 판결을 내려 현재 거래체제 자체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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