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9월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장을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에 의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 거래장을 통해 오프셋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만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기업체가 시설증축이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자국 내 또는 UN 체제에서 수행된 배출감축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이를 상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은 2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새로 도입되는 체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PA의 Chien Hui Chen 대기환경보호국 부국장은 Point Carbon News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도입되는 중개 거래장의 연간 수요가2,100만 크레딧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hien은 그러나 자국 내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만이 탄소 등록 계좌 개설을 위한 입찰에 성공할 경우, 대만 기업들은 2025년까지 최소 5,000만에서 7,000만 정도의 CER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UN회원국이 아닌 대만은 현재UN의 탄소 등록부를 이용할 수 없으며, 대신 유럽 등록부에 계좌를 개설하는 편법을 통할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적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환경보호국 거래장에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배출량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2005년도 수준으로, 2025년까지는 2000년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2007년도에 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국가 GHG 등록부에 온실가스 목록 데이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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