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유럽, ETS에서 탄소세로 방향 전환

최근EC(European Commission)가 출간한 자료에서는 현행 EU의 에너지 세금 부과 정책 방향을 바꾸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앞으로 EU 회원국들은 에너지 상품에 대해 적어도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톤당 €20/t(미화 29달러/t)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에서는 산업계가 새로운 세금 구조에 적응하기 위하여 10년의 전환기를 고려하고 있으나, 모터용(用) 연료나 난방 연료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당장 2013년부터 최저비율의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에너지 함량에 대한 추가적 과세가 최저 비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모터용 연료의 경우€9.60/GJ(gigajoule), 난방 연료의 경우 €0.15/GJ의 고정과세 비율이 제시되었다.

과세, 관세동맹, 감사 및 금융사기예방 분야의 EU 집행위원인 Algirdas Semeta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2단계 분산 수행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EU 체제에서, 회원국은 자국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경쟁적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번 정책에서는, 과세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예외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일반적 규정뿐만 아니라, 난방, 전력, 그리고 모터용 연료로 활용되는 에너지 상품의 최소 과세율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최저비율을 설정하는 이번 정책은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경우이며, 그 이전까지는 주로 에너지 소비량 규모를 다루어왔다. 이번 탄소 과세 적용에서 EU-ETS 제도 내에 해당되는 영역은 예외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정책의 목적이 배출권 거래제 범위 외의 영역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의 주요 요지 중 하나는 새로운 정책이 EU ETS와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EU-ETS 영역과 EU-ETS 외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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