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법원 계류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 ( Ernest Goldsmith)는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변화문제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은 주 환경법을 충족하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 배출권제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정부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기후 변화 계획 관리자를 역임하고 현재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Phelps & Phillips 법률사무소의 수석자문관 Jon Costantino는 판결문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만약 이번 10월(탄소총량제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최종 마감 기한)까지 Carb가 법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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