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7일 화요일

미국,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배출 2027년까지 2005년 이하 수준으로 규제

미국 정부 에너지과에 의하면, 2027년까지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인 59억9천3백만 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너지 정보 관리부)가 지난 4월 26일 화요일에 배포한 연간 에너지 통계(Annual Energy Outlook)에서는, 2035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보다 5% 상승한 6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EIA는 향후 인구가 연평균 0.9% 증가하고 동기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7%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1인당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IA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 원인은 “완만한 경제성장, 재생에너지와 기술 사용의 증대, 효율성 증진, 전력 수요량 증가속도의 둔화, 그리고 천연가스 사용량 증대”와 같은 종합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EIA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에서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속도를 늦춰야 하며, 특히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0.9% 증가율을 2005년부터 2035년까지의 연평균 0.2% 증가율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석유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2035년도에도 여전히 미국 온실가스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2005년의 44%에서 2035년도에는 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IA는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따른 차량연료 개선과 에탄올 사용비중 확대로 인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담화에서 설정된 비구속적 국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17% 감축하기로 선언해왔다.
EIA가 지난 화요일에 개정한 연계통계보고서에서는 작년 12월 보고서 초안 출판 이후로 달라진 새로운 사항들과 발전사항들이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미국 국내 지표층 셰일 천연가스 채취 가능량, 발전소 신규 건설 비용,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에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 등과 같다.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가 실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 아직 최종적으로 규제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통계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EIA가 밝혔다. 대신 EIA는 화력발전 규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분석했다. 이에 대해 EIA는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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