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7일 화요일

2011년 기후변화협약 합의의 현실성

기후변화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큰 온실가스배출국들은 이번 12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동참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기후 변화 대사인 토드 스턴(Todd Stern)과 유럽 기후변화 위원회의 코니 헤디가드(Connie Hedegaard)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의 비공식적 모임인 MEF(Major Economics Forum: 주요국 경제 포럼) 회의 이후에,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Hedegaard는 “지난 이틀 동안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더반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국들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합의가 이번 더반 회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말했다.
2011년 더반 회의에서의 합의도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간의 진전을 보였던 작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 연도의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2011년 합의도출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현재의 자발적 협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Stern은 “법적 구속력 협의의 필요성과 그 구속력의 정도에 대해서 여러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당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했다.
작년도 칸쿤 회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러 협상들이 붕괴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칸쿤 회의에서는 열대림 손실 방지 조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청정 기술 이전과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완화 지원을 위한 체제 도입, 2020년까지 매해 선진국의 미화 10억 달러 기금 마련 목표 설정 등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칸쿤 회의에서는 내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쿄토 프로토콜의 대체나 연장과 같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하였다.
Hedegaard는 이번 더반 회의에서 EU가 선박부문과 항공부문에서의 배출 감축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칸쿤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더반 회의에서 이행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박부문과 항공부문을 포함하여,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와 같이 말했다. Hedegaard는 또한 선박부문에서의 배출 감축 논의가 UN 산하기관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상기구)에 의해서 제기되길 바라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으며, “1997년 이래로, IMO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강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와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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