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사기업들의 반대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내탄소시장을 설립핛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방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약 70퍼센트의 에너지가 석탄으로부터 얻어지는 중국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이 좀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철강업이나 시멘트 제조업자와 같은 중국의 중공업 회사들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 경쟁업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2000개 이상의 비효율적 공장을 폐쇄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지만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중국은 CDM 사업을 통해 2009년 한 해에만 약 13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를 거래하였으며, 선진국으로부터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참가할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CDM 뿐이지만 앞으로 탄소거래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며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 이다. 이는 CDM 사업이 2012년 이후 교토체제가 존속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많은 국가들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보다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시장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의 탄소 시장과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사실 베이징, 상하이, 톈진과 같은 도시들에서 이미 2년 전에 자발적탄소거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반시설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국내탄소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입법제도와 제 3자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자발적탄소시장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탄소시장을 점차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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