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전력부문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섯 개의 전력 발전소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배출량 보고에 대한 의무가 전력부문에 국한될지 시멘트, 철강산업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배출 자료의 부족은 중국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전에 극복해야 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3년에 6개의 지방에서 시범 거래 체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는 에너지 소비 거래나 에너지 데이터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연구 기관(ERI,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CDM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에 의하면,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아직 중앙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탄소 배출 내역(Inventory)과 평가를 위한 시범 체제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 탄소 배출 내역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시, 탄소배출권을 위한 시장 체제는 중국의 바람처럼 실행되지 못 할 것이다.
중국의 첫 시도는 에너지 소비와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 에너지청은 2015년 이내에 스탠다드 오일에 대하여 41 내지 42억 톤까지 에너지 소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배출 자료의 부족은 중국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전에 극복해야 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3년에 6개의 지방에서 시범 거래 체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는 에너지 소비 거래나 에너지 데이터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연구 기관(ERI, Energy Research Institute)의 CDM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에 의하면,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아직 중앙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탄소 배출 내역(Inventory)과 평가를 위한 시범 체제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 탄소 배출 내역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시, 탄소배출권을 위한 시장 체제는 중국의 바람처럼 실행되지 못 할 것이다.
중국의 첫 시도는 에너지 소비와 연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 에너지청은 2015년 이내에 스탠다드 오일에 대하여 41 내지 42억 톤까지 에너지 소비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