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호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협약 필요

호주의 탄소세 법안 통과는 내년부터 기업에게 탄소세를 적용할 것이며, 3년 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탄소배출량은 유럽의 배출량의 약 1/8에 불과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경우 배출권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투자자들은 세계 탄소시장에 대한 UN 기후변화총회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외 탄소배출권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안에 있어서 UN CDM의 역할은 불확실하며, 따라서 호주 기업이 국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가 가능하면 UN을 배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석탄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퍼센트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에 약 1억 6천만 톤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 경제 구조 상 짧은 기간 내에 적합한 가격 선에서 국내에서 대규모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중 9,400만 톤은 해외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감축 해야 한다.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기업들은 배출량의 50퍼센트까지 UN CDM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량의 14퍼센트까지 배출권 구매를 허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UN체제를 반대하며 독자적인 양자체제를 추구하는 일본과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의 법안 도입으로 인해 CDM이 향후 10년간 호주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양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CDM 탄소배출권의 주요 공급자들이 UN 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호주가 동남아시아와 양자 협약을 적절한 시기에 맺지 못한다면 호주 시장에 탄소배출권 공급이 부족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탄소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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