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법 통과

호주 상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3년간 이산화탄소 톤당 미화 23.8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실시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탄소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집권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탄소세 도입 관련 18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마침내 길고 긴 탄소세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7월부터 3년간 탄소세를 적용하는 동안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총량 규제(Cap)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전환 될 시, 시장 참여자들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같은 UN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9,000만 톤의 CDM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HFC23과 아산화질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에는 제한을 둘 것이다.

호주 정부는 늦어도 2014년 1사분기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처음 5년간의 탄소 총량 규제(Cap)를 발표할 것이며, 전력 회사들에게 원활한 탄소 공급을 위해 약 1,500만 톤의 배출 허용권을 경매에 붙일 것이다. 현 정부는 호주 배출권제도와 유럽 배출권제도(EU ETS)를 연계를 하여 차기 정부나 탄소세를 반대하는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제도를 철폐하지 못하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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