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9일 화요일

유럽, 항공산업 탄소배출 규제와 무역 전쟁

미국 개별 항공사들과 미항공운송협회(ATA,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내년부터 항공 산업이 유럽 연합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제도(Cap-and-Trade)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유럽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실적이 더딘 양상을 보이자 2009년에 유럽 연합은 다른 국가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항공 산업을 기후 변화 완화 활동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유럽은 탄소 관세와 같은 무역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규제자들의 장기 방어 행동으로 보고 있다.

항공 산업 측에서는 유럽의 규제가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같은 UN 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럽 규제 체제에 대항하는 시범 케이스이며 만약 이것이 실패할 시 많은 항공사들은 불안감에 직면할 것이다. 각국의 정부들 역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퍼시픽 항공(Asia Pacific Airlines) 관계자는 다른 정부들이 각 지역 규제를 모아 복잡하게 함으로써 보복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했다.

유럽 노선이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이 체제 하에 들어가며 유럽은 이 체제를 유럽과 상거래를 하는 모든 산업에 확대시킬 걸로 보인다. 소위 탄소관세가 현실화 되고 있다. 르노, 메르쎄데즈 벤즈, 피아트는 물론 토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나 삼성전자만 한국이 후진국(Non-Annex 1)이라는 이유로 탄소 관세 없이 계속 유럽에 수출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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