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9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2월호

➠ NEWS

1. 캉쿤 회의, 탄소 춘추전국시대의 시작

2.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거부

3. 브라질 · 멕시코 REDD, 캘리포니아 배출권 공급원 될 듯

4. 저탄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결

5. 미국 지역 단위 ETS, 향후 전략 모색

6. 중국, 산림탄소배출권 거래 목표

7. 미츠비시, 바오스틸과 탄소 무역 협력

8. 미국, 인도네시아의 산림황폐화 방지 지원

9. 유럽, 엇갈린 국외탄소배출권 정책

10. 대만, 2011년 4월까지 CER 연계 목표

➠ COLUMN

➠ CARBON JOBS

캉쿤 회의, 춘추전국시대의 시작

캉쿤회의는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D), 후진국 원조 등의 분야에서 미미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UN이 더 이상 기후문제에 관해서는 할 말도,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은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며 역사적으로 국가당 누계 탄소 배출을 따져도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프리카를 앞세워 자신들은 탄소감축 의무를 피하고 모든 책임을 선진국에게 떠 맡기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에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주축이 되어 쿄토체제 연장에 반대 하였다. 사실 미국은 오랜 기간 교토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교토체제가 중국, 인도, 한국 등을 후진국으로 구분해 탄소감축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안이 유엔을 통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은 탄소배출량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에 탄소 감축 의무를 주지 않는 신교토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캉쿤회의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협상은 다시금 미루어지게 되었다.

캉쿤 회의 이후 포스트-교토 체제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향후 기후변화체제는 UN 주도 하의 글로벌 다자체제(Multilateral) 탄소제도로부터 양자체제(Bilateral)와 준다자체제(Plurilateral)로 더욱 빠르게 바뀔 것 이다. 양자체제는 최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체제로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 방식을 띄고 있으며, 준다자체제는 유럽체제(EU ETS)처럼 지역간 협의에 의해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쿄토 체제의 붕괴는 앞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관세가 등장할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무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 산업에 대해 탄소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있어 탄소관세를 적용 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역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 전반적인 탄소 협정이 아닐지라도 일부 산업별 양자간 협정을 여러 나라와 맺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장관은 이미 양자체제 탄소배출권 제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이 철강, 시멘트 등 경쟁력 있는 몇 개 부문에서만 탄소감축에 합의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중국 핑계를 대며 탄소감축에 반대한 미국의 공화당은 물론 한국, 러시아, 인도 등의 국가들도 탄소감축의무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중간선거와 G20로 한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성공적으로 G20 회의를 치러 낸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동안 한국의 탄소전략이었던 ‘한국은 후진국 이기에 탄소감축 의무를 회피하고 대선진국 상대 탄소배출권 판매에 주력해야 한다.’ 라는 발상은 선진국으로써 부끄러운 주장이 되었다. 쿄토체제를 전면 반대 했던 미 공화당의 득세로 쿄토 체제의 붕괴는 가속화 되겠지만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체제나, 일본의 양자체제, 아니면 미국이 항상 주장해왔던 ‘협의의 협조(Portfolio of Agreements)’와 같이 모든 국가가 각자 탄소 감축 의무를 자국법으로 규제하되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새로운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한국이 모든 탄소 체제를 거부하게 되면 앞으로 탄소관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체제에 맞추기 위해선 1990년 기준 감축을 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에스토니아 등 동구국가들이 선진국으로 편입되며 각종 혜택을 끌어냈던 전례와 탄소 나프타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2000년 기준 감축의무량을 제안한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군사, 외교 등의 전략변수와 GNP, 무역 등의 경제변수, 그리고 국가브랜드의 세 변수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이 중 국가브랜드 관리 미숙으로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현재 국제무대에서 국가브랜드를 향상 시키고 있는 한국은 국가브랜드에 막대한 해가 되는 무모한 탄소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21세기 최대 경제전쟁인 기후변화 협약도 각 국이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 이익을 바탕으로 협상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997년 금융을 이해 못해 겪었던 IMF 수모가 다시 반복 될 수 있다.


백광열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거부

일본 환경부 차관 히데키 미나미카와(Hideki Minamikawa)는 온실가스 1,2위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의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이후 일본의 교토체제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설사 유럽 국가들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가한다는 전제하에 교토체제 연장에 동의할지라도 일본은 이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캉쿤 회의의 초반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다른 참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교토협약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들이 반드시 다음 협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사의 주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협약 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기후변화대사 쿠니 시마다(Kuni Shimada)는 입장을 바꿔달라는 멕시코 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본 고위 관료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앞으로 일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교토체제 연장에 대한 국가간 사전 합의가 있었을 지라도,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서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현재로서 일본이 서면상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연장된 교토협약은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멕시코 REDD, 캘리포니아 배출권 공급원 될 듯

지난 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브라질 서부의 아크리주(Acre)와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주(Chiapas)에 소재한 시범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REDD 배출권을 캘리포니아 탄소 시장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REDD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첫 번째 의무감축시장이 된다.

미 환경보호 사무국장인 린다 아담스(Linda Adams)는 3개 주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REDD 실무자 그룹을 만들 것이며, 이들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달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명으로 구성될 이 그룹은 주정부 수준에서 REDD 탄소 누출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를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에 제출할 것이다.

Carb는 캘리포니아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를 설계하며, 어떤 국외탄소배출권(offset)이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저탄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결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한 9개 국가들과 양자간 협약을 맺고, 이 국가들에 일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기반시설 수출에 있어 중요한 11가지 분야를 선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탄 발전소, 석탄 가스화, 2) 전기 전력망, 3) 원자력, 4) 철도, 5) 수도, 6) 재활용, 7) 생활 공간, 8) 스마트 그리드, 9) 재생에너지, 10) 정보, 통신, 11) 도시 개발

‘양자간 오프셋 메커니즘(Bilateral Off-Set Mechanism)’ 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제는 작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된 협약에 기초하였으며 일본 경제 산업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이 UN의 승인에만 2년이 소요되던 이전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 내에서는 양 국가간 동의만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국가간 거래가 허용 되므로, 일본은 저탄소 기술과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한 개발 도상국은 배출 할당량을 일본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므로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사기업들로부터 제안된 32개의 국외 온실가스 배출 사업 중 15개를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9개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 4개국과 기본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국가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 중국, 페루와는 협상을 진행 중 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계산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협약 체결 대상국과 추후 합의 해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 국가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미츠비시의 지열발전소 건립 사업과 일본전력의 고효율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함한 총 4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추진 예정인15개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본 내 연간 총13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때, 5백만-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 톤의 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50-200억엔 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적지 않은 수치다.

이와 같이 2010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승인된 일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기반시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 기관과 사기업이 협력하여 국외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미국 지역 단위 ETS, 향후 전략 모색

WCI, RGGI, MGGRA의 임원들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각 시스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시스템 관리자들은 11월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세 시스템의 연결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향후 EPA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서부기후변화행동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은 미국의 7개 주와 캐나다의 4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주는 미국의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백이다.

WCI의 임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탄소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의향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WCI를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연결하는 것도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으나, RGGI는 국외탄소배출권과 허용 할당량, 프로그램의 범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WCI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RGGI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의무적, 시장 기반(Market-based)의 이니셔티브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가 참가하고 있다.

MGGRA(Midwest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는 아이오와, 일리노이, 캔자스, 매니토바,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으로 구성되며, 인디아나, 오하이오, 온타리오, 사우스다코타가 관찰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0 퍼센트를, 2050년 까지 80퍼센트를 감축할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MGGRA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주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 입장을 가진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를 선출하여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는 공화당 주지사를 선출하였고, 인디아나는 내년에도 공화당의 미치 다니엘스(Mitch Daniels)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산림탄소탄소배출권 거래 목표

중국 산림청(Th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FA)은 지난 달 윈난성에 탄소거래체제를 위한 신규조림 감시 센터를 설립했다. 윈난성을 포함한 7개 성은 신규조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측정하고 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적합한 방법론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 산림청 신규조림부의 리누윈(Li Nuyun)은 전체적인 탄소 거래 체제가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업이 초기에는 국내 자발적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시장과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 사정을 고려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자발적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배출권이 국제 시장에도 통용 가능하게 되면 이를 외국인 구매자들에게도 판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FA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이터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림의 탄소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과정에서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CCBA)와 Winrock,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량감소를 감시, 보고, 검증(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 누윈은 지리학적 위치, 자연적 방해 요인 등에 따라 변수가 다양해 초기 사업 비용과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단순화된 과정으로 승인절차를 단축한다면 1년 안에도 사업평가가 완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산림이 가져오는 지속가능성이 탄소배출권에 의한 수익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생물다양성, 산림 생태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 상업적 산림의 조림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20년 까지 중국의 산림면적을 4000만 헥타르 증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서 중국녹색탄소재단(China Green Carbon Foundation)을 설립하여 신규 조림을 위한 자선 모금을 시작했다. 중국은 최근 UN CDM사업으로 3개의 신규조림 사업을 등록하였다.

미츠비시, 바오스틸과 탄소 무역 협력

지난 24일 일본의 최대 무역 업체인 미츠비시와 중국의 주요 철강 업체인 바오스틸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바오스틸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최종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츠비시는 일본 내 온실가스 의무 감축자들에게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50개 이상의 UN CDM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바오스틸은 2012년 말까지 총 7백만 톤의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할 수 있는 5개의 CDM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 중이라고 발표 했다.

이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양자간 협정이 더욱 확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인도네시아에 산림황폐화 방지 지원

미국 정부는 USAID Indonesia Forestry and Climate Support (USAID IFACS)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산림황폐화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미국-인도네시아 파트너쉽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USAID IFACS는 산림황폐화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에도 관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탄소배출량과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청정수의 이용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 지역 단체 및 사기업들도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 정부로부터 4년간 4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6백만 헥타르의 산림 황폐화와 불법 및 과다 벌채, 기후 변화를 50퍼센트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엇갈린 탄소배출권 정책


도이체 뱅크의 마크 루이스(Mark Lewis)는 2012년 이후부터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배출권만을 허용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이 배출권 공급 경로의 제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개발도상국의 과다 배출권 발행을 제한하고 최빈국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이행되지 않은 사업으로부터 획득되는 모든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이스는 낮은 산업화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배출밀도가 높은 공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획득가능성이 있는 산림탄소배출권의 사용을 2020년까지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관련 집행위원인 코니 헤데가르(Connie Hedegaard)는 UN이 열대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을 보전하는 국가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대우림 보호 프로젝트의 대가로 국외 탄소 배출권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탄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루이스는 유럽 연합이 진정으로 최빈국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산림탄소배출권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만, 2011년 4월까지 CER 연계 목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의 쳰 후에이 첸(Chien Hui-Chen)은 대만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이 앞으로 국외 탄소배출권을 사용하여 의무 감축 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대만 정부는 배출량의 감시, 보고, 검증과 탄소배출권 발행에 관련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프로젝트 기반의 탄소 시장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만의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을 보유한 회사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존의 공장을 확장할 때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거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 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배출권들은 대만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UN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다.
대만은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UN의 국제거래장부와 연계 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국가차원에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들의 이름으로 영국에 장부를 만들어 CER를 보유, 관리할 예정이다. 쳰은 내년 4월까지는 이 장부를 만들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CER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만이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대만의 온실가스 감축 법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완전한 의무감축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08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현재까지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1월호



C O N T E N T S

➠ BUSINESS NEWS IN BRIEF


➠ NEWS

- EU, 산업용 가스 탄소배출권 금지할 듯
- 월드뱅크, 아프리카 산림탄소배출권 구입
-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 유럽, 바이오매스 신 에너지원으로 활용
- 미국, 중국 청정에너지사업 위법여부 조사 착수
-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반대와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정책 추진
- UN CDM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

➠ COLUMN (팜오일 산업이란?)


Business News in Brief


카길, 인도네시아 산림보존제도 투자 고려

세계 최대 팜오일 구매자인 카길(Cargill Inc)은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에 대해 보상을 하는 탄소배출권제도 설립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카길은 REDD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출된 팜오일로부터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카길의 REDD 사업 참여는 인도네시아 산림보존제도 설립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며, 현재 그들은 어떻게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카길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과 이탄지 개벌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SMART 사로부터 팜오일을 구입하고 있다.

SG 컨설팅,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REDD 사업 양해각서 체결

코린도 그룹 계열사인 SG 컨설팅(SG Consulting)사가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자카르타에서 REDD+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SG 컨설팅은 1,200,000ha(서울면적의 20배)의 영림공사 부지를 이용하여 최초로 상업적 REDD 사업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영림공사는 산림으로부터 목재, 비목재 임산물과 혼농임업을 통한 농산물을 획득하는 동시에 생태관광, 환경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이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성공사례 대표자인 코린도 그룹의 계열사인 SG 컨설팅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탄소 및 환경 정책에 관한 자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REDD+, 폐수발전, 소수력발전, 혼소발전 등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탄소배출권에 전문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EU,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 금지할 듯

지난 10월, UN 탄소배출권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산업용가스를 유럽 탄소시장(EU ETS)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대상은 냉각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HFC23과 니트로산이나 아디프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N2O이다.

HFC23사업은 CDM 사업자들이 HCFC22 생산량을 조작하여 엄청난 초과 수익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 중이며, 지난 9월 기준 1,490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N2O사업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이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UN은 관련된 방법론 자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3년부터 UN으로부터 발행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의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는 EU ETS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EU ETS 2단계는 2012년에 끝나며, 그 해에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은 2013년 4월 말까지이다. 따라서 산업용 가스를 금지한다면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협의해야 한다.

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60퍼센트를 HFC23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그들의 배출감축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용 가스의 규제 시기가 최대한 늦춰지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탄소시장에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이 금지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EU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뱅크, 아프리카 산림탄소배출권 구입

월드뱅크는 ‘Humbo 천연 갱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산림 사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톤 당 4달러의 가격에 구입했다. 그들은 이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획득될 수 있는 338,000톤의 탄소배출권 중 절반을 차지하는 165,000톤을 구입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에티오피아 북서 지방에서 시행되었으며, 땔감 사용으로 인해 황폐화된 2,728 ha의 산림을 복구하고 자생수종을 식재함으로써 CDM체제 아래 대규모 조림 및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사업자인 월드비전은 800명의 지역 주민들을 7개의 협동조합에 배치하고, 이전의 땔감용 목재 판매 수익 대신 탄소배출권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또한 사업지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땔감용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를 운영하고 있다.

AR CDM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 탄소 고정을 통해서는 일시적 CER(temporary CER, tCER) *또는 제한적인 CER(long-term CER, lCER)*이 발행 될 수 있다. 이는 산림탄소배출권의 영속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드뱅크는 산림 사업이나 토지 전용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프리카가 CDM 사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지난 달 일본에서 열린 UN 생물다양성 정상회담(UN biodiversity summit)은 특별한 성과 없이 각 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며 끝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생태계보호정책에 관해 범세계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림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합의에 이르기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듯 하다.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형태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전망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비관적인 편이다. 현재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협력기구(the World Bank’s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여러 양자간, 다자간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2012년 이후 포괄적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부재는 산림분야 탄소협약 체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 국제기후협약 없이는 REDD 메커니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국가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점차 REDD의 발전 속도가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REDD 관련 논의들이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펜하겐에서 제시된 300억불의 지원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산림분야에 할당될 지 불분명하며, 이 지원금들이 어디로부터 조달될 지의 여부는 더욱 불분명하다.

REDD의 기본 개념인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REDD는 범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이번 캉쿤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럽, 바이오매스 신 에너지원으로 활용

지난 달, 덴마크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5개 대도시에서 주 연료원으로 사용되었던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코펜하겐, 오르후스, 올보르, 오덴세, 에스비에르로, 덴마크 정부는 이 지역들을 저탄소지역으로 설정, 관리함으로써 정책시행 초기에만 총 석탄소비량의 4분의 1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 정책이 석탄에 의한 세입을 감소시키므로 시행초기 약 9억 DKr(약 1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전기 소비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바이오매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정책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업자인 RES Group은 리버풀에 우드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규모 바이오매스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공장은 4억 7800만 달러가 투입되어 100-1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것이다. RES 사는 우드펠렛 뿐만 아니라 다른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우드칩, 브리켓, 목재 폐기물 등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청정에너지사업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미 국제통상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지난 달 철강노동조합(The United Steelworkers Union, USW)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90일간 중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WTO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입위원회장인 샌디 레빈(Sandy Levin)은 중국이 태양 전지판, 풍력발전용 터빈 시장 등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관행들을 저질러 왔으며, 이에 미국의 청정에너지 사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정부는 진상조사 후 중국의 위법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WTO 에 중국이 기소된 사건 중 모든 사업분야와 국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다.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9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주최로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이재협, John Leitner 교수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김성일, Victor Teplyakov 교수,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인 백광열 박사, Perutuhani 국립영림공사의 Upick Rosalina Wasrin 박사,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청의 Hadi Pasaribu 청장, 보고르 농과대학의 Rizaldi Boer 박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인 백광열 박사는 현 CDM 체제가 서로 다른 형태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들을 한 번에 아울러 해결하려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 UNFCCC는 결국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며, 그 대신 양자간 협약이나 지역적 체제를 통해서 탄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양자간 협약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점과, 일본 정부에서 양자간 협약을 통해 9개 국가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세계적인 JP Morgan과 같은 기업들이 CDM관련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며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재 최대의 탄소시장은 EU-ETS이며, 이 시장은 구매자 독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EU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백 박사는 강력한 배출권구매자인 EU가 REDD의 채택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인 탄소체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자체적인 탄소체제를 만들어 내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며, REDD 사업 분야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청의 하디(Hadi Pasaribu) 청장은 REDD+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07-2008년에 지식과 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2009-2012년을 통해 관련 정책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총체적 이행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2009-2012년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KOICA 재단이 500만 달러를 제공하여 AR/CDM과 REDD+에 기초해 2013년까지 진행하는 반디지역의 프로젝트가 그 중 대표적이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인도네시아의 향후 양자간 협력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르 농과대학의 리잘디 (Rizaldi Boer)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LULUCF가 온실가스 배출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REDD의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산림지역, 전환지역, 생산림, 보호림 및 보전림의 황폐지에서 산림사업이 가능하며, 그 중 CDM 적용이 가능한 면적은 4,790만ha이다. 만약 20년 내에 인도네시아의 AR/CDM과 REDD 적용이 가능한 모든 산림이 복원된다면 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연간 0.3Gt, 복원을 통해 연간 0.44Gt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26퍼센트의 CER을 달성할 예정이지만, 단일체제뿐만 아니라 양자간협력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면 총 41퍼센트의 CER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리잘디 박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는 ‘녹색성장과 산림의 역할’, 빅터(Victor Teplyakov) 교수는 ‘기후 또는 개념 변화의 맥락에서 본 REDD’, 이재협 교수는 ‘한국주도 REDD+ 사업의 법적 쟁점’ 등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그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산림부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REDD+와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등에 재정과 전문 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반대와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정책 추진

일본 나오토 칸 총리는 지난 참의원 감사위원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빠른 시일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칸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유럽 연합의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협약에 조인하여 감축 의무를 부여 받는다는 조건 아래 교토의정서 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2008년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국외탄소배출권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양자간 거래제도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UN이 통제하는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본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있는 개발도상국을 물색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 베트남과 기후변화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양자간 거래체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두 번째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사업 목록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제안된 사업들에 지원금을 보조 할 것이다. 발표된 목록 중에는 도쿄전력(TEPCO)에서 제안한 베트남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로 UN CDM에서 탄소배출감축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건립과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의 사업들이 UN CDM과 함께 탄소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JBIC(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양자간 거래 시장에 투자되는 녹색펀드(Green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산림보존사업을 포함하는 탄소 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던 150억 달러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일본은 자국의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사업들로부터 형성되는 탄소배출권은 2012년 이후에 발생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에 캉쿤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UN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자들은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자들이 UN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면서 CER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EUA와 CER의 2012년 12월물 가격 차이가 3.95유로(약 5.5달러)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올해 초 2.39유로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격차이다. 이러한 탄소시장의 변화는 교토의정서가 분열될 것이라는 세계 정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거래체제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역시 양자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UN CDM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가 UN CDM과 대치되기 보다는 상호 공존하는 체제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미국 기후변화 특사 토드 스턴은 국제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양자간 거래 체제가 기후변화 의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은 이처럼 탄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탄소배출권체제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UN CDM과 관계없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DM 집행위원회 의장 클리포드 말룽(Clifford Mahlung)은 양자간 거래체제를 비롯한 단독 체제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해야 하며, CDM 집행위원회와 같이 국제적인 검증 및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적인 규제를 위하여 전혀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 CDM이 탄소배출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양자간 거래체제와 CDM이 대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CDM은 양자간 거래체제 안에서 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무역부 장관은 일본의 양자간 거래체제와 CDM이 상호 공존하기를 바라지만, CDM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CDM의 존속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CDM 파수꾼(CDM Watch)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냉각제 생산 공장에서 HFC23를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HCFC22의 생산량을 조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CDM 위원회는 현재 HFC23 사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CDM 위원회는 HFC23 사업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UN CDM 조직 및 제도와 방법론에 대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HFC23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0월호 발행

C O N T E N T S

➠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NEWS

1. 미국 기후변화 특사,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선호

2. JP Morgan, UN CDM 투자 중지

3. VCS, 첫 산림 탄소배출권 승인

4. BNP Paribas , REDD 사업에 투자

5. 일본, 교토체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삭감

6. 미국 철강 노동 조합, 중국 제소

7. 중국 CDM사업 투자 철회

8. 마루베니, 일본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추진

9. UN CDM 분야 직원 채용 공고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라틴아메리카, 단독적 탄소시장 개발 추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탄소시장 회의(Carbon Markets Mexico and Central America Conference)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이 단독적으로 탄소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UN CDM에 의존하지 않고 탄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적 시장간 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탄소배출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기준에 의해 연결된 여러 개의 탄소시장은 UN CDM을 대체하여 향후 세계 탄소배출권시장의 대표적 형태가 될 것이다. 현재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자발적 탄소 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콜롬비아는 REDD 배출권 거래를 위한 국내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시장(Voluntary Emission Reduction Market, VER Market)을 시작하였다.

● 대만, 탄소관세 대응 준비

대만의 부총리인 우던위(Wu Den-yih)는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배출권 거래 체제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은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현재 국제 탄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많은 산업분야에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배출량(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대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탄소관세에 대비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관세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진국들은 탄소관세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기준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견제와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호주, 탄소관련 제도 도입 고려

호주의 무역 장관인 크레이 에머슨(Craig Emerson)은 유럽의 탄소관세가 개도국의 탄소 배출 견제라는 명목 아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 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반대하고 있지만 녹색당이 상원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미국 기후변화 특사,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선호

미국 기후변화 특사 토드 스턴(Todd Stern)은 지난 8일,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체제을 가진 국가들은 다자(Multilateral) 또는 양자(Bilateral)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거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것이며 다수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한 국제 거래제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UN을 배제하는 일본 방식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의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스턴 특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UN의 포스트 쿄토체제에 다시 찬 물을 끼얹었다.

지난 달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기후 변화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Change)에서 그는 올 11월 당사국 총회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범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은 포괄적인 단일 정책의 수립보다는 소규모 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점진주의(increment- alism)적 성향을 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이전의 UN 기후변화협약처럼 모든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부분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턴 특사는 캉쿤 회의에 대한 낮은 기대와는 별개로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펜하겐 협정에서 제안되었던 주요 원칙에 기초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JP Morgan, UN CDM 투자 중지

미국의 증권사인 JP모건은 UN CDM 관련 사업보다는 UN CDM이 아닌 탄소시장으로의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UN CDM 체제를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제도라고 평가한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을 포함한 타 탄소시장을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탄소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JP모건에서 투자하는 신규 사업은 모두 비 UN CDM 사업 중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JP모건은 UN CDM의 장기적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 아래 고정된 가격을 제공하는 CDM 보다는 시장체제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탄소시장이 더욱 필요하며, 비 UN CDM 시장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탄소중개업자들은 2012년 이후에도 확실히 지속될 수 있는 일본 양자체제, 자발적 시장 등 비 UN CDM 탄소시장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VCS, 첫 산림탄소배출권 승인

VCS (Voluntary Car bon Standard)가 농업, 임업 및 토지전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사업분야에서 첫 탄소배출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탄자니아의 조림사업으로부터 획득한 자발적 탄소배출권(Voluntary Carbon Units, VCUs)으로, 이미 탄소중립기업들에 의해 구매가 완료되었다.

이 사업에서 획득한 총 탄소배출권 중 13만 9 천톤만이 발행되었고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9만 3천톤은 보험용으로 따로 보관되었다. 이러한 보험 방식은 일정 비율의 탄소배출권을 담보로 배출권의 손실 가능성과 양도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한 VCS 완충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그 동안 산림분야의 탄소배출권 발행은 영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사업은 새로운 완충제도를 통해 영구성을 보장함으로써 기후, 사회 및 종다양성 연합(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CCBA)과 VCS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는 산림사업이 탄소시장에서 위치를 확립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BNP Paribas, REDD 사업에 투자

BNP Paribas (Banque Nationale de Paris Paribas)는 현재 케냐에서 진행중인 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사업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BNP Paribas 는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125만 톤의 배출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후, 사회 및 종다양성 연합 (CCBA)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첫 번째 REDD사업이며, 자발적 감축에 대한 탄소배출권(Voluntary Emission Reduction, VER)을 검증해주는 기관인 VCS에 의해 탄소배출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REDD를 CDM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 탄소시장에서도 REDD를 포함한 모든 산림분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P Paribas 는 REDD 사업이 2012년 이후 탄소시장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REDD에 대한 안건은 국제 기후변화 회의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2012년 이후 국제 기후협약에서 REDD 탄소배출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교토체제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삭감

일본 환경부는 2011년에 지구 온난화 방지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37 퍼센트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관련 예산 삭감은 대부분 교토체제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대응 비용 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규 예산을 요청했으며, 일본 정부는 유엔을 배제한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산을 현재보다 10배 증대 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8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개의 개발도상국가에서 15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METI는 일본 민간 기업으로부터 양자간 거래체제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미국 철강 노동조합, 중국 제소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이며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철강 노동 조합(The United Steelworkers Union, USW)은 중국이 자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불법적인 활동에 수 천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자들의 중국 내 재생에너지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 장벽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미 국제통상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 제출된 이 진정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최종적인 평가와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USW는 85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노동조합으로, 이 조합의 회원들은 철강과 풍력발전용 터빈과 같은 재생에너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CDM 사업 투자 철회

HFC23 사업이 지난 8월 초부터 조작의혹을 둘러싸고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세계 최대의 CDM 공급자인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DM 집행위원회가 검토 중인 9개의 사업 중 7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며, 이로 인해 1,396만 톤의 탄소배출권이 유보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수력과 풍력 CDM 사업은 작년부터 수 차례 등록을 거절당했으며 UN과 중국은 아직 분쟁 중에 있다.

2012년 60 퍼센트 이상의 CER을 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의 CDM 사업이 UN으로부터 계속 거절 당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마루베니,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추진

마루베니는 일본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아래 2020년까지 베트남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고효율의 화력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건설 예정인 이 발전소는 최대 4,000MW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마루베니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산림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간 거래체제 아래 시행할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UN CDM 분야 직원 채용 공고

UN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 등록 업무를 수행 할 65명의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UN CDM 집행위원회는 직원 수를 확충하고 그들의 업무 처리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신규 직원 채용은 효율적인 CDM 사업 등록 및 승인과 탄소배출권 발급을 위해 계획된 새로운 절차의 일부분이다. 직원의 고용 수준은 CDM 사업 등록 및 승인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공석이 최대한 빨리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4억 3,900만 톤의 CER이 발행되었지만 냉각제 생산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혹에 관한 조사 등으로 인해 지난 여름 이후 발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UNFCCC는 2,379개의 등록된 사업들을 통해서 2020년까지 약 18억 2천만 톤의 CER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발급 절차 문제에 따른 배출권 발행 연기는 이 수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 사실 사업 등록 요청의 약 40 퍼센트는 UN CDM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통과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다시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UN CDM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처리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및 승인을 요청하는 국가나 기업의 CDM 사업계획서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9월호 발행


C O N T E N T S

➠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 NEWS

1. 교토체제의 분열

2.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
산업가스 탄소배출권 사업 조사 실시

3. 호주,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 예정

4. 터키,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 검토

5. 카길과 마루베니, 청정에너지 사업 제휴

세계의 최신 탄소 정책

미국· 캐나다·멕시코, 탄소 나프타 체결 위한 준비 중

북미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MRV(Monitor, Report, Verify)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 중에 있다.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열린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연차회의에서 발표된 이 안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이 늦어도 2015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과 배출량 계산 방식(Emissions inventories)을 통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협력위원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일환으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북미지역의 환경, 무역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환경청은 동일한 MRV 도입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 기후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배출권할당거래시장, 탄소배출권 141.2달러에 거래

지난 달 일본 긴가 에너지사(Ginga Energy Japan Co.)는 22톤의 탄소배출권을 톤당 141.2 달러의 가격에 구매하였다. 이 배출권은 다이와 주택 산업(Daiwa House Industry)과 다이세이 로텍사(Taisei Rotec.)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도쿄에 소재한 중소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얻어졌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UN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인 17.6 달러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 도쿄의 배출권할당거래제도는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평균 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5년 동안 이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협약 체결

일본 환경부 장관인 사키히토 오자와 (Sakihito Ozawa)와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장핑(Zhang Ping)은 지난 28일 UN을 배제한 일-중 양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진행할 것에 동의했다. 양자간 협약 체결 시점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가능 시기와 같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차기연도 예산에서 교토배출권 구매 예산은 36.9% 감소시키고 양자협정배출권(Bilateral carbon emission right) 예산은 10배 증가시켜 양자간협약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교토체제의 분열

멕시코 기후변화 대사 루이 알폰소 드 알바는 현재의 교토체제가 세 가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바뀔 것이라고 발언했다. 2010년 기후변화회의 주최국인 멕시코 정부와 여러 국가간에 조율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 발언은 교토체제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단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코펜하겐 총회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드 알바는 2012년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대체할 협약으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간에 단일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나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제안하는 추가적 이행사항이 반영된 제 2차 교토체제 협약 혹은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한 협약을 거론하였다.

2012년 이후 탄소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체제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국제적인 기후 계획을 확립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은 이 체제를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확대된 협약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해 한국, 중국과 같이 저개발국가가 아닌 나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토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처럼 교토체제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본은 유엔과 CDM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은 교토체제 방식의 동맹보다는 각각의 국가나 연합이 독립적으로 상호 간에 협약을 맺거나 다자간, 양자간, G2G, G2P, P2P를 통하여 부속서 Ⅰ 국가와 협약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양자간 거래체제가 좋은 예이다.

선진국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협약들은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후진국을 조정해 국제 사회의 압력을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의 절반을 공급해왔다. 현재 유엔 CDM집행위원회는 중국의 HFC 사업, 수력발전 에너지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마도 중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공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 산업가스 탄소배출권 사업 조사 실시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제55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CDM 집행위원회가 HFC23* 사업 조작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는 본격적으로 HFC23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2009년 상반기 626,331톤의 유엔 CDM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을 신청한 한국의 울산을 포함하여 10개의 산업용가스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1,360만 톤의 CER발행이 유보되었다.

독일 환경단체인 CDM 파수꾼(CDM Watch)과 환경 및 개발 포럼(Forum Umwelt und Entwicklung, FUE)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HCFC22 생산량 조작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으며, 유엔은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CDM 방법론 결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HFC23 사업은 중국 플루오르, 샨동 동웬, 저장 동양화학, 창슈 3F 종하오, 저장 주후아, 켐플라스트 산마르, 리민화학, 울산 프로젝트이다. 뿐만 아니라 CDM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산업용가스 사업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2013년까지 1억 3,000만 톤의 CER 발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CER의 발행이 미루어지자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구매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CER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유럽의 탄소배출권(European Union allowance, EUA)을 선호하는 구매자 또한 증가하면서 EUA의 가격도 올라갔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무 감축량을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은 HFC23의 규제가 탄소 시장을 간섭하는 일이며, 그로 인한 탄소배출권의 불충분한 공급은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CDM 체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CER의 50 퍼센트 이상이 HFC23 사업으로부터 획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조사를 통해 탄소 시장에 배출권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단순한 산업용 가스 부문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며 그 동안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조사도 아니다. 이는 유엔 CDM 방법론에 회의를 품고 있던 여러 국가들의 CDM 조직과 제도의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자 유엔 CDM 사업에서 중국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아직도 중국의 산업용 가스 사업에 투자해 CER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다면 투자상대국으로 중국을, 투자사업으로 산업용 가스를 선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CDM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HFC23: 에어컨 냉각제인 HCFC22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산업용 가스. 탄소배출권 단위인 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할 때 이산화탄소의 10,000 -14,000 배 정도 임

호주, 강력한 기후 변화 정책 수립 예정

지난 6월 24일, 호주 연방하원선거에서 150개의 의석 중 83석을 차지하며 노동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당으로부터 총리자격을 박탈 당했다. 그는 2007년 선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방식의 탄소거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새로운 탄소제도의 집행이 연기되자 지지율이 하락하여 결국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리로 임명된 후 러드는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민심을 얻었으며 국가기반산업인 광산에 지원금을 지불하는 국가부양책을 통해 세계금융위기를 면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2012년 이후 탄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책이 지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21일 연방하원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과 토니 아보트(Tony Abbott)가 이끄는 야당연합이 둘 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호주는 소수 연립내각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격렬한 협상 끝에 녹색당과 무소속의원들은 강력한 탄소규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노동당의 조건을 받아들여 그들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기업들의 집중적인 로비를 업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러드의 탄소정책을 반대했던 야당은 녹색당의 주도로 훨씬 더 강력해진 탄소규제법의 통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환경을 하나의 유산으로 여기는 호주 국민들은 결국 새로운 정부와 함께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탄생시켰다.

* 잃어버린 세대(Stolen Generation):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호주에 존재했던 원주민 말살정책 아래,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백인 가정에 입양되거나 강제 수용되었던 10만 명 이상의 원주민 아이들을 일컬음

터키,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 검토

터키는 새로운 국제 탄소금융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태도는 탄소 감축 능력이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터키 정부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터키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탄소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탄소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적 감축 정책이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터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665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약 4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이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빠른 성장 때문이며 2008년 에너지분야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발전이 48 퍼센트, 석탄 화력 발전이 29 퍼센트, 수력 발전이 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책임지기 위해 터키는 작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인준하고 있지만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아니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토체제 아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은 어떠한 감축 사업도 주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터키는 지금 CDM 시장의 1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비규제적 자발적 시장에서 국외탄소배출권 사업을 주최할 수 있다.

현재 터키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3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풍력사업을 포함하여 725만 톤 감축이 예상되는 97개의 골드 스탠다드 국외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터키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탄소배출권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탄소시장의 공급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 정부는 올해 말 멕시코 캉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자발적인 감축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터키는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교토체제의 감축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일반 산업으로부터 10-15퍼센트 정도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다.

터키와 더불어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멕시코도 선진국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오직 한국만이 선진국이 면서도 감축 의무를 피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기본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 선언에서 시작되었으며 감축 의무는 OECD 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당시 멕시코와 한국 등의 국가들은 OECD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구분되어 감축 의무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은 분명한 선진국이면서도 계속해서 후진국 지위를 유지하며 감축을 피하고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양 쪽 모두 한국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골드 스탠다드 국외탄소배출권(Gold standard offset): 독립적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탄소배출권으로,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GS-CER과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GS-VER이 있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효율 사업은 골드 스탠다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 됨.

카길과 마루베니, 청정에너지 사업 제휴

지난 달 세계 최대의 곡물 회사 카길(Cargill)과 일본의 무역회사 마루베니(Marubeni)가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권 획득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2006년 에코시큐리티(EcoSecurities)와 CDM 사업을 추진하다 엄청난 손실을 입고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했었던 카길이 일본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앞으로 카길과 마루베니는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교토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본 탄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의 다양한 조달 루트를 모색할 것이다.

카길은 지난 달 초 호주 육류 가공 공장의 폐수 처리 과정 향상을 통한 메탄가스 포집 및 발전 사업에 1,18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 열병합 발전소와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한편 마루베니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탄소배출권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본 기업 중 하나로 REDD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많은 탄소배출저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얻어지는 배출권을 일본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REDD+ 사업을 계획 중이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다.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8월호 발간



SIG Carbon Economic Review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SIG는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SIG Carbon Economic Review는 격변하는 탄소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탄소관련 정보 교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IG Carbon Economic Review를 PDF 파일로 받고 싶으시면 kbm@korin.co.kr로 문의 바랍니다.

일본, UN CDM 배제한 양자간 탄소배출권체제 설립

일본이 UN을 배제하고 양자간(Bilateral)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15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다자체제 (Multilateral + Global)를 추구했던 GATT가 NAFTA, EU, ASEAN-CHINA 등 지역화 및 양자체제로 바뀌는데 기여했던 국제경제제도의 흐름이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도 UN CDM을 배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현 UN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UN CDM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일본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게 될 9개의 개발도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중국 그리고 페루이다. 이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와는 이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토호쿠전력(Tohoku Electric Power), 일본전원개발(Electric Power Development), 신일본제철(Nippon Steel), JFE제철(JFE Steel), 미쯔비시(Mitsubishi), 마루베니(Marubeni), 도시바(Toshiba) 등의 기업에 의해 실행될 이번 사업은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고효율 화력발전소 및 지열발전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5개의 사업 중 REDD와 고효율 화력발전을 비롯한 4개의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고효율 화력발전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페루에서는 연간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산림 보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5 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간 거래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외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무역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는 추가로 실시할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말 민간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서를 공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새로운 탄소배출권체제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최첨단 환경 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기반시설의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일본 내에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되었던 사회간접자본 체제 투자 및 설립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되 일본 기업에 하청을 주어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이와 동시에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통해 추가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국외탄소배출권 구매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청정개발 사업 분야에 대한 노하우 축적, 친환경 국가 이미지 구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목 방지 탄소배출권(REDD):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열대 우림 국가에 재정 지원을 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 함

일본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배경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과 CDM 사업 및 동유럽으로부터 구매하는 탄소배출권 만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UN을 배제한 새로운 거래제도를 모색하고자 했다. 교토의정서 이후 후속 조약에 대한 UN 협상 결렬은 새로운 거래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본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는 선진국이 직접적으로 후진국과 협상하여 배출 감축 사업의 기간과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2013년 이후에도 후진국으로 분류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서 고효율 화력 발전 및 원자력 에너지 기술 지원과 REDD,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사업 실행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무역산업부(METI)에서 발의된 이 사안은 그 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CDM 사업 참가를 망설였던 기업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도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JBIC(Japan’s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방법을 논의한 결과 J-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라는 가이드라인을 고안했다. JBIC는 J-MRV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예상 감축량을 측정 · 평가하여 사업의 지원 및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JBIC는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첫 발을 내디뎠다. BM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경감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채집한 후 땅, 바다, 미네랄 지역 등에 저장하거나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양을 서서히 방출하는 시스템

중국 풍력 CDM 사업 위기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전기구매가를 낮추어 부당한 방법으로 풍력 CDM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했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철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UN의 발표 이후 중국 풍력 사업에 투자했던 유럽의 기업들은 획득 예정에 있던 수 천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수 억 달러의 투자를 가져온 사업이 승인 거절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전기구매가를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UN의 경솔한 발표로 인해 오히려 풍력 CDM 사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풍력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투자자들과 UN 사이에 논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DM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기구매가 목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목록을 통해서는 중국의 전기구매가 조작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헤베이와 샨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풍력 CDM 사업의 전기구매가가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기구매가 역시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헤베이와 샨동 지역에 있는 약 30개의 풍력 사업은 2012년 말까지 1천 1백만 CDM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UN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4건 이상의 풍력 CDM사업이 승인이 거절되었으며 4건의 사업은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 SH

탄소세,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견제

최근 발표된 미국 에너지 정보처(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보고서는 존 케리(John Kerry)와 조셉 리버만(Joseph Lieberman)에 의해 발의된 기후 및 에너지 법률(American Power Act)이 시행 된다면 2013년에서 2035년 사이 미국의 GDP가 약 4,52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배출량 할당 거래제도(cap-and-trade program)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증가시켜 미국 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토협약에서부터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르기 까지 OECD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예상되는 자국의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과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외 국가들의 증가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 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 하며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55 퍼센트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퍼센트 증가시켰다. 이는 교토체제 하의 개발도상국 배출량 감축 의무 면제가 가져온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교토협약이 탄소 유출 (Carbon leakage)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식 결여를 고려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순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재분배하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그들은 탄소세를 통해 자국의 탄소감축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갖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견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상쇄시키는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가장 긴장해야 할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제일 두드러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6년 미국의 배출량을 능가하며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 국가가 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보다 9 퍼센트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며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5분의 1을 차지 하였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빠른 경제 성장과 구속력 있는 규제의 미비가 일반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보다는 중국 산업의 대부분이 석탄의존도가 높고 낙후된 시설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중국의 높은 ‘단위에너지당 탄소 배출량(Emissions Efficiency)’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연료 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위 에너지당 탄소배출량은 석탄이 천연가스 대비 두 배 높으며, 석유보다는 20 퍼센트 정도 높다. 즉 에너지 연료 중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으며, 중국은 총 에너지 수요량의 3분의 2 정도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석탄 최대 소비국이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2020년 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40-45퍼센트 감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감축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볼 때, 중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관한 어떤 세계적 협약에도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 침체를 염려한 보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도덕적 권고 수준을 넘어 무역 장벽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OECD 국가들을 넘어 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탄소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다. 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