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통상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지난 달 철강노동조합(The United Steelworkers Union, USW)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90일간 중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WTO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입위원회장인 샌디 레빈(Sandy Levin)은 중국이 태양 전지판, 풍력발전용 터빈 시장 등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관행들을 저질러 왔으며, 이에 미국의 청정에너지 사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정부는 진상조사 후 중국의 위법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WTO 에 중국이 기소된 사건 중 모든 사업분야와 국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