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UN CDM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가 UN CDM과 대치되기 보다는 상호 공존하는 체제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미국 기후변화 특사 토드 스턴은 국제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양자간 거래 체제가 기후변화 의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은 이처럼 탄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탄소배출권체제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UN CDM과 관계없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DM 집행위원회 의장 클리포드 말룽(Clifford Mahlung)은 양자간 거래체제를 비롯한 단독 체제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해야 하며, CDM 집행위원회와 같이 국제적인 검증 및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적인 규제를 위하여 전혀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 CDM이 탄소배출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양자간 거래체제와 CDM이 대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CDM은 양자간 거래체제 안에서 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무역부 장관은 일본의 양자간 거래체제와 CDM이 상호 공존하기를 바라지만, CDM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CDM의 존속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CDM 파수꾼(CDM Watch)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냉각제 생산 공장에서 HFC23를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HCFC22의 생산량을 조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CDM 위원회는 현재 HFC23 사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CDM 위원회는 HFC23 사업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UN CDM 조직 및 제도와 방법론에 대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HFC23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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