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UN 탄소배출권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산업용가스를 유럽 탄소시장(EU ETS)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대상은 냉각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HFC23과 니트로산이나 아디프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N2O이다.
HFC23사업은 CDM 사업자들이 HCFC22 생산량을 조작하여 엄청난 초과 수익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 중이며, 지난 9월 기준 1,490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N2O사업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이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UN은 관련된 방법론 자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3년부터 UN으로부터 발행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의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HFC23사업은 CDM 사업자들이 HCFC22 생산량을 조작하여 엄청난 초과 수익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 중이며, 지난 9월 기준 1,490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N2O사업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이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UN은 관련된 방법론 자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3년부터 UN으로부터 발행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의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는 EU ETS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EU ETS 2단계는 2012년에 끝나며, 그 해에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은 2013년 4월 말까지이다. 따라서 산업용 가스를 금지한다면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협의해야 한다.
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60퍼센트를 HFC23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그들의 배출감축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용 가스의 규제 시기가 최대한 늦춰지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탄소시장에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이 금지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EU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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