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5일 수요일

터키,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 검토

터키는 새로운 국제 탄소금융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태도는 탄소 감축 능력이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터키 정부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터키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탄소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탄소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적 감축 정책이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터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665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약 4 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이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빠른 성장 때문이며 2008년 에너지분야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발전이 48 퍼센트, 석탄 화력 발전이 29 퍼센트, 수력 발전이 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책임지기 위해 터키는 작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인준하고 있지만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아니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토체제 아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은 어떠한 감축 사업도 주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터키는 지금 CDM 시장의 1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비규제적 자발적 시장에서 국외탄소배출권 사업을 주최할 수 있다.

현재 터키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3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풍력사업을 포함하여 725만 톤 감축이 예상되는 97개의 골드 스탠다드 국외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터키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탄소배출권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탄소시장의 공급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 정부는 올해 말 멕시코 캉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자발적인 감축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터키는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교토체제의 감축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일반 산업으로부터 10-15퍼센트 정도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다.

터키와 더불어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멕시코도 선진국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오직 한국만이 선진국이 면서도 감축 의무를 피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기본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 선언에서 시작되었으며 감축 의무는 OECD 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당시 멕시코와 한국 등의 국가들은 OECD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구분되어 감축 의무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은 분명한 선진국이면서도 계속해서 후진국 지위를 유지하며 감축을 피하고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양 쪽 모두 한국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골드 스탠다드 국외탄소배출권(Gold standard offset): 독립적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탄소배출권으로,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GS-CER과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GS-VER이 있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효율 사업은 골드 스탠다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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