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5일 수요일

교토체제의 분열

멕시코 기후변화 대사 루이 알폰소 드 알바는 현재의 교토체제가 세 가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바뀔 것이라고 발언했다. 2010년 기후변화회의 주최국인 멕시코 정부와 여러 국가간에 조율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 발언은 교토체제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단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코펜하겐 총회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드 알바는 2012년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대체할 협약으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간에 단일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나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제안하는 추가적 이행사항이 반영된 제 2차 교토체제 협약 혹은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한 협약을 거론하였다.

2012년 이후 탄소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체제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국제적인 기후 계획을 확립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은 이 체제를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도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확대된 협약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해 한국, 중국과 같이 저개발국가가 아닌 나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토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처럼 교토체제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본은 유엔과 CDM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은 교토체제 방식의 동맹보다는 각각의 국가나 연합이 독립적으로 상호 간에 협약을 맺거나 다자간, 양자간, G2G, G2P, P2P를 통하여 부속서 Ⅰ 국가와 협약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양자간 거래체제가 좋은 예이다.

선진국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협약들은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후진국을 조정해 국제 사회의 압력을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의 절반을 공급해왔다. 현재 유엔 CDM집행위원회는 중국의 HFC 사업, 수력발전 에너지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마도 중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공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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