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의 쳰 후에이 첸(Chien Hui-Chen)은 대만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이 앞으로 국외 탄소배출권을 사용하여 의무 감축 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대만 정부는 배출량의 감시, 보고, 검증과 탄소배출권 발행에 관련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프로젝트 기반의 탄소 시장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만의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을 보유한 회사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존의 공장을 확장할 때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거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 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배출권들은 대만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UN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다.
대만은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UN의 국제거래장부와 연계 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국가차원에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들의 이름으로 영국에 장부를 만들어 CER를 보유, 관리할 예정이다. 쳰은 내년 4월까지는 이 장부를 만들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CER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만이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대만의 온실가스 감축 법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완전한 의무감축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08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현재까지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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