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5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2년 4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멕시코, 기후 변화 법안 국회 상정
-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
-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 브라질의 재조림 프로젝트
- 중국,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 구성
- 일본, 2012년 양자 체제 프로젝트 추진 계속


멕시코, 기후 변화 법안 국회 상정

기후 변화 법안이 4월경 멕시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은 멕시코 탄소배출권 거래제 설립에 대한 것이며, 지난 3월 29일 하원의 환경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지난 해 멕시코는 배출권 거래제 개발에 대한 World Bank의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영국 다음으로 포괄적인 국가적 기후 변화 법안이 통과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방안을 구축, 등록소를 설립,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국제 투자자들과 멕시코 기업인들에게 합법적인 확실성을 줄 수 있고, 저탄소 발전 및 기후 회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멕시코에 ‘녹색 사업(Green Business)’ 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OECD 국가이며 비부속서 국가로서,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지만 향후 탄소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진국식 탄소 경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멕시코 시티는 지방 자치 탄소 시장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

스위스의 Vestergaard Frandse는 케냐 서부에서의 성공적인 소형 휴대용 정수기 보급 프로젝트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이 스위스 회사는 케냐에 약 90만 개의 정수기를 보급해 주었으며, 그 결과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케냐 정부와 주민이 투자한 자금은 없다.

‘LifeStraw Carbon for Water’ 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사회개발이익에 기여하는 탄소배출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체제인 Gold Standard(WWF 주관 제도) 하에 등록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수를 위해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나무를 벌채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14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배출권 구매자이자 프로젝트 개발자인 영국의 Climate Care는 이 배출권을 상업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매년 270만 톤의 배출권을 만들어 냄으로써 세계 탄소 시장에 배출권을 공급하고 있다. UN CDM에 등록된 3,914개의 프로젝트 중 1퍼센트 이하의 프로젝트가 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에 인도네시아에 전역에 걸쳐 약 300만 개의 정수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약 4억-5억 달러의 자금이 요구된다. 개발 은행과 기관은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현재 Vestergaard Frandse는 인도네시아 정수기 보급 활동에 대한 UN CDM 등록을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뉴질랜드 정부는 5년 후의 탄소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배출권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거래제 정비를 고려하고 있다. 임시 기후 변화 장관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국가 기후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교토 체제 하에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행동령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배출자들은 제도와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당분간 혼돈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2,500만 톤의 탄소배출권(NZUs, New Zealand Units)을 산림 소유주나 무상으로 NZU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산업에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변화 가능성 심의에 대한 공공 협의 기관을 발족할 계획이며, 뉴질랜드가 국내 거래제에서 이용 가능한 UN 탄소배출권의 한도와 절대적 배출 제한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배출권의 25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이어야 하지만, 2015년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듯 보인다.

브라질의 재조림 프로젝트

UNFCCC는 2012년 4월 둘째 주 총 410만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을 신청한 46개의 프로젝트를 게시했다.

여기에는 World Bank Prototype Fund의 브라질 재조림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산림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선철(Pig iron) 생산에 사용되는 숯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의 철강산업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유칼립투스 조림지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논란이 많은 이 제도는 프로젝트에 관해 이해당사자들이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CDM 상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녹색 단체들은 비판했다. 그러나 World Bank는 이 프로젝트가 환경적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검토되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산림 탄소 프로젝트는 CDM에서 주목 받는 유형은 아니었다. 현재 UN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수요가 가장 많은 유럽에서는 산림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CERs이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산림 탄소 프로젝트를 통해 교토 체제 하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UNFCCC에 따르면, 올해 총 8,10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 즉 매주 58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총 8억 9,700만 CERs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매주 약 610만 톤의 CERs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13년까지 약 113억 톤의 CERs가 발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 구성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상과 국내 정책 결정, 시범적 탄소거래제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기후 변화 전략 연구소와 국제 협력 센터(NCSC), 에너지 연구 협회(ERI), 중국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협회(CREIA) 등이 출범할 예정이다.

NCSC는 모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통합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전에 연구 기관과 대학 어느 곳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NCSC는 중국의 국제 기후 변화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내 정책과 전략 연구, 시범 거래제 계획 등을 주도할 것이다.

일본, 2012년 양자 체제 프로젝트 추진 계속

일본의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는 양자 체제 하에서의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METI 산하 기관인 신 에너지 산업 기술 개발 기구(NEDO)가 일본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5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여, 6월에서 7월경에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METI는 선발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지원할 것이며, 2012년에 약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해 METI는 양자체제 하에서 제안된 218개의 프로젝트 중 50개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일본 환경부 역시 지난 해 29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METI는 양자 체제로 일본 기업이 해외에 선진 청정 기술 이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교토 체제 하에서의 UN CDM과는 다르게 UN의 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2년 3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물 건너가나
- 인천 탄소배출권 3년째 ‘무용지물’
- 유럽 항공탄소관세 포기 안 할 듯
- 중국, 거래제도에 산림탄소배출권 포함
- 호주의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우크라이나 일본 탄소 쌍무협정 가능성 제기
- EU 탄소세 럭셔리차에도 불똥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물 건너가나

그린포스트코리아, 2012년 2월 20일

2015년 실시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안개 정국에 빠졌다.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끝나지 않아 국회 법사위가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이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주 처리가 예상됐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4·11총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실(새누리당) 측은 이날 "아직 회기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는 답변을 던졌다. 결국 법사위 일정은 정특위의 결론이 나온 다음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안 남은 2월 내 법사위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특위를 구성, 법안의 원안을 놓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특위에 참여했던 정하균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18대 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19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특위를 구성해 소위를 열고 안건의 개정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서 "이후 상임위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이 늦춰지는 상황만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다만 문제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다른 법이 돼버려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법안을 상정한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반기업 정서가 강한 야당이 19대 국회의 과반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 경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발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 이행 및 목표 관리제 전부에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시간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비용도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2015년으로 발효 시기를 늦춘 것도 그 부분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 다수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선거구 문제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2월 내 법사위 소집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계의 예측이다.

인천 탄소배출권 3년째 ‘무용지물’

서울신문, 2012년 2월 13일

인천시가 2009년부터 세수 발굴 차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사업’이 3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2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줄인 탄소배출량(CER)을 의무국에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2호선 건설로 이산화탄소량을 연간 11만t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유엔에 CDM 사업 등록이 마무리되면 최소 460억 원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부터는 시의 중요 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검증 방법론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인천시의 자체업무 평가에서도 5개의 일몰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UNFCCC가 기존의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검증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UNFCCC에 제출하고 한 달여간 관련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 달 타당성 검증위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CDM 사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없어 사업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며 설상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탄소는 이미 팔리지 않으며 유일한 탄소 구매국인 유럽도 2013년부터는 아프리카 등 극빈국 탄소만 구매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항공탄소관세 포기 안 할 듯

EU는 2012년부터 유럽에 취항하는 비유럽 항공사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추가 할당량을 구입해야 하며, 만약 이 제도를 어길 경우 벌금을 강제화 하는 조치 내놓았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탄소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26개국 대표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받아들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비유럽국은 EU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UN 체제에 대한 반대, 자국으로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에 대한 세금 부과, 새로운 경로 개척에 대한 논의 무산, 비유럽 항공사의 EU ETS 가입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 항공사들에게 EU ETS 참여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26개국의 동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
은 아니며, 단지 EU ETS의 실행을 연장하거나 기각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대표는 발표했다.

그 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교토체제 하에서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효과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EU는 이와 같은 강제적 조치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26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며, 모스크바 회의에 대해 EU 기후변화회의 위원장 코니 헤데가드는 비유럽국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냐고 반문했다.

중국, 거래제도에 산림탄소배출권 포함

중국은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체제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일 산림탄소배출권이 탄소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낮은 가격의 배출권을 다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시키기 위한 중국의 주요 사안은 산림 피복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NDRC는 SFA(State Forestry Administration)와 협력하여 산림 프로젝트가 중국 탄소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SFA 관계자는 밝혔다. 두 행정당국은 국가 탄소 거래 체제에서 산림 탄소 흡수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시장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의 성, 시에서 탄소배출권 시험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통하여 GDP 당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퍼센트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향후 10년 간 총 산림 피복 면적을 10퍼센트 증가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유럽 투자 은행은 산림 프로젝트를 위하여 중국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호주의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호주는 뉴질랜드와 유럽의 탄소 시장과 연계하는 것 대신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탄소배출권 거래 연합을 추진 해야 한다. Climate Institute의 보고서는 지역적 탄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과 빈곤국이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 설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빈곤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탄소배출권의 잠재적 구매자인 일본,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캘리포니아까지 연합을 맺는다면 효과적인 배출권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Climate Institute는 아-태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의 ETCs가 UN의 기후변화 체제에 추가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체제의 환경적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ETCs은 UN에서 정한 목표를 넘는 탄소 배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역에 도입되기 전에 엄격한 준수 제도에 테스트해 봄으로써 새로운 탄소 체제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일본 탄소 쌍무협정 가능성 제기

우크라이나와 일본이 포스트-2012를 대비하여 양국간의 새로운 탄소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환경투자기구는 밝혔다. 지난 달 양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그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주택 단열 프로젝트를 포함한 약 125개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약 3억 유로의 해당하는 교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UN CDM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체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U 탄소세 럭셔리차에도 불똥

한국일보 2012년 2월 19일

앞으로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카를 사려는 고객은 구매를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럽연합(EU)이 대형 항공기에 이어 배기량이 큰 고가의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부담금, 즉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환경청(EEA)이 이르면 2015년부터 탄소배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고급 차종에 평균 2만유로(약 2,950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9일 보도했다.

EEA는 2015년까지 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CO2 배출 허용량을 ㎞당 130~140g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요타나 푸조 같은 대중차 모델은 연료효율 향상 등을 통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연간 1만대 이하를 생산하는 고급 차종이다. 이들 차량은 기본적으로 EU 기준의 두 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EU 규정대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티는 대당 4만유로, 마세라티는 1만8,000유로, 람보르기니는 1만7,000유로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업계 전체로 보면 연간 100억유로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C O N T E N T S



➠ NEWS

- 중국, 내년 탄소배출권 시험 거래 시작
- 호주의 탄력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 중국, 2015년 이후 탄소배출권 국외 시장에 공급 안 할 것
- 중국, 자국 항공사에 EU 탄소세 체제 수용 거부 명령

➠ COLUMN: 탄소와 유럽 경제 위기의 공통점

중국, 내년 탄소배출권 시험거래 시작

연합뉴스 2012년 2월 2일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베이징 등 7개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시험거래를 실시키로 했으며 시험거래가 성공적일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참여기업도 늘리기로 했다고 경제참고보가 2일 전했다.

탄소배출권 시험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7개 성·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선전, 후베이성, 광둥성 등이다. 발개위는 이들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함께 관리방법 등을 마련해 늦어도 오는 2013년 말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을 열도록 했으며, 베이징, 상하이가 비교적 탄소배출권 시험거래 준비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이 조만간 시험거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발개위 에너지연구소의 에너지계통 분석 및 시장분석 연구 중심의 장커쥐안 주임은 경제참고보에 탄소배출권 시험거래를 하는 성·시들이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제한이 없다며 지역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업종에 `탄소세'를 물리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탄소배출권 시험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 등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자체적으로도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호주의 탄력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유럽의 국채 위기 상황으로 인해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가 발생하는 유럽 탄소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상정된 탄력적인 탄소 배출 제한(Flexible cap)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에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유럽 탄소 배출 제한이 지구 온난화에 충분한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간 약 1.1억 톤의 탄소배출권이 유럽 탄소 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올해 산업 시설과 항공사에 배출하는 탄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반면 호주는 위와 같은 유럽의 탄소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 감축 목표치를 국내외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가능 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초기 3년 간 톤당 A$23로 고정 가격제를 적용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 2019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 2020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시장에 유입되는 총 공급량은 5년 앞서 매년 수립될 것이다. 또한 호주 경쟁ž소비자 위원회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사유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절도와 사기와 같은 범죄를 증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훔치는 해커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호주의 이와 같은 탄력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은 탄소 시장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시장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최근 유럽 경제 위기에 따른 시장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위적 공급축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탄력적인 배출 제한이 입법화 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2015년 이후 탄소배출권 국외 시장에 공급 안 할 것

중국은 자국의 탄소배출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탄소배출권(Offset)를 국외 탄소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으로 공급되는 중국 탄소배출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국외 구매자들에게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설립은 국내에서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탄소배출권 발행을 위하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유사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중국은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5~4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7개의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를 추진하여 있으며, 시범 거래를 통하여 지리적 위치와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절대적 배출 한도(cap)를 결정하고, 2020년까지의 자발적 감축 목표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배출권 거래제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경제 단위 계수 대비 탄소 배출 감축으로 자국 내 탄소 농도 감축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40~45퍼센트 감축에 대한 기준 연도(Baseline year)을 2005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시작된 프로젝트는 국내 배출권 거래체제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배출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체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CDM이라거나 CER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중 계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다.

중국의 배출권 거래체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 자국 항공사에 EU탄소세 체제 수용거부 명령

중국은 민간 항공사들에게 사전 허가 없이 유럽 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그들의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주권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은 중국이 비용 부담 측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만약 항공사가 전체 비용(현금 지출과 기회비용)의 40퍼센트를 전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은 2020년까지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이 기회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유럽 항공사에서 발표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요금이 현금 지출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수익 중립(Revenue-neutral) 즉 수익이 줄지 않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국정부는 유럽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책 차원에서 이 정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2012년 2월 6일자


중국 민항국은 EU가 추진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가입은 항공사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국제민간 항공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항국은 이번 명령이 중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EU측이 각 국제항공사들을 EU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했고 유엔관련기구와 국제항공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국제항공사 탄소배출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EU는 올해부터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을 경우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으며 이런 EU의 조치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항공 요금 인상 및 기업과 승객의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EU의 일방적인 탄소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 등이 검토하고 있는 보복방안은 EU 항공사에 별도의 통행세 또는 연료세를 물리거나 EU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것 등이다.

EU는 미국, 중국 등의 반발에도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탄소세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C O N T E N T S


➠ NEWS

- EU 탄소배출권 강행… 한국기업 ‘발등의 불’
- 탄소 시장의 현재와 미래
- 캘리포니아, 10억 달러 탄소 수익 기대
- 항공사 CO2 거래와 판매 허용
- 탄소 나프타 시작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 선정

EU 탄소배출권 강행… 한국기업 ‘발등의 불’

한국경제 2012년 1월 4일

유럽연합(EU)이 밀어붙이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국내 기업에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유럽식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들에 전용기 운항을 이유로 배출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EU 측 의도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으로 1~2년간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을 흡수할 방침이지만 결국 유럽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 항공사에 비해 친환경 연료 개발 등 관련 기술개발에 뒤처져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신규 취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제한량보다 총 22만3000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것것으로 보고 있다. EU 탄소배출권의 평균 가격인 t당 13유로로 환산하면 부담 규모는 약 290만유로(43억원)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허용량 대비 5~6%가량이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럽 노선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어 절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인천~런던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10회로 확장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도 차세대 항공기인 A380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국내 항공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60억원으로 분석했다. 부담액은 내년에는 두 배인 120억원, 2020년에는 38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전망이다.

ETS 도입이 당장 항공운임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1~2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배출권 구매금액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항공운임이 최대 1만원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전용기를 운항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용 받게 된 배경 파악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항공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항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전용기를 운항하는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일반적인 규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현지 법인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EU의 밑어붙이기식 환경규제에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감축량이나 시행 시기 등을 EU가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항공연합은 EU의 방침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하지만 ECJ는 지난달 21일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발송해 보복 조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중국은 홍콩에어라인이 주문한 38억달러 규모 A380 항공기에 대한 주문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탄소 시장의 현재와 미래

유럽기후변화 사무총장 코니 헤디가드는 유럽이 미국의 보복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 운운하지만, 미국은 올 겨울 대선이 있어 유권자들 눈치를 보며 밀어붙이는 눈치이다. 2013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재선 걱정이 없어져 탄소체제를 밀어붙일 것이고, 롬니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주지사 시절 탄소를 관리했던 롬니는 탄소체제를 찬성하지만 요즘 공화당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탄소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분야는 항공, 해운에 관련된 것이다. 중국항공사의 에어버스 구매는 그대로 진행시킬 것 같지만, 아무런 말없이 물러서자니 중국의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 투덜대는 정도이다.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항상 보복 운운하며 행동 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탄소를 수용하며 탄소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탄소관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 동구권의 몇 국가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뿐이다. 미국은 교토에 참석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작년 탈퇴를 했으며, 멕시코는 선진국처럼 절대량 감축을 선언했지만 캘리포니아 탄소관리체제에 가입했다. 캘리포니아 탄소관리체제를 통해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주단위로 결속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주가 캘리포니아 제도에 참가를 선언했고,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REDD 등에 참가 한다. 원래 국외 배출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만 주단위로 예외를 두고 있다.

유럽에서 준비되고 있는 탄소관세 보고서에서는 어느 나라가 어떻게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상 국가에는 태국 등 후진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후진국 상대로 관세를적용하기에는 윤리, 도덕적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OECD 국가와 대만, 싱가폴 등에 제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관세 적용 1순위는 당연히 한국인데,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무역관세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정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힘이 이기는 역학관계가 적용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10억 달러 탄소 수익 기대

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2012-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탄소 경매를 통해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월 1일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에 규제를 시작했고 내년부터 기준 준수를 해야 한다. 운송업계는 2015년 단계적으로 거래제가 적용된다. 미래에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여러 사업들이 옥션에 적용되어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수익금은 저탄소 운송수단, 천연 자원 보호,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의 청정 에너지 투자에 사용될 것이다.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지역의 주민과 기업은 에너지 고효율 프로젝트나 청정사업에 대한 RGGI 기금 사용에 있어 여러 혜택을 얻은 경험이 있다.

항공사 CO2 거래와 판매 허용

일부 대형 항공사가 탄소배출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비유럽 항공사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뒤업고 시장의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가격에 반으로 낮췄다. EU 공항을 이용하는 1월 1일 모든 항공사는 ETS (배출권거래제도)가 적용되고, 10,000개 이상의 발전소와 산업 시설이 2005년 이후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EU 정책은 EU 27개국에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그들의 항공기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Lufthansa 항공사는 탄소 시장에서 35%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고객들은 130 million Eruo($116.11 million)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Allowances의 12월 탄소 가격 6.3 Euros/tonne 에서 되살아 나고 있다.

EU 항공사의 2012년 탄소 상한은 2억 1500만톤 이지만, 1억 8천만톤 (전체의 85%)의 탄소배출권을 항공사에 무료로 주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탄소배출권은 경매로 판매될 예정이다. 항공사의 탄소배출권 수요는 2020년 7억톤까지 상승해 항공 시장이 전력 시장 다음가는 큰 탄소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항공사들이 올해 잠재적으로 항공사에 불로 소득을 가져다 줄 탄소세를 고객들에게 이미 전가 했거나 전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탄소 나프타 시작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주 등 4개 주가 참가하고 있는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에서 캘리포니아와 퀘벡은 올 8월 15일 탄소배출권 공동 경매를 협의 중이다. 이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시장이 탄생할 것이다. 독립적인 북미 탄소 시장을 열기 위한 WCI는 올 여름까지는 모든 협의를 해결하고 승인할 것이다.

캐나다의 총 허용량 165 million permits에 비해 퀘벡은 2013년 까지 23.7million permits의 상대적으로 적은 허용량을 가질 것이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와 온타리오 지방의 대표들 역시 세계 두 번째 크기의 탄소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탄소 시장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가 캘리포니아보다 1년 뒤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탄소 가격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마쳤다.

전문가들이 예상 했듯이 NAFTA(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Carbon NAFTA(탄소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는 쿄토를 탈퇴했으며, 탄소법에 관한 신규법안은 캐나다의 탄소 감축량, 제도, 방법 등을 미국체제와 동일화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FCCC나 교토체제는 글로벌 협약이 아니라 EU ETS를 통해 유럽의 실질적 지배를 높이려 하니 북미는 탄소 NAFTA로 맞서고, 일본은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양자체제로 맞서고 있다. 일본체제와 호주, 뉴질랜드 체제가 합쳐져 아/태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 선정

중국의 중앙경제계획처 NDRC는 북경과 상해를 포함한 중국 내 7개 도시를 연합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텐진, 총핑, 허베이, 광동, 센젠시도 시범운영에 선정되었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감축규제 산업 선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 배출 거래 기반 마련, 등록 시스템 구축 및 해외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의 연동 구축, 관련 업무의 전문 조직체 구성, 운영 강화, 시험적 업무를 위한 특별 기금 배정 및 집중관리 등의 기본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중국은 시장경제(market based mechanism)를 기초로 기후변화 정책 달성을 추구할 것을 제12차 5개년 계획의 초안에 명시하였다.

NDRC의 기후변화부서 책임자인 수웨이(Su Wei)는 11명의 고위 당직자로 구성 된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경제 자문 기관인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에 1주일간 방문했다.

중국 정부 통신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까지 에너지 다(多)소비 기업들에 직접적인 탄소세를 부과하여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난주 발표하였다. 이 통신에 따르면 탄소세는 10위엔화/CO2(1.58달러/CO2e) 수준에서 시작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