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국의 탄소배출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탄소배출권(Offset)를 국외 탄소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으로 공급되는 중국 탄소배출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국외 구매자들에게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설립은 국내에서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탄소배출권 발행을 위하여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유사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중국은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5~4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7개의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를 추진하여 있으며, 시범 거래를 통하여 지리적 위치와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절대적 배출 한도(cap)를 결정하고, 2020년까지의 자발적 감축 목표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배출권 거래제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경제 단위 계수 대비 탄소 배출 감축으로 자국 내 탄소 농도 감축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40~45퍼센트 감축에 대한 기준 연도(Baseline year)을 2005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시작된 프로젝트는 국내 배출권 거래체제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배출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체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CDM이라거나 CER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중 계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다.
중국의 배출권 거래체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0년 12월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중국은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5~4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7개의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를 추진하여 있으며, 시범 거래를 통하여 지리적 위치와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절대적 배출 한도(cap)를 결정하고, 2020년까지의 자발적 감축 목표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배출권 거래제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경제 단위 계수 대비 탄소 배출 감축으로 자국 내 탄소 농도 감축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40~45퍼센트 감축에 대한 기준 연도(Baseline year)을 2005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시작된 프로젝트는 국내 배출권 거래체제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배출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체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CDM이라거나 CER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중 계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다.
중국의 배출권 거래체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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