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법안이 4월경 멕시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은 멕시코 탄소배출권 거래제 설립에 대한 것이며, 지난 3월 29일 하원의 환경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지난 해 멕시코는 배출권 거래제 개발에 대한 World Bank의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영국 다음으로 포괄적인 국가적 기후 변화 법안이 통과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방안을 구축, 등록소를 설립,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국제 투자자들과 멕시코 기업인들에게 합법적인 확실성을 줄 수 있고, 저탄소 발전 및 기후 회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멕시코에 ‘녹색 사업(Green Business)’ 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OECD 국가이며 비부속서 국가로서,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지만 향후 탄소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진국식 탄소 경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멕시코 시티는 지방 자치 탄소 시장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영국 다음으로 포괄적인 국가적 기후 변화 법안이 통과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MRV) 방안을 구축, 등록소를 설립,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가 시킬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은 국제 투자자들과 멕시코 기업인들에게 합법적인 확실성을 줄 수 있고, 저탄소 발전 및 기후 회복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멕시코에 ‘녹색 사업(Green Business)’ 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OECD 국가이며 비부속서 국가로서,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지만 향후 탄소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진국식 탄소 경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멕시코 시티는 지방 자치 탄소 시장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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