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5년 후의 탄소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배출권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거래제 정비를 고려하고 있다. 임시 기후 변화 장관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국가 기후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교토 체제 하에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행동령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배출자들은 제도와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당분간 혼돈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2,500만 톤의 탄소배출권(NZUs, New Zealand Units)을 산림 소유주나 무상으로 NZU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산업에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변화 가능성 심의에 대한 공공 협의 기관을 발족할 계획이며, 뉴질랜드가 국내 거래제에서 이용 가능한 UN 탄소배출권의 한도와 절대적 배출 제한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배출권의 25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이어야 하지만, 2015년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듯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배출자들은 제도와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당분간 혼돈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2,500만 톤의 탄소배출권(NZUs, New Zealand Units)을 산림 소유주나 무상으로 NZU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산업에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변화 가능성 심의에 대한 공공 협의 기관을 발족할 계획이며, 뉴질랜드가 국내 거래제에서 이용 가능한 UN 탄소배출권의 한도와 절대적 배출 제한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배출권의 25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권이어야 하지만, 2015년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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