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2012년 2월 20일
2015년 실시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안개 정국에 빠졌다.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끝나지 않아 국회 법사위가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이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주 처리가 예상됐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4·11총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실(새누리당) 측은 이날 "아직 회기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는 답변을 던졌다. 결국 법사위 일정은 정특위의 결론이 나온 다음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안 남은 2월 내 법사위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특위를 구성, 법안의 원안을 놓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특위에 참여했던 정하균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18대 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19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특위를 구성해 소위를 열고 안건의 개정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서 "이후 상임위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이 늦춰지는 상황만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다만 문제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다른 법이 돼버려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법안을 상정한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반기업 정서가 강한 야당이 19대 국회의 과반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 경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발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 이행 및 목표 관리제 전부에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시간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비용도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2015년으로 발효 시기를 늦춘 것도 그 부분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 다수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선거구 문제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2월 내 법사위 소집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계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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