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9일 일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2월호

➠ NEWS

1. 캉쿤 회의, 탄소 춘추전국시대의 시작

2.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거부

3. 브라질 · 멕시코 REDD, 캘리포니아 배출권 공급원 될 듯

4. 저탄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결

5. 미국 지역 단위 ETS, 향후 전략 모색

6. 중국, 산림탄소배출권 거래 목표

7. 미츠비시, 바오스틸과 탄소 무역 협력

8. 미국, 인도네시아의 산림황폐화 방지 지원

9. 유럽, 엇갈린 국외탄소배출권 정책

10. 대만, 2011년 4월까지 CER 연계 목표

➠ COLUMN

➠ CARBON JOBS

캉쿤 회의, 춘추전국시대의 시작

캉쿤회의는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D), 후진국 원조 등의 분야에서 미미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UN이 더 이상 기후문제에 관해서는 할 말도,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은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며 역사적으로 국가당 누계 탄소 배출을 따져도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프리카를 앞세워 자신들은 탄소감축 의무를 피하고 모든 책임을 선진국에게 떠 맡기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에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주축이 되어 쿄토체제 연장에 반대 하였다. 사실 미국은 오랜 기간 교토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교토체제가 중국, 인도, 한국 등을 후진국으로 구분해 탄소감축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안이 유엔을 통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은 탄소배출량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에 탄소 감축 의무를 주지 않는 신교토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캉쿤회의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협상은 다시금 미루어지게 되었다.

캉쿤 회의 이후 포스트-교토 체제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향후 기후변화체제는 UN 주도 하의 글로벌 다자체제(Multilateral) 탄소제도로부터 양자체제(Bilateral)와 준다자체제(Plurilateral)로 더욱 빠르게 바뀔 것 이다. 양자체제는 최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체제로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 방식을 띄고 있으며, 준다자체제는 유럽체제(EU ETS)처럼 지역간 협의에 의해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쿄토 체제의 붕괴는 앞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관세가 등장할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무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 산업에 대해 탄소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있어 탄소관세를 적용 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무역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 전반적인 탄소 협정이 아닐지라도 일부 산업별 양자간 협정을 여러 나라와 맺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장관은 이미 양자체제 탄소배출권 제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이 철강, 시멘트 등 경쟁력 있는 몇 개 부문에서만 탄소감축에 합의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중국 핑계를 대며 탄소감축에 반대한 미국의 공화당은 물론 한국, 러시아, 인도 등의 국가들도 탄소감축의무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중간선거와 G20로 한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성공적으로 G20 회의를 치러 낸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동안 한국의 탄소전략이었던 ‘한국은 후진국 이기에 탄소감축 의무를 회피하고 대선진국 상대 탄소배출권 판매에 주력해야 한다.’ 라는 발상은 선진국으로써 부끄러운 주장이 되었다. 쿄토체제를 전면 반대 했던 미 공화당의 득세로 쿄토 체제의 붕괴는 가속화 되겠지만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체제나, 일본의 양자체제, 아니면 미국이 항상 주장해왔던 ‘협의의 협조(Portfolio of Agreements)’와 같이 모든 국가가 각자 탄소 감축 의무를 자국법으로 규제하되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새로운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한국이 모든 탄소 체제를 거부하게 되면 앞으로 탄소관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체제에 맞추기 위해선 1990년 기준 감축을 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에스토니아 등 동구국가들이 선진국으로 편입되며 각종 혜택을 끌어냈던 전례와 탄소 나프타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2000년 기준 감축의무량을 제안한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군사, 외교 등의 전략변수와 GNP, 무역 등의 경제변수, 그리고 국가브랜드의 세 변수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이 중 국가브랜드 관리 미숙으로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현재 국제무대에서 국가브랜드를 향상 시키고 있는 한국은 국가브랜드에 막대한 해가 되는 무모한 탄소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21세기 최대 경제전쟁인 기후변화 협약도 각 국이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 이익을 바탕으로 협상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997년 금융을 이해 못해 겪었던 IMF 수모가 다시 반복 될 수 있다.


백광열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거부

일본 환경부 차관 히데키 미나미카와(Hideki Minamikawa)는 온실가스 1,2위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의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이후 일본의 교토체제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설사 유럽 국가들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가한다는 전제하에 교토체제 연장에 동의할지라도 일본은 이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캉쿤 회의의 초반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다른 참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교토협약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들이 반드시 다음 협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사의 주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협약 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기후변화대사 쿠니 시마다(Kuni Shimada)는 입장을 바꿔달라는 멕시코 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본 고위 관료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앞으로 일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교토체제 연장에 대한 국가간 사전 합의가 있었을 지라도, 협약이 효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참가국들의 서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현재로서 일본이 서면상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연장된 교토협약은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멕시코 REDD, 캘리포니아 배출권 공급원 될 듯

지난 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브라질 서부의 아크리주(Acre)와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주(Chiapas)에 소재한 시범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REDD 배출권을 캘리포니아 탄소 시장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REDD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첫 번째 의무감축시장이 된다.

미 환경보호 사무국장인 린다 아담스(Linda Adams)는 3개 주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REDD 실무자 그룹을 만들 것이며, 이들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달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명으로 구성될 이 그룹은 주정부 수준에서 REDD 탄소 누출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를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에 제출할 것이다.

Carb는 캘리포니아의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를 설계하며, 어떤 국외탄소배출권(offset)이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저탄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결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한 9개 국가들과 양자간 협약을 맺고, 이 국가들에 일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기반시설 수출에 있어 중요한 11가지 분야를 선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탄 발전소, 석탄 가스화, 2) 전기 전력망, 3) 원자력, 4) 철도, 5) 수도, 6) 재활용, 7) 생활 공간, 8) 스마트 그리드, 9) 재생에너지, 10) 정보, 통신, 11) 도시 개발

‘양자간 오프셋 메커니즘(Bilateral Off-Set Mechanism)’ 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양자간 협약 체제는 작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된 협약에 기초하였으며 일본 경제 산업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이 UN의 승인에만 2년이 소요되던 이전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협약 내에서는 양 국가간 동의만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국가간 거래가 허용 되므로, 일본은 저탄소 기술과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 국가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한 개발 도상국은 배출 할당량을 일본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므로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사기업들로부터 제안된 32개의 국외 온실가스 배출 사업 중 15개를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9개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 4개국과 기본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국가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 중국, 페루와는 협상을 진행 중 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계산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협약 체결 대상국과 추후 합의 해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 국가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미츠비시의 지열발전소 건립 사업과 일본전력의 고효율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함한 총 4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추진 예정인15개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본 내 연간 총13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때, 5백만-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 톤의 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50-200억엔 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적지 않은 수치다.

이와 같이 2010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승인된 일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기반시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 기관과 사기업이 협력하여 국외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미국 지역 단위 ETS, 향후 전략 모색

WCI, RGGI, MGGRA의 임원들은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각 시스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시스템 관리자들은 11월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세 시스템의 연결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향후 EPA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서부기후변화행동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은 미국의 7개 주와 캐나다의 4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주는 미국의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백이다.

WCI의 임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탄소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의향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WCI를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연결하는 것도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으나, RGGI는 국외탄소배출권과 허용 할당량, 프로그램의 범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WCI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RGGI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의무적, 시장 기반(Market-based)의 이니셔티브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가 참가하고 있다.

MGGRA(Midwest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는 아이오와, 일리노이, 캔자스, 매니토바,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으로 구성되며, 인디아나, 오하이오, 온타리오, 사우스다코타가 관찰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0 퍼센트를, 2050년 까지 80퍼센트를 감축할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MGGRA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주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 입장을 가진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를 선출하여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는 공화당 주지사를 선출하였고, 인디아나는 내년에도 공화당의 미치 다니엘스(Mitch Daniels)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산림탄소탄소배출권 거래 목표

중국 산림청(Th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FA)은 지난 달 윈난성에 탄소거래체제를 위한 신규조림 감시 센터를 설립했다. 윈난성을 포함한 7개 성은 신규조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측정하고 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적합한 방법론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 산림청 신규조림부의 리누윈(Li Nuyun)은 전체적인 탄소 거래 체제가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업이 초기에는 국내 자발적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시장과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 사정을 고려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자발적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배출권이 국제 시장에도 통용 가능하게 되면 이를 외국인 구매자들에게도 판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FA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이터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림의 탄소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과정에서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CCBA)와 Winrock,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량감소를 감시, 보고, 검증(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 누윈은 지리학적 위치, 자연적 방해 요인 등에 따라 변수가 다양해 초기 사업 비용과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단순화된 과정으로 승인절차를 단축한다면 1년 안에도 사업평가가 완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산림이 가져오는 지속가능성이 탄소배출권에 의한 수익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생물다양성, 산림 생태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 상업적 산림의 조림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020년 까지 중국의 산림면적을 4000만 헥타르 증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서 중국녹색탄소재단(China Green Carbon Foundation)을 설립하여 신규 조림을 위한 자선 모금을 시작했다. 중국은 최근 UN CDM사업으로 3개의 신규조림 사업을 등록하였다.

미츠비시, 바오스틸과 탄소 무역 협력

지난 24일 일본의 최대 무역 업체인 미츠비시와 중국의 주요 철강 업체인 바오스틸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바오스틸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최종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츠비시는 일본 내 온실가스 의무 감축자들에게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50개 이상의 UN CDM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바오스틸은 2012년 말까지 총 7백만 톤의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할 수 있는 5개의 CDM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 중이라고 발표 했다.

이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양자간 협정이 더욱 확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인도네시아에 산림황폐화 방지 지원

미국 정부는 USAID Indonesia Forestry and Climate Support (USAID IFACS)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산림황폐화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미국-인도네시아 파트너쉽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USAID IFACS는 산림황폐화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에도 관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탄소배출량과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청정수의 이용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 지역 단체 및 사기업들도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 정부로부터 4년간 4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6백만 헥타르의 산림 황폐화와 불법 및 과다 벌채, 기후 변화를 50퍼센트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엇갈린 탄소배출권 정책


도이체 뱅크의 마크 루이스(Mark Lewis)는 2012년 이후부터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배출권만을 허용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이 배출권 공급 경로의 제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개발도상국의 과다 배출권 발행을 제한하고 최빈국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이행되지 않은 사업으로부터 획득되는 모든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이스는 낮은 산업화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배출밀도가 높은 공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최빈국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획득가능성이 있는 산림탄소배출권의 사용을 2020년까지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관련 집행위원인 코니 헤데가르(Connie Hedegaard)는 UN이 열대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을 보전하는 국가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대우림 보호 프로젝트의 대가로 국외 탄소 배출권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탄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루이스는 유럽 연합이 진정으로 최빈국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산림탄소배출권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만, 2011년 4월까지 CER 연계 목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의 쳰 후에이 첸(Chien Hui-Chen)은 대만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이 앞으로 국외 탄소배출권을 사용하여 의무 감축 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대만 정부는 배출량의 감시, 보고, 검증과 탄소배출권 발행에 관련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프로젝트 기반의 탄소 시장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만의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을 보유한 회사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존의 공장을 확장할 때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거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 체제에서 사용 가능한 배출권들은 대만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UN 체제하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다.
대만은 UN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UN의 국제거래장부와 연계 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국가차원에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들의 이름으로 영국에 장부를 만들어 CER를 보유, 관리할 예정이다. 쳰은 내년 4월까지는 이 장부를 만들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CER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만이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감축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대만의 온실가스 감축 법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완전한 의무감축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08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현재까지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