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5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월호

- 기사

1. 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2. 인도네시아 REDD 프로젝트, 2백만 달러 획득

3. 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4. EU, 교토체제 연장 지지 재고 가능성 시사

5. 탄소시장, 열린 접근성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

6. 남미, 새로운 탄소 시장 개척할 듯

7. CDM 집행 위원회 정체 위험

8. 캘리포니아, 배출권 시스템 확대 고려

9. 캘리포니아 탄소 가격 전망

10. 머큐리아, IFC의 탄소 펀드에 참여

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체제와 다른 형태를 띤 국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탄소세를 포함한 시장 기반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발표한 중국은 경제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시스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지방정부 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나누는 대신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지방정부 단위의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낮은 효율의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공장의 폐쇄 움직임이 더뎌지게 하였다.

CDM은 중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1,0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1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대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중국 국내 탄소 거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거래 시스템은 EU ETS나 미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전 분야에서의 배출량 제한을 예로 들면, 중국은 해당 사업에서의 모든 기업의 배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 하기보다는 전체 에너지의 50%을 공급하는 5개 회사의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는 저탄소 시범사업, 고 에너지 밀도 산업 및 주정부 소유의 단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정된 세 지역의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제 3자 인증과 같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였지만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보고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REDD 프로젝트, 2백만 달러 획득

자발적 탄소 기준(Voluntary Carbon Standard, VCS)의 검증 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가 2백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보했다.

75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울루 마센(Ulu Masen) 프로젝트는 북부 수마트라, 아체 주에 위치하며 3-4백만 톤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단체인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 Alliance Standard(CCBS)에 의해 실버 등급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은 추후 국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의무감축시장 가운데 가장 REDD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잠재적 판매 대상국으로 고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아체주의 이르완디 주지사는 2008년 MOU를 체결하여 REDD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부터 산업용가스 관련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의 대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24일 발표 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의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기업과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4개월이 연기된 2013년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집행위원회는 전했다.

HFC 23과 아디프산 N2O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진행되며, 이 분야에 속하는 단 23개의 프로젝트가 유엔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서 발행하는 탄소배출권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배출권은 환경 오염 개선 효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아왔으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감소시켰다고 비난 받았다.

전세계 탄소배출권의 최대구매자인 유럽연합의 산업용가스 배출권 구매 중지 결정은 여태까지 유엔에 의해 발행되어왔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중 어떤 형태의 배출권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를 가지고 유효하게 작용할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UN에 의해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은 EU ETS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두 종류의 CER로 나누어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교토체제 연장 지지 재고 가능성 시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기후 변화 위원인 요스 델베커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및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EU가 현재 정세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실패 이후 교토체제를 배제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EU 는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사실상 EU만이 의무감축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탄소 정책 시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연합 회원국들과 현 교토체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나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G8 또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G20과 같은 국제적 포럼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U 배출권 거래 지침(Emissions Trading Directive)은 양자간 협약 추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쿄토체제가 붕괴하고 양자체제로 변화해도 문제가 안된다.

탄소시장, 거래자격 제한

EU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주요 참가 기업인 바클리는 온실가스 배출자들과 일부 금융업체만이 유럽의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부가가치세 사기와 4천 5백만 유로 상당의 EU 배출권의 도난 및 돈세탁 논란 여부가 미래 탄소시장에 위험요인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배출권 거래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시행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클레이스 측은 배출권 등록부의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 시장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보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 금융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단 몇 주안에 시행이 가능한 등록부 접근 차단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배출권의 안정성 논란과 함께 탄소 배출권 거래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양자간체제 내에서는 배출권이 AAU와 같이 작용하며 다자체제의 ETS와 같은 거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배출권의 거래성 및 안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미, 새로운 탄소 시장 개척할 듯

멕시코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 목표에 기초한 탄소 배출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NAMA는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하며, NAMA에 참여하는 개도국은 탄소배출권의 판매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선진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미 여러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새로운 국내 탄소 시장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는 세계은행의 시장 준비를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MR)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중 멕시코는 PMR 프로그램을 통해 NAMA 연구 이론을 실행하여 감축량의 측정, 보고, 검증을 위한 국내 시스템을 설립하고, 관련 정책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단열 개선, 백열등 대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멕시코는 CDM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CDM이 규모와 산업에서 멕시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탄소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하였다.

이 밖에도 칠레는 PMR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국내 배출권 거래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으며, 콜롬비
아는 산림 탄소 분야에서 자발적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코스타 리카는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발적 배출권 시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 이다.

CDM 집행 위원회 정체 위험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CDM EB)는 주요 위원들의 교체에 의해 정체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달 개도국 출신의 3 명의 CDM 전문가를 CDM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멤버들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이 집행위원회를 장악하게 되거나, 아니면 CDM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위원들의 혼란 속에서 집행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EU가 최빈국 개도국에서의 배출권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며 CDM체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과 인센티브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전문성 결여는 정책 결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CDM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는 유엔사무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위원회의 견제 없이 진행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배출권 시스템 확대 고려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은 산림, 도시산림, 메탄 처리, 오존 파괴 시설 처리 관련 4개의 CAR(Climate Action Reserve) 체제를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는 주단위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배출권 기준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VCS와 미국 탄소 등록소(American Carbon Registry)와 같은 다른 기준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승인된 모든 체제는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ARB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위를 북미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또한 이달 내 공청회를 열어 허용 배출권의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 후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체제를 승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RB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지만, 매립지 가스 처리 프로젝트를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의 최대 8%를 배출권의 구매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배출권 가격은 비축되는 배출권의 양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행될 27억톤의 배출권 가운데 약 1억 2천 4백만톤 정도가 비축될 것이다. 의무감축자들은 배출권 가격이 높거나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될 시 이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가 주축이 된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에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가입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거래제도 자체가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ETS가 범법을 했다고 판결을 내려 현재 거래체제 자체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탄소 가격 전망

캘리포니아의 2018-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자들은 톤당 70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바클리 은행은 전망했다.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는 재생에너지 표준(Renewable Energy Standard, RES), 저탄소 수송 연료 표준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할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의무감축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허용 배출권(CCAs)과 오프셋 배출권(CRTs)이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어 공급 가격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거래가 시작되는 2012년에 톤당 12달러 정도 수준으로 시작한 배출권 가격은 전반적인 의무이행기간 동안 평균 16달러 정도 선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가격 전망치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주정부의 기후변화정책으로 높은 배출량 감축 목표치 설정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33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시행 및 달성여부도 이에 해당되며 이는 향후 가격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배출권의 공급량도 가격 결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당분간은 배출권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클 것으로 배출권 부족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ARB는 안정적 배출권 공급을 위해 기존 4가지 형태의 배출권만 의무감축에 허용하던 방식에서 더 많은 형태의 배출권으로 승인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오프셋 배출권의 의무감축량 대체 허용 비율도 공급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최근에는 의무 감축 목표치의 약 8퍼센트 정도를 오프셋 배출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캘리포니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분야만을 겨냥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또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머큐리아, IFC의 탄소 펀드에 참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는 에너지 거래업체인 머큐리아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에 의해 출시된 1조 5천억 규모의 탄소 배출권 펀드에 초기자금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며,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머큐리아와 쉘 사가 초기자금투자자로 참여하게 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IFC는 2013-2020년 기간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구입할 것이다.

2012년 이후 배출권에 대한 머큐리아의 투자는 향후 탄소시장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