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현 교토체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앞으로 2012년 이후 교토체제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CDM 사업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기업들의 CDM 사업이 확실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1년에는 CDM 사업으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칸쿤 협약은 교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 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피며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캐나다, 일본, 러시아와 같이 현 체제 유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를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응 방편일 뿐 더반에서 열리는 다음 UN 회의까지 교토체제 연장을 위한 협상은 쉽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DM 투자 회사들은 교토체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등록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배출권을 발급해줄 것,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사업등록요청을 한 후 15일 이내에 집행위원회가 프로젝트 등록 과정에 착수하도록 핛 것, 잘못 발행된 CER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배출량 감축 감사를 시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핛 것, 사업 등록을 담당하는 기후변화사무국이 사업 개발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있도록 핛 것, 최빈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출 제도를 실시할 것, 거래 수수료를 감축할 것 등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Ieta)는 이러한 조치가 현 CDM 투자자들에게 CDM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지만, 결국 CER의 공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핚 CDM 진행과정의 개선은 교토체제 미래의 불확실성, EU의 2020년 목표치 확대 여부와 UNFCCC의 CER 발행촉진 여부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보았다.
칸쿤 합의는 2012년을 기점으로 REDD+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 및 NGO, 여러 기관들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REDD+ 사업은 UNFCCC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라도 국가 단위의 감사, 재정계획을 위한 방법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UN 체제 밖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칸쿤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하여 세계 2위의 열대 우림 국가인 콩고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칸쿤 회의에서 국가 단위의 REDD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REDD+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이 의무감축시장에서 인정될 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