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1월호



C O N T E N T S

➠ BUSINESS NEWS IN BRIEF


➠ NEWS

- EU, 산업용 가스 탄소배출권 금지할 듯
- 월드뱅크, 아프리카 산림탄소배출권 구입
-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 유럽, 바이오매스 신 에너지원으로 활용
- 미국, 중국 청정에너지사업 위법여부 조사 착수
-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반대와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정책 추진
- UN CDM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

➠ COLUMN (팜오일 산업이란?)


Business News in Brief


카길, 인도네시아 산림보존제도 투자 고려

세계 최대 팜오일 구매자인 카길(Cargill Inc)은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에 대해 보상을 하는 탄소배출권제도 설립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카길은 REDD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출된 팜오일로부터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카길의 REDD 사업 참여는 인도네시아 산림보존제도 설립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며, 현재 그들은 어떻게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카길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과 이탄지 개벌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SMART 사로부터 팜오일을 구입하고 있다.

SG 컨설팅,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REDD 사업 양해각서 체결

코린도 그룹 계열사인 SG 컨설팅(SG Consulting)사가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Perum Perhutani)와 자카르타에서 REDD+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SG 컨설팅은 1,200,000ha(서울면적의 20배)의 영림공사 부지를 이용하여 최초로 상업적 REDD 사업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영림공사는 산림으로부터 목재, 비목재 임산물과 혼농임업을 통한 농산물을 획득하는 동시에 생태관광, 환경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이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성공사례 대표자인 코린도 그룹의 계열사인 SG 컨설팅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탄소 및 환경 정책에 관한 자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REDD+, 폐수발전, 소수력발전, 혼소발전 등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탄소배출권에 전문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EU,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 금지할 듯

지난 10월, UN 탄소배출권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산업용가스를 유럽 탄소시장(EU ETS)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대상은 냉각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HFC23과 니트로산이나 아디프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N2O이다.

HFC23사업은 CDM 사업자들이 HCFC22 생산량을 조작하여 엄청난 초과 수익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 중이며, 지난 9월 기준 1,490 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N2O사업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이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UN은 관련된 방법론 자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3년부터 UN으로부터 발행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의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는 EU ETS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EU ETS 2단계는 2012년에 끝나며, 그 해에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은 2013년 4월 말까지이다. 따라서 산업용 가스를 금지한다면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협의해야 한다.

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60퍼센트를 HFC23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그들의 배출감축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용 가스의 규제 시기가 최대한 늦춰지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탄소시장에서 산업용가스 탄소배출권이 금지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EU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뱅크, 아프리카 산림탄소배출권 구입

월드뱅크는 ‘Humbo 천연 갱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산림 사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톤 당 4달러의 가격에 구입했다. 그들은 이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획득될 수 있는 338,000톤의 탄소배출권 중 절반을 차지하는 165,000톤을 구입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에티오피아 북서 지방에서 시행되었으며, 땔감 사용으로 인해 황폐화된 2,728 ha의 산림을 복구하고 자생수종을 식재함으로써 CDM체제 아래 대규모 조림 및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 사업으로 등록되었다. 사업자인 월드비전은 800명의 지역 주민들을 7개의 협동조합에 배치하고, 이전의 땔감용 목재 판매 수익 대신 탄소배출권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또한 사업지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땔감용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를 운영하고 있다.

AR CDM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 탄소 고정을 통해서는 일시적 CER(temporary CER, tCER) *또는 제한적인 CER(long-term CER, lCER)*이 발행 될 수 있다. 이는 산림탄소배출권의 영속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드뱅크는 산림 사업이나 토지 전용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프리카가 CDM 사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캉쿤, REDD에 대한 기대 낮아(Cancun not REDDy)

지난 달 일본에서 열린 UN 생물다양성 정상회담(UN biodiversity summit)은 특별한 성과 없이 각 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며 끝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생태계보호정책에 관해 범세계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림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합의에 이르기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듯 하다.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형태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의 전망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비관적인 편이다. 현재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협력기구(the World Bank’s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여러 양자간, 다자간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2012년 이후 포괄적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부재는 산림분야 탄소협약 체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 국제기후협약 없이는 REDD 메커니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국가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점차 REDD의 발전 속도가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REDD 관련 논의들이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펜하겐에서 제시된 300억불의 지원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산림분야에 할당될 지 불분명하며, 이 지원금들이 어디로부터 조달될 지의 여부는 더욱 불분명하다.

REDD의 기본 개념인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REDD는 범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이번 캉쿤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럽, 바이오매스 신 에너지원으로 활용

지난 달, 덴마크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5개 대도시에서 주 연료원으로 사용되었던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코펜하겐, 오르후스, 올보르, 오덴세, 에스비에르로, 덴마크 정부는 이 지역들을 저탄소지역으로 설정, 관리함으로써 정책시행 초기에만 총 석탄소비량의 4분의 1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 정책이 석탄에 의한 세입을 감소시키므로 시행초기 약 9억 DKr(약 1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전기 소비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바이오매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정책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업자인 RES Group은 리버풀에 우드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규모 바이오매스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공장은 4억 7800만 달러가 투입되어 100-1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것이다. RES 사는 우드펠렛 뿐만 아니라 다른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우드칩, 브리켓, 목재 폐기물 등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청정에너지사업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미 국제통상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지난 달 철강노동조합(The United Steelworkers Union, USW)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90일간 중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WTO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세입위원회장인 샌디 레빈(Sandy Levin)은 중국이 태양 전지판, 풍력발전용 터빈 시장 등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관행들을 저질러 왔으며, 이에 미국의 청정에너지 사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정부는 진상조사 후 중국의 위법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WTO 에 중국이 기소된 사건 중 모든 사업분야와 국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다.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9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주최로 한국-인도네시아 REDD+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이재협, John Leitner 교수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김성일, Victor Teplyakov 교수,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인 백광열 박사, Perutuhani 국립영림공사의 Upick Rosalina Wasrin 박사,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청의 Hadi Pasaribu 청장, 보고르 농과대학의 Rizaldi Boer 박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인 백광열 박사는 현 CDM 체제가 서로 다른 형태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국가들을 한 번에 아울러 해결하려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 UNFCCC는 결국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며, 그 대신 양자간 협약이나 지역적 체제를 통해서 탄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양자간 협약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점과, 일본 정부에서 양자간 협약을 통해 9개 국가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세계적인 JP Morgan과 같은 기업들이 CDM관련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며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재 최대의 탄소시장은 EU-ETS이며, 이 시장은 구매자 독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EU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백 박사는 강력한 배출권구매자인 EU가 REDD의 채택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REDD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인 탄소체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자체적인 탄소체제를 만들어 내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며, REDD 사업 분야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청의 하디(Hadi Pasaribu) 청장은 REDD+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07-2008년에 지식과 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2009-2012년을 통해 관련 정책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총체적 이행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2009-2012년 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KOICA 재단이 500만 달러를 제공하여 AR/CDM과 REDD+에 기초해 2013년까지 진행하는 반디지역의 프로젝트가 그 중 대표적이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인도네시아의 향후 양자간 협력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르 농과대학의 리잘디 (Rizaldi Boer)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LULUCF가 온실가스 배출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REDD의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산림지역, 전환지역, 생산림, 보호림 및 보전림의 황폐지에서 산림사업이 가능하며, 그 중 CDM 적용이 가능한 면적은 4,790만ha이다. 만약 20년 내에 인도네시아의 AR/CDM과 REDD 적용이 가능한 모든 산림이 복원된다면 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연간 0.3Gt, 복원을 통해 연간 0.44Gt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26퍼센트의 CER을 달성할 예정이지만, 단일체제뿐만 아니라 양자간협력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면 총 41퍼센트의 CER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리잘디 박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는 ‘녹색성장과 산림의 역할’, 빅터(Victor Teplyakov) 교수는 ‘기후 또는 개념 변화의 맥락에서 본 REDD’, 이재협 교수는 ‘한국주도 REDD+ 사업의 법적 쟁점’ 등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그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산림부분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REDD+와 목재바이오매스 사업 등에 재정과 전문 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 및 탄소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교토의정서 연장 반대와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정책 추진

일본 나오토 칸 총리는 지난 참의원 감사위원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빠른 시일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칸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유럽 연합의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협약에 조인하여 감축 의무를 부여 받는다는 조건 아래 교토의정서 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2008년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국외탄소배출권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양자간 거래제도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UN이 통제하는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본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있는 개발도상국을 물색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 베트남과 기후변화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양자간 거래체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두 번째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사업 목록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제안된 사업들에 지원금을 보조 할 것이다. 발표된 목록 중에는 도쿄전력(TEPCO)에서 제안한 베트남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로 UN CDM에서 탄소배출감축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건립과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등의 사업들이 UN CDM과 함께 탄소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JBIC(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양자간 거래 시장에 투자되는 녹색펀드(Green Fund)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산림보존사업을 포함하는 탄소 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던 150억 달러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일본은 자국의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사업들로부터 형성되는 탄소배출권은 2012년 이후에 발생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에 캉쿤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UN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자들은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자들이 UN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면서 CER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탄소시장에서 거래된 EUA와 CER의 2012년 12월물 가격 차이가 3.95유로(약 5.5달러)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올해 초 2.39유로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격차이다. 이러한 탄소시장의 변화는 교토의정서가 분열될 것이라는 세계 정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거래체제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역시 양자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UN CDM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가 UN CDM과 대치되기 보다는 상호 공존하는 체제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미국 기후변화 특사 토드 스턴은 국제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양자간 거래 체제가 기후변화 의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은 이처럼 탄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탄소배출권체제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UN CDM과 관계없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DM 집행위원회 의장 클리포드 말룽(Clifford Mahlung)은 양자간 거래체제를 비롯한 단독 체제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해야 하며, CDM 집행위원회와 같이 국제적인 검증 및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적인 규제를 위하여 전혀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 CDM이 탄소배출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양자간 거래체제와 CDM이 대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CDM은 양자간 거래체제 안에서 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일본 무역부 장관은 일본의 양자간 거래체제와 CDM이 상호 공존하기를 바라지만, CDM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CDM의 존속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CDM 파수꾼(CDM Watch)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냉각제 생산 공장에서 HFC23를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HCFC22의 생산량을 조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CDM 위원회는 현재 HFC23 사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CDM 위원회는 HFC23 사업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UN CDM 조직 및 제도와 방법론에 대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HFC23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