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9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2년 3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물 건너가나
- 인천 탄소배출권 3년째 ‘무용지물’
- 유럽 항공탄소관세 포기 안 할 듯
- 중국, 거래제도에 산림탄소배출권 포함
- 호주의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우크라이나 일본 탄소 쌍무협정 가능성 제기
- EU 탄소세 럭셔리차에도 불똥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물 건너가나

그린포스트코리아, 2012년 2월 20일

2015년 실시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안개 정국에 빠졌다.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끝나지 않아 국회 법사위가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이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주 처리가 예상됐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4·11총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실(새누리당) 측은 이날 "아직 회기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는 답변을 던졌다. 결국 법사위 일정은 정특위의 결론이 나온 다음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안 남은 2월 내 법사위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특위를 구성, 법안의 원안을 놓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특위에 참여했던 정하균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18대 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19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특위를 구성해 소위를 열고 안건의 개정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서 "이후 상임위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이 늦춰지는 상황만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다만 문제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다른 법이 돼버려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법안을 상정한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반기업 정서가 강한 야당이 19대 국회의 과반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 경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발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 이행 및 목표 관리제 전부에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시간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비용도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2015년으로 발효 시기를 늦춘 것도 그 부분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 다수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선거구 문제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2월 내 법사위 소집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계의 예측이다.

인천 탄소배출권 3년째 ‘무용지물’

서울신문, 2012년 2월 13일

인천시가 2009년부터 세수 발굴 차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사업’이 3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2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줄인 탄소배출량(CER)을 의무국에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2호선 건설로 이산화탄소량을 연간 11만t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유엔에 CDM 사업 등록이 마무리되면 최소 460억 원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부터는 시의 중요 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검증 방법론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인천시의 자체업무 평가에서도 5개의 일몰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UNFCCC가 기존의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검증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UNFCCC에 제출하고 한 달여간 관련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 달 타당성 검증위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CDM 사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없어 사업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며 설상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탄소는 이미 팔리지 않으며 유일한 탄소 구매국인 유럽도 2013년부터는 아프리카 등 극빈국 탄소만 구매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항공탄소관세 포기 안 할 듯

EU는 2012년부터 유럽에 취항하는 비유럽 항공사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추가 할당량을 구입해야 하며, 만약 이 제도를 어길 경우 벌금을 강제화 하는 조치 내놓았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탄소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26개국 대표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받아들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비유럽국은 EU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UN 체제에 대한 반대, 자국으로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에 대한 세금 부과, 새로운 경로 개척에 대한 논의 무산, 비유럽 항공사의 EU ETS 가입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 항공사들에게 EU ETS 참여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26개국의 동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
은 아니며, 단지 EU ETS의 실행을 연장하거나 기각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대표는 발표했다.

그 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교토체제 하에서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효과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EU는 이와 같은 강제적 조치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26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며, 모스크바 회의에 대해 EU 기후변화회의 위원장 코니 헤데가드는 비유럽국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냐고 반문했다.

중국, 거래제도에 산림탄소배출권 포함

중국은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체제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일 산림탄소배출권이 탄소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낮은 가격의 배출권을 다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시키기 위한 중국의 주요 사안은 산림 피복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NDRC는 SFA(State Forestry Administration)와 협력하여 산림 프로젝트가 중국 탄소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SFA 관계자는 밝혔다. 두 행정당국은 국가 탄소 거래 체제에서 산림 탄소 흡수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시장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의 성, 시에서 탄소배출권 시험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통하여 GDP 당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퍼센트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향후 10년 간 총 산림 피복 면적을 10퍼센트 증가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유럽 투자 은행은 산림 프로젝트를 위하여 중국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호주의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호주는 뉴질랜드와 유럽의 탄소 시장과 연계하는 것 대신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탄소배출권 거래 연합을 추진 해야 한다. Climate Institute의 보고서는 지역적 탄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과 빈곤국이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 설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빈곤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탄소배출권의 잠재적 구매자인 일본,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캘리포니아까지 연합을 맺는다면 효과적인 배출권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Climate Institute는 아-태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의 ETCs가 UN의 기후변화 체제에 추가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체제의 환경적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ETCs은 UN에서 정한 목표를 넘는 탄소 배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역에 도입되기 전에 엄격한 준수 제도에 테스트해 봄으로써 새로운 탄소 체제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일본 탄소 쌍무협정 가능성 제기

우크라이나와 일본이 포스트-2012를 대비하여 양국간의 새로운 탄소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환경투자기구는 밝혔다. 지난 달 양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그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주택 단열 프로젝트를 포함한 약 125개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약 3억 유로의 해당하는 교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UN CDM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체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U 탄소세 럭셔리차에도 불똥

한국일보 2012년 2월 19일

앞으로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카를 사려는 고객은 구매를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럽연합(EU)이 대형 항공기에 이어 배기량이 큰 고가의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부담금, 즉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환경청(EEA)이 이르면 2015년부터 탄소배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고급 차종에 평균 2만유로(약 2,950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9일 보도했다.

EEA는 2015년까지 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CO2 배출 허용량을 ㎞당 130~140g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요타나 푸조 같은 대중차 모델은 연료효율 향상 등을 통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연간 1만대 이하를 생산하는 고급 차종이다. 이들 차량은 기본적으로 EU 기준의 두 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EU 규정대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티는 대당 4만유로, 마세라티는 1만8,000유로, 람보르기니는 1만7,000유로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업계 전체로 보면 연간 100억유로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