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9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7월호



C O N T E N T S


- 코린도그룹, 산림탄소배출권 사업 MOU 체결로
40만 헥타 추가 확보


- 체코 기업,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준비

- 일본, 양자체제 탄소프로젝트 선발

- 호주, 탄소세 도입

- 유럽, 항공산업 탄소 배출 규제와 무역 제한

코린도 그룹, 산림탄소배출권 사업 MOU 체결로 40만 헥타 추가 확보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SIG Clean Energy)은 오는 7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한-인니 산림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인후따니Ⅱ (InhutaniⅡ, 제 2 국영영림공사)와 동부 칼리만탄 국유림 약 40만 헥타르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벌목방지탄소배출권) 사업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한다.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 국영영림공사 (Perum Perhutani)와 약 120만 헥타르에서 25년 기간의 RED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후따니Ⅱ 소유의 약 40만 헥타르에 대한 REDD 사업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총 160만 헥타르에서 REDD 사업을 추진한다.

칼리만탄 동부와 남부에 있는 인후따니Ⅱ의 산림은 헥타르당 100톤에서 1,000톤까지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간 산림파괴율을 1퍼센트로 가정하면 REDD 사업을 통해 연간 헥타르당 1톤에서 10톤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론상으로 신규 40만 헥타르의 REDD 사업은 연간 최소 40만 톤에서 400만톤의 REDD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배출권의 약 20- 40 퍼센트는 보험용으로 비축되어야 하며, 새로 조림하는 경우 탄소배출권 계산이 다르기에 실제 판매가 가능한 배출권은 단순 계산과는 다르며 현재 산림 탄소배출권은 톤당 $5 - $8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노르웨이 정부나 다른 다국적 기관들과 REDD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펀드방식 (Fund Based Approach 일정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에 자금 지원자가 탄소배출권 양에 관계없이 모든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이지만, 코린도 사업 방식은 코펜하겐에서 동의되었던 바에 따라 펀드방식이 아닌 시장방식 (Market Based Approach 시장의 평가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REDD 프로젝트를 한다.

지난 달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과 일본의 칸 수상은 일본 경제산업통상부 (METI,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Trade) 주도 하에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산림탄소 프로젝트가 그 주축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일본 원조금으로 베트남에 연간 2천만톤의 탄소배출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추진이 불투명해지며 산림탄소 프로젝트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다. 현재 오지(Oji Pulp)는 라오스에서, 마루베니(Marubeni Co.)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츠비시(Mitsubishi Co.)는 페루에서 각각 일본의 양자체제 아래 REDD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도 일본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REDD 사업에 집중 투자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REDD를 기반으로하는 탄소배출권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함께 REDD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발생한 배출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배출권은 2012년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 탄소 시장, 자발적 탄소시장, 양자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 될 것이다.

체코 기업,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준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설비 업체인 체코의 Topic Energo는 북한에서 UN 체제하의 CDM 사업으로부터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과 협의 중이다. 추진될 프로젝트는 최소 4개이며 이는 모두 수력 발전 프로젝트 이다. Topic Energo는 북한에 기술을 전수하고 CDM 크레딧를 획득할 것이다. Topic Energo는 이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110,000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권은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현재 타당성(Validation) 조사 단계에 있는 북한 내의 유일한 프로젝트이며, 만약 노르웨이의 배출권 검증 업체인 DNV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이는 CDM 프로젝트로 등록될 것이다. 북한은 다른 민간기업이 자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CDM 프로젝트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과 같은 다국적 기관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며, 교토의정서 하에서 시장 접근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이후 등록된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럽 위원회는 2012년 이후 극빈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과 EU와 양자간 거래 협정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발생하는 CDM 크레딧 만이 수입 가능하도록 제한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의 위 기사는 북한이 유럽과 양자협정을 맺지 않아 2013년 이후에 배출권을 팔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3년 이후 유럽과 양자협정을 맺었거나 극빈국일 경우 유럽 시장으로 배출권 수출이 가능하다.


극빈국 카드는 Non-Annex 1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한국이 배출권 장사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이는 유럽이 전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만 저가의 탄소배출권을 대량 수입하고 싶은데 WTO, UN 등의 제지로 인하여 지역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못하므로 억지로 만든 제도이기에 유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도 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유엔 핵 협정 위반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risk)이 매우 크지만, 유럽은 미국과는 늘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북한 탄소배출권 수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체코 업체가 위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사업에서 봤듯이, 제도 자체 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Validation)을 통과하더라도 인증(Verification) 과정에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렇게 배달 위험성(Delivery Risk)이 높은 탄소배출권은 선물이나 파생이 아닌 배달점에만 가격을 지불하는 Payment on Delivery 방식이기에 사업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 양자체제 탄소프로젝트 선발

일본 국영기관인 신 에너지 산업기술 발전기구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168개의 국내 민간 기업의 탄소프로젝트 제안서 중 26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채택했다. 채택된 시범 프로젝트들은 2011년 정부 예산 50억 엔(약 6,250만 달러) 중의 일부를 배정 받을 것이다.

이 시범 프로젝트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에서 실시될 것이며, 멕시코, 남아프리카, 러시아, 폴란드 등에도 실시될 것이다. 선발된 기업은 미쯔비치, 미쯔이, 마루베니, UFJ 철강, 추고쿠 전력, 시코쿠 전력 등이 있다. 26개의 프로젝트 중에는 고효율의 화력발전소와 태양, 바이오매스, 지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등이 있다. JX Nippon Oil & Energy와 JX 홀딩스, 미쯔비치가 합작으로 러시아 가스 포집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추고쿠 전력과 미즈호 은행은 폴란드에 효율적인 전력 공급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에는 미치비시 중공업의 SNG(Synthetic Natural Gas) 프로젝트, 시미즈의 팜오일 연료 발전 프로젝트, 우베산업의 시멘트 산업 에너지 소비 감축 프로젝트, 마루베니의 지열 발전과 REDD 프로젝트 등이 배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거래체제는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는 다른 방식으로, 유엔의 규제를 배제하고 두 당사자 간의 양자간 협정 아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26개의 프로젝트에 각각 얼마가 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 제안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기는 했으나 내년 초에 시범 연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량을 공식화 하기는 힘들다.

호주, 탄소세 도입

호주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배출되는 탄소 1톤당 A$ 23의 탄소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10월에서 11월 즈음 탄소세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며, 이는 호주 경제 체제에 탄소 가격을 입법화 하기 위한 노동당의 세 번째 시도이다. 호주 정부는 200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20년까지 20퍼센트, 2050년까지 80퍼센트를 감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2015년까지 매년 2.5퍼센트씩 상승하며 배출권 거래제도의 초기 3년 동안 호주 정부는 예상되는 국제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대 A$ 20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저 A$ 15까지 적용할 것이다.


탄소세는 석탄 사업, 철강 사업, 기름 및 가스 사업 등에 적용될 것이며, 소기업, 농장, 가정은 탄소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석탄 생산업자는 탄소 감축 기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기 3년 동안 약 A$13억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탄소세로 A$ 180억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LNG(Liquefied Natural Gas) 산업 역시 탄소세에 영향을 받을 테지만 탄소세 도입 첫 1년은 무상으로 탄소 배출 허가량의 66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며 50퍼센트까지 점차 배출 허가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민간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신청정에너지 금융협회에 A$ 100억을 투자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재생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A$ 200억을 투자할 것이며, 2050년까지 A$ 1,000억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호주는 2020년까지 집약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발전소의 2,000 MW까지 축소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며, 이와 같은 발전소의 기술 향상 및 허가권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세입의 50퍼센트를 일반 가정으로 환원된다는 조건하에 제도 실행을 위해 A$ 43억을 지불 할 것이며, 배출 집약 산업에 초기 3년간 A$ 92억을 할당할 것이다.

유럽, 항공산업 탄소배출 규제와 무역 전쟁

미국 개별 항공사들과 미항공운송협회(ATA,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내년부터 항공 산업이 유럽 연합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제도(Cap-and-Trade)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유럽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실적이 더딘 양상을 보이자 2009년에 유럽 연합은 다른 국가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항공 산업을 기후 변화 완화 활동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유럽은 탄소 관세와 같은 무역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규제자들의 장기 방어 행동으로 보고 있다.

항공 산업 측에서는 유럽의 규제가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같은 UN 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럽 규제 체제에 대항하는 시범 케이스이며 만약 이것이 실패할 시 많은 항공사들은 불안감에 직면할 것이다. 각국의 정부들 역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퍼시픽 항공(Asia Pacific Airlines) 관계자는 다른 정부들이 각 지역 규제를 모아 복잡하게 함으로써 보복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했다.

유럽 노선이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이 체제 하에 들어가며 유럽은 이 체제를 유럽과 상거래를 하는 모든 산업에 확대시킬 걸로 보인다. 소위 탄소관세가 현실화 되고 있다. 르노, 메르쎄데즈 벤즈, 피아트는 물론 토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도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나 삼성전자만 한국이 후진국(Non-Annex 1)이라는 이유로 탄소 관세 없이 계속 유럽에 수출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