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1. Barclays 은행, 유럽 배출권거래제도 붕괴 가능성 제기
2. 일본, 양자간 제도 허용 제안서 제출
3. 중국, 향후 5년간 녹색 성장 계획
4. 평가절하된 위안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
5. 중국, 양자간체제 기반 사업 확보 가능
6. 일본, 베트남 유전을 통한 배출권 확보
7. 호주,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배출권 가격 설정
8. EU, 2012년 이후 CDM 사업 협상 속도 늦어
9. 전구프로젝트, 에콰도르의 최대 규모 될 듯
전세계 최대 금융업체이며 탄소금융 선두자인 중 하나인 바클레이스는 유럽탄소시장의 향후 붕괴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
바클레이스는 유럽탄소시장이 탄소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최근 EU ETS(EU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사기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재사용 및 절도 사건에 의해 급격히 저하된 유럽 탄소시장의 신뢰도는 높은 돈세탁의 위험 잠재성에 의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폴에 의하면 2009년 유럽내부 탄소배출권 (EUA, European Allowances) 현물 시장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피해액수는 약 50억 유로 정도 될 것으로 추산 된다. EU 회원국의 탄소 등록부로부터 도난 당한 3백 3십만 톤의 배출권의 시장가치는 약 5천만 유로 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EU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그 계열사 및 특정 기업들에게만 탄소거래장부 즉 원장과 직접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투자자들에게 거래 장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만이 보안 효과의 90퍼센트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방안들은 목표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배출권 시장을 개선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적절한 보안장치가 갖추고 불법 EUA를 제거한 후에는 배출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지난 달 UN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사무국에 2012년 이후 시행될 기후변화협약에서 양자 체제를 허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양자 체제가 현 다자 체제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므로 국제 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본의 요청이 UN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탄소배출권체제는 청정개발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게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하에서는 UN의 긴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양자간 협약에 관여한 국가들이 가진다는 점이다. 예전 UN 체제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었을지라도 적은 비중을 차지 하였던 원자력 발전소나 고효율 석탄 발전소 건축관련 사업들이 승인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스템의 특징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브라질, 페루에서 총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는 올해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회의 전까지 적어도 한 개 국가와 양자간 체제에 기반한 탄소배출권체제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자인 중국은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를 지양하고 녹색 성장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베이징은 이미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장들을 강제로 폐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거나, 2005년 대비 2020년 탄소 밀도를 40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감소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인 감축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계획이 탄소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새로운 정책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경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2007년 수준에서 약 15퍼센트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평가절하된 중국의 위안화가 철강, 시멘트, 전자, 플라스틱과 같은 고 에너지 집약 사업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효과를 주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중국의 경제 정책들은 기업들에게 에너지 다소비적이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중국의 제품들이 다른 경쟁국들의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여 이 사업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이산화탄소의 밀도 또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까지 45퍼센트 정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감사, 낙후된 공장 폐쇄, 정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보면 이 조치들만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하다.
작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이 추세는 위안화의 가치가 조정되어 중국 회사들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 청정석탄기술 및 고속 열차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 이 두 국가가 양자간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까지 신축할 계획에 있는 40GW의 원자력발전소와 2020년까지 완공될 8,000km의 고속레일, 고효율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모두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에너지분야에 총 7천 6백 1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유럽위원회와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 중국의 CDM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된 탄소 배출권은 EU ETS에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체제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은 CDM하에서 진행되어 발생한 배출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계획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일본은 양자간 체제를 UN의 시스템 밖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크기와 가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와 일본 양 국가가 모두 양자간 협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난 일본은 우선적으로 베트남과 인도와의 양자간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노력 중이다.
베트남은 올해 말 랑동 유전에 일본의 석유 회수증진기법(Enhanced oil recovery, EOR)을 도입,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은 올해 6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일본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일본금속광물자원공사와 석유회사인 JX, 그리고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페트로 베트남이 참여할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루 평균 약 13,8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에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통한 EOR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CO2- EOR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앞으로 베트남의 산업용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기술 이전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지원과 탄소배출권 획득에 있음을 밝혔다.
호주는 2015년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배출권 가격을 톤당 20.30달러에서 25.40달러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격은 앞서 뉴질랜드에서 제안된 배출권 고시가격과 유사하다.
호주 정부는 미래 호주 기후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시했지만, 이 고시가격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2017년까지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선 분명히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고시가격기간 동안에는 CER과 같은 국외탄소배출권의 사용에 제한을 받겠지만, 일단 호주가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에 동참하게 된다면 국외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ETA(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는 2012년 이후 진행될CDM사업에 대한 EU와 선진 개도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앞으로 선진개도국에서 진행되는 CDM사업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EU는 양자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협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발표하였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U와 개발도상국 간의 모든 양자간 협상은 최종적으로 유럽이사회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투자 위축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많은 유럽국가들이 현 의무감축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충분한 양의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2012년 이후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서 진행되는 사업만이 2012년 이후 EU ETS의 의무감축 할당량을 위한 배출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선진 개도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의 규모를 축소하고, 최빈개도국으로의 투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유럽이사회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탄소배출권 사업은 산업별배출량 제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보다 더 큰 배출량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탄소금융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이 2012년 이후 탄소배출권 수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을 0로 보고 2012년 이후 한국산 배출권의 콜옵션 시장자체가 형성 되지 않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은 계속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UN이 최초로 승인한 대규모 전구 교체CDM 프로젝트가 연간 4십 4만 톤, 총 배출권 발급 기간인 10년 동안 4백 5십만 톤의 CER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의 1백 5만 가구에 고효율에너지 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에콰도르 내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상당히 복잡한 방법론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