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7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5월호




➠ NEWS

1. 일본 정부, 양자협약 오프셋 프로젝트 확장

2. 2011년 기후변화협약 합의의 현실성

3. 브라질, 산림 CDM 추진 기회 놓치다

4. 미국,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배출 2027년까지 2005년 이하 수준으로 규제

➠ COLUMN: 인도네시아의 REDD

일본 정부 양자협약 오프셋 프로젝트 확장

일본 환경성은 양자협력체제 메커니즘 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연도에는 30개 프로젝트 유치가 그 목표이다. 환경성은 GEC(Global Environment Centre Foundation: 지구환경센터기금)를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이번 5월 26일까지 프로젝트 제안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민간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공고하였다. 환경성의 이러한 선발 과정에 앞서 이미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이와 같은 과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3월의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환경성에 당초 배정된 예산 30 억엔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밝혔다.
예산의 절반 정도는 프로젝트 개발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나머지는 새로 추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일본정부는UN 체제를 거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시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기 위해 양자협약 오프셋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으며, UN 체제가 CDM 프로젝트 착수를 지연시키고CDM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예측 불가능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METI는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성은 3개 프로젝트를 선별했다.
일본은 12월 남아프리카 회의에서 양자협약제도의 안정적 지지 확보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제적 으로, 특히 유럽이 뭐라 그러던, 일본이 실질적으로 양자체제로 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 정부는 곧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양자협약체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2011년 기후변화협약 합의의 현실성

기후변화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큰 온실가스배출국들은 이번 12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동참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기후 변화 대사인 토드 스턴(Todd Stern)과 유럽 기후변화 위원회의 코니 헤디가드(Connie Hedegaard)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의 비공식적 모임인 MEF(Major Economics Forum: 주요국 경제 포럼) 회의 이후에,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Hedegaard는 “지난 이틀 동안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더반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국들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합의가 이번 더반 회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말했다.
2011년 더반 회의에서의 합의도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간의 진전을 보였던 작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 연도의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2011년 합의도출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현재의 자발적 협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Stern은 “법적 구속력 협의의 필요성과 그 구속력의 정도에 대해서 여러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당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했다.
작년도 칸쿤 회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러 협상들이 붕괴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칸쿤 회의에서는 열대림 손실 방지 조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청정 기술 이전과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완화 지원을 위한 체제 도입, 2020년까지 매해 선진국의 미화 10억 달러 기금 마련 목표 설정 등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칸쿤 회의에서는 내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쿄토 프로토콜의 대체나 연장과 같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하였다.
Hedegaard는 이번 더반 회의에서 EU가 선박부문과 항공부문에서의 배출 감축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칸쿤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더반 회의에서 이행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박부문과 항공부문을 포함하여,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와 같이 말했다. Hedegaard는 또한 선박부문에서의 배출 감축 논의가 UN 산하기관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상기구)에 의해서 제기되길 바라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으며, “1997년 이래로, IMO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강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와 같이 전했다.

브라질, 산림 CDM 추진기회 놓치다.

브라질은 산림에서의 탄소격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해 CDM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브라질의 고위관료가 언급했다. 브라질 과학기술부(MCT)의 연구개발정책팀 멤버인 깔로스 노브레는, 브라질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CDM 유치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메커니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PCC 기후변화 과학자로도 유명한 그는 이번에 과학기술부에서 브라질의 새로운 기후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접근법이 포함되며, 그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CDM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그는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시간을 낭비”해 왔으며, 브라질 온실가스배출 부문 중 가장 중요한 산림부문에 더 많은 탄소재정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CDM 방법론을 개발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가장 CDM 잠재력이 높은 부문은 산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독일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산림)는 브라질 온실가스배출 비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CDM 파이프라인의 484개 프로젝트 중A/R(Afforestation or Reforestation: 조림 또는 재조림)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는 단 2건이다. 이에 대해 노브레는 UN 메커니즘이 산림부문 탄소 격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험하는 일환으로써, 새로운 CDM 프로젝트 방법론을 개발할 기회를 브라질이 놓쳤다고 말했다. CDM 관련 통계를 다루는 UNEP RISOE에 따르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추진 중인 175개의 승인된 CDM 프로젝트 방법론 중에서, 오직 18개만이 A/R 프로젝트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이 방법론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A/R CDM 프로젝트의 승인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든다. 관련하여 UNEP ROISE는 CDM 집행 위원회에 의한 일반적인 A/R 방법론의 평균 승인기간은 379일, 소규모 CDM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승인기간은 193일로 언급한 바 있다.
쿄토 프로토콜 제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CDM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인사들은 브라질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EU 시장에 CDM 크레딧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 크레딧 인정과 REDD와 같은 새로운 탄소거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2012년 이후 시기는, 브라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노브레는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산림부문에서의 CDM 확장이나 그 후속 메커니즘을 고려하고자 한다. 브라질은 탄소흡수원 확장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전된 상태이다.”와 같이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지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산림전용을 감소시켜왔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산림전용 관련 법안의 엄격한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이러한 산림전용감소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과 기타 우림 국가들이 열대림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그는 브라질이 장기간 동안 견지해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프셋(상쇄)을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브라질이 산림전용율 감소를 위한 탄소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좀 더 개방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벌채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REDD 크레딧 또는 CDM 후속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서의 산림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노브레는 “이 시점에서 REDD는 (만약 그 정착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10-20년 동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REDD 메커니즘이 열대우림지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이 투자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급격한 산림전용이 발생하는” 경제에서 생물다양성이 자본화되는 경제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REDD가 이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을 것이다. REDD는 그와 같은 변화를 유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와 같이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배출 2027년까지 2005년 이하 수준으로 규제

미국 정부 에너지과에 의하면, 2027년까지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인 59억9천3백만 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너지 정보 관리부)가 지난 4월 26일 화요일에 배포한 연간 에너지 통계(Annual Energy Outlook)에서는, 2035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보다 5% 상승한 6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EIA는 향후 인구가 연평균 0.9% 증가하고 동기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7%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1인당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IA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 원인은 “완만한 경제성장, 재생에너지와 기술 사용의 증대, 효율성 증진, 전력 수요량 증가속도의 둔화, 그리고 천연가스 사용량 증대”와 같은 종합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EIA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에서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속도를 늦춰야 하며, 특히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0.9% 증가율을 2005년부터 2035년까지의 연평균 0.2% 증가율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석유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2035년도에도 여전히 미국 온실가스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2005년의 44%에서 2035년도에는 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IA는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따른 차량연료 개선과 에탄올 사용비중 확대로 인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담화에서 설정된 비구속적 국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17% 감축하기로 선언해왔다.
EIA가 지난 화요일에 개정한 연계통계보고서에서는 작년 12월 보고서 초안 출판 이후로 달라진 새로운 사항들과 발전사항들이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미국 국내 지표층 셰일 천연가스 채취 가능량, 발전소 신규 건설 비용,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에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 등과 같다.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가 실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 아직 최종적으로 규제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통계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EIA가 밝혔다. 대신 EIA는 화력발전 규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분석했다. 이에 대해 EIA는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