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11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유럽 탄소 배출 규제 강화
-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법 통과
- 호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협약 필요
- 일본, 대 아프리카 탄소 외교 전략
- 일본, 새로운 탄소체제를 위해 5,460만 달러 투자
- 중국, 탄소배출권 등록소 설립
- 중국의 자발적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

➠ COLUMN: UN REDD vs. VCS REDD

유럽,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유럽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내년 1월부터 항공 분야를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e System) 대상 산업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 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유럽을 오가는 모든 항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파리-뉴욕간 왕복 일반석 항공권 가격이 12유로, 서울-런던간 가격이 3유로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이와 같은 탄소관세 결정에 대해서 미국 항공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은 유럽산 에어버스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소송에 관해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의 규제가 국제 관습법과 국제 협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합당하다.”라며 유럽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은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배출 감축 방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자국에서 실행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있을 경우 이 제도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어 있는 철강과 조선 분야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해운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한국 역시 무역 사업에 있어서 유럽의 탄소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유럽의 규제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유럽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12년 12월 31일 한국을 후진국으로 분류해 탄소 의무를 면제한 교토체제가 종료되며, 2013년 이후 유럽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유럽에 수출을 모든 한국 기업에게 탄소관세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를 부가 할 확률이 높다.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호무역정책으로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유럽은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OECD 국가로서 탄소감축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한국에게 비공정경쟁 조항을 내세워 탄소공격을 시작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도 미-캐나다, 미-호주 자유무역협정처럼 양국에 동등한 권리를 주는 분쟁해결제도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미국과 재협상을 끝낸 지금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이 캐나다의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캐나다 기업에 대한의 정부 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이를 문제 삼아 캐나다 의료 제도를 공격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실패 이유는 분쟁해결기구였다. 미국은 기업이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캐나다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캐나다 정부의 비공정경쟁 보조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동등하고 정당한 (equal and fair) 분쟁해결제도 요구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정부 합의 후에도 몇 년간 협상이 표류하다 결국 미국의 양보로 조약이 체결 되었으며 이는 분쟁해결 제도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소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중국 및 일본 기업은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어 관세 없이 한국에 수출하려고 들 것이다. 국내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동등한 분쟁해결제도는 필요하다.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법 통과

호주 상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3년간 이산화탄소 톤당 미화 23.8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실시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탄소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집권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탄소세 도입 관련 18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마침내 길고 긴 탄소세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7월부터 3년간 탄소세를 적용하는 동안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총량 규제(Cap)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전환 될 시, 시장 참여자들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같은 UN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9,000만 톤의 CDM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HFC23과 아산화질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에는 제한을 둘 것이다.

호주 정부는 늦어도 2014년 1사분기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처음 5년간의 탄소 총량 규제(Cap)를 발표할 것이며, 전력 회사들에게 원활한 탄소 공급을 위해 약 1,500만 톤의 배출 허용권을 경매에 붙일 것이다. 현 정부는 호주 배출권제도와 유럽 배출권제도(EU ETS)를 연계를 하여 차기 정부나 탄소세를 반대하는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제도를 철폐하지 못하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호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협약 필요

호주의 탄소세 법안 통과는 내년부터 기업에게 탄소세를 적용할 것이며, 3년 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탄소배출량은 유럽의 배출량의 약 1/8에 불과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경우 배출권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투자자들은 세계 탄소시장에 대한 UN 기후변화총회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외 탄소배출권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안에 있어서 UN CDM의 역할은 불확실하며, 따라서 호주 기업이 국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가 가능하면 UN을 배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석탄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퍼센트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에 약 1억 6천만 톤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 경제 구조 상 짧은 기간 내에 적합한 가격 선에서 국내에서 대규모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중 9,400만 톤은 해외 탄소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감축 해야 한다.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기업들은 배출량의 50퍼센트까지 UN CDM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량의 14퍼센트까지 배출권 구매를 허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UN체제를 반대하며 독자적인 양자체제를 추구하는 일본과 2012년 이후 UN 탄소배출권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의 법안 도입으로 인해 CDM이 향후 10년간 호주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양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CDM 탄소배출권의 주요 공급자들이 UN 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호주가 동남아시아와 양자 협약을 적절한 시기에 맺지 못한다면 호주 시장에 탄소배출권 공급이 부족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탄소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 대 아프리카 탄소 외교 전략

일본이 UN CDM을 배제한 일본식의 양자 탄소배출권 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외교 전략을 펴고 있으며, 지난 11월 7일 도쿄에서 18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탄소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일본은 그들의 청정 기술을 이전하고 그 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양자 협약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다. 18개의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알제리, 차드, 이디오피아,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 관한 양자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동남아시아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아프리카, 남미 등의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교적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새로운 탄소체제를 위해 5,460만 달러 투자

일본 정부는 양자 체제하에서 국외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조금 원조에 약 5,460만 달러를 소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에 2011년 대비 10퍼센트 증가한 약 1,650만 달러를, 경제무역산업부(METI)는 약 25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전에 일본은 UN의 승인 방식이 관료적이고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UN에서 인정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ERU(Emission Reduction Unit), AAU(Assigned Amount Unit)와 같은 UN 탄소배출권 구매 대한 예산을 반으로 절감했으며,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UN을 배제하고 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달 개최되는 UN 기후변화총회에서 일본은 일본 고유의 양자 체제 하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탄소배출권 등록소 설립

중국의 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은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하여 탄소배출권 등록소를 설립한다. 중국은 소득 대비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0-45퍼센트 감축하기 위하여, 10년 이내에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설립이 성공한다면, 현재 세계 최대 탄소 시장인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등록소는 참여자들 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양도 사항을 기록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등록소 설립은 2013년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6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지역으로 선전(Shenzhen)을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 선전은 베이징, 상하이, 탄진, 충칭, 광둥, 후베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선전은 광둥에 위치하고 있지만, 광둥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체제를 개발할 것이며 향후 선전과 광둥의 거래제를 연계 할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의 자발적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녹색 탄소 재단(China Green Carbon Foundation)은 지금까지 건설회사 등을 포함한 10개의 회사에 148,000 톤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했으며, 이는 중국 산림탄소시장에서의 첫 거래가 되었다. 이 탄소배출권은 향후 20년 간 인터넷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Alibaba)와 건설업체 거신(Geshen) 등에 양도될 것이다. 거래량은 비록 적은 수준이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자발적 탄소거래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적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기업들은 그들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시키는 동시에 탄소흡수원(Carbon Sink)*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규정이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향후 설립될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치 않다.

중국 녹색 탄소 재단은 탄소흡수원를 증가시킴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공 기금 재단이다. 현재 중국의 산림피복률은 약 20퍼센트 정도 수준이며, 정부는 2050년에 26퍼센트까지 증가시키고자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억 9,500만 헥타르의 산림에 약 78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중국은 2015년까지 84억 톤 수준으로 증가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탄소흡수원(Carbon Sink): 교토기후변화협약에서 Sink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는 행동을 뜻하며 신규 조림, 수종 갱신 등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