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내년 1월부터 항공 분야를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e System) 대상 산업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 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유럽을 오가는 모든 항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파리-뉴욕간 왕복 일반석 항공권 가격이 12유로, 서울-런던간 가격이 3유로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이와 같은 탄소관세 결정에 대해서 미국 항공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은 유럽산 에어버스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소송에 관해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의 규제가 국제 관습법과 국제 협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합당하다.”라며 유럽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은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배출 감축 방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자국에서 실행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있을 경우 이 제도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어 있는 철강과 조선 분야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해운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한국 역시 무역 사업에 있어서 유럽의 탄소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유럽의 규제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유럽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12년 12월 31일 한국을 후진국으로 분류해 탄소 의무를 면제한 교토체제가 종료되며, 2013년 이후 유럽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유럽에 수출을 모든 한국 기업에게 탄소관세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를 부가 할 확률이 높다.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호무역정책으로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유럽은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OECD 국가로서 탄소감축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한국에게 비공정경쟁 조항을 내세워 탄소공격을 시작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제도도 미-캐나다, 미-호주 자유무역협정처럼 양국에 동등한 권리를 주는 분쟁해결제도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미국과 재협상을 끝낸 지금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이 캐나다의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캐나다 기업에 대한의 정부 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이를 문제 삼아 캐나다 의료 제도를 공격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실패 이유는 분쟁해결기구였다. 미국은 기업이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캐나다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캐나다 정부의 비공정경쟁 보조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동등하고 정당한 (equal and fair) 분쟁해결제도 요구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정부 합의 후에도 몇 년간 협상이 표류하다 결국 미국의 양보로 조약이 체결 되었으며 이는 분쟁해결 제도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소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중국 및 일본 기업은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어 관세 없이 한국에 수출하려고 들 것이다. 국내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동등한 분쟁해결제도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