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 민간 항공기구 회원이자 비 유럽국 대표들은 탄소 관세에 대한 유럽 연합의 새로운 규제를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유럽 연합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까지 감축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12년 1월부터 유럽 연합 공항을 오가는 항공사들에게 비행 중에 방출되는 탄소량만큼의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럽 연합은 이미 11,000개의 공장 및 발전소와 약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와 같은 유럽 연합의 규제에 대해 현재 세 개의 미국 항공사는 유럽의 고등 법원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한 중국은 프랑스 항공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의 38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구입을 제한하는 등 본격적인 탄소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의 항공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탄소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유럽 탄소 관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 탄소관세는 교토 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유럽 체제와 유사한 배출 감축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탄소 관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 연합은 유럽의 목표와 동등한 수준의 기후 정책을 채택한 국가의 항공사는 이 제도로부터 면제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출처: Thomson Reuters)
유럽 연합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약 4억 3000만 크레딧을 발생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하에서 중국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가 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2013년부터 극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시행되는 CDM 사업의 배출권만을 구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유럽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럽 회원국은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유럽 연합은 배출권 의무구매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배출권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경쟁국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배출권에 대한 접근성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럽 상공회의소는 CDM과 같은 다자체제를 선호하지만, 양자체제는 중국과 같은 주요 배출국에 대한 지속적인 유럽의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다. 즉 중국, 인도 등과 양자체제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5년 간 중국 탄소 시장에서 활동해 온 몇몇의 유럽 기업들은 그들의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고용했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만약 미래 탄소 시장을 위한 규제력을 지닌 새로운 양자체제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남아 있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omson Reuters)
세계 은행은 탄소 톤당 25달러 부과,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 항공과 선박 분야 탄소세를 통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후 기금을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은행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톤당 25달러의 가격으로 탄소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체제를 운영할 경우 약 250억 달러를 모을 수 있고, 항공과 선박 분야에서 국제적 탄소 관세를 적용할 경우 약 24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화석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면 1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고, 배출 감축 목표를 고수하면서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4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 약 190여 개의 나라가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감축에 취약한 나라를 돕기 위하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탄소 가격의 하락과 교토의정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혹은 기존의 탄소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공공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은행의 본 보고서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총회 전 G20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교토의정서와 새로운 국제적 기후 조약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omson Reuters)
UNFCC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444개의 CDM 사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1,576 건이 중국, 720건이 인도에서 진행 중이나 중국과 인도에 CDM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향후 극빈국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의 배출권만을 구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림과 관련된 CDM 사업에서 발생되는 배출권은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극빈국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연합의 극빈국을 이용한 계획은 장기적으로 탄소 시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63개의 CDM 사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계획에 따라 한국 역시 2012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판매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Engineering News, Energy Times)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퍼센트 증가해 증가 속도가 중국(256퍼센트)과 인도(179퍼센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발간한 보고서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기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30억 톤이며, 이는 1990년에 견줘 45퍼센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는 89.4억 톤을 배출한 중국이 차지했으며, 미국은 52.5억 톤을 배출해 2위를 지켰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한국은 2010년 5.9억 톤을 배출해 세계 7위로 기록되었다. 한국은 2008년에 세계 9위, 2009년에 세계 8위로 해가 지날수록 배출 순위가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3톤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5.9톤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양으로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2-7톤 가량 많다. 또한 2009년 자료와 비교할 경우, 한국과 대다수 선진국들의 에너지 효율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