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3일 금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8월호 발간



SIG Carbon Economic Review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SIG는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SIG Carbon Economic Review는 격변하는 탄소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탄소관련 정보 교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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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UN CDM 배제한 양자간 탄소배출권체제 설립

일본이 UN을 배제하고 양자간(Bilateral)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15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다자체제 (Multilateral + Global)를 추구했던 GATT가 NAFTA, EU, ASEAN-CHINA 등 지역화 및 양자체제로 바뀌는데 기여했던 국제경제제도의 흐름이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도 UN CDM을 배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현 UN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UN CDM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일본과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게 될 9개의 개발도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중국 그리고 페루이다. 이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와는 이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토호쿠전력(Tohoku Electric Power), 일본전원개발(Electric Power Development), 신일본제철(Nippon Steel), JFE제철(JFE Steel), 미쯔비시(Mitsubishi), 마루베니(Marubeni), 도시바(Toshiba) 등의 기업에 의해 실행될 이번 사업은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고효율 화력발전소 및 지열발전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5개의 사업 중 REDD와 고효율 화력발전을 비롯한 4개의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고효율 화력발전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페루에서는 연간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산림 보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5 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간 거래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외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무역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는 추가로 실시할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말 민간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서를 공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새로운 탄소배출권체제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최첨단 환경 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기반시설의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일본 내에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되었던 사회간접자본 체제 투자 및 설립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되 일본 기업에 하청을 주어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이와 동시에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통해 추가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국외탄소배출권 구매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청정개발 사업 분야에 대한 노하우 축적, 친환경 국가 이미지 구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목 방지 탄소배출권(REDD):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열대 우림 국가에 재정 지원을 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 함

일본의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배경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과 CDM 사업 및 동유럽으로부터 구매하는 탄소배출권 만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UN을 배제한 새로운 거래제도를 모색하고자 했다. 교토의정서 이후 후속 조약에 대한 UN 협상 결렬은 새로운 거래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본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국외탄소배출권 거래 체제는 선진국이 직접적으로 후진국과 협상하여 배출 감축 사업의 기간과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2013년 이후에도 후진국으로 분류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서 고효율 화력 발전 및 원자력 에너지 기술 지원과 REDD,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사업 실행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무역산업부(METI)에서 발의된 이 사안은 그 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CDM 사업 참가를 망설였던 기업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 주도의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체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승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JBIC(Japan’s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방법을 논의한 결과 J-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라는 가이드라인을 고안했다. JBIC는 J-MRV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예상 감축량을 측정 · 평가하여 사업의 지원 및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JBIC는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자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첫 발을 내디뎠다. BM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경감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채집한 후 땅, 바다, 미네랄 지역 등에 저장하거나 환경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양을 서서히 방출하는 시스템

중국 풍력 CDM 사업 위기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전기구매가를 낮추어 부당한 방법으로 풍력 CDM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했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철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UN의 발표 이후 중국 풍력 사업에 투자했던 유럽의 기업들은 획득 예정에 있던 수 천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수 억 달러의 투자를 가져온 사업이 승인 거절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전기구매가를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UN의 경솔한 발표로 인해 오히려 풍력 CDM 사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풍력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투자자들과 UN 사이에 논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DM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기구매가 목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목록을 통해서는 중국의 전기구매가 조작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헤베이와 샨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풍력 CDM 사업의 전기구매가가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기구매가 역시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헤베이와 샨동 지역에 있는 약 30개의 풍력 사업은 2012년 말까지 1천 1백만 CDM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UN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4건 이상의 풍력 CDM사업이 승인이 거절되었으며 4건의 사업은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 SH

탄소세,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견제

최근 발표된 미국 에너지 정보처(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보고서는 존 케리(John Kerry)와 조셉 리버만(Joseph Lieberman)에 의해 발의된 기후 및 에너지 법률(American Power Act)이 시행 된다면 2013년에서 2035년 사이 미국의 GDP가 약 4,52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배출량 할당 거래제도(cap-and-trade program)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증가시켜 미국 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토협약에서부터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르기 까지 OECD에 가입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예상되는 자국의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과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외 국가들의 증가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 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 하며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55 퍼센트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퍼센트 증가시켰다. 이는 교토체제 하의 개발도상국 배출량 감축 의무 면제가 가져온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교토협약이 탄소 유출 (Carbon leakage)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식 결여를 고려하지 못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순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재분배하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그들은 탄소세를 통해 자국의 탄소감축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갖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견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상쇄시키는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가장 긴장해야 할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제일 두드러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6년 미국의 배출량을 능가하며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 국가가 되었고, 2008년에는 미국보다 9 퍼센트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며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5분의 1을 차지 하였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빠른 경제 성장과 구속력 있는 규제의 미비가 일반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보다는 중국 산업의 대부분이 석탄의존도가 높고 낙후된 시설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중국의 높은 ‘단위에너지당 탄소 배출량(Emissions Efficiency)’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연료 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위 에너지당 탄소배출량은 석탄이 천연가스 대비 두 배 높으며, 석유보다는 20 퍼센트 정도 높다. 즉 에너지 연료 중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으며, 중국은 총 에너지 수요량의 3분의 2 정도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석탄 최대 소비국이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2020년 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40-45퍼센트 감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감축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볼 때, 중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관한 어떤 세계적 협약에도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 침체를 염려한 보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도덕적 권고 수준을 넘어 무역 장벽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OECD 국가들을 넘어 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탄소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다. 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