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1년 12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특집
- LED 가로등 270만개 교체, ‘어처구니 셈법’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특집

예측했던 대로 더반에서 개최된 제 17차 기후변화총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97년 기후변화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연장하고, 개도국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준비하고, 선/후진국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 하여 2020년까지 발효하겠다고 했지만, 이 모든 항에 대하여 내년 카타르 회의까지 실행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알맹이 없는 결과만 내놓았을 뿐이다. COP 17를 5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황폐/벌목 방지 탄소배출권 (REDD)

산림황폐화와 대규모 벌목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를 막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자금과 시장제도를 도입 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했다 ( 유엔 표현에 따르면, "market based approaches could be developed").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논의 될 예정이지만 수년 내의 진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세계 첫 번째 REDD는 1982년 미 펜실베니아 전력청의 남미 조림사업으로서, 그 역사는 30년 가까이에 이르며, 현재 많은 수의 REDD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모든 REDD는 VCS, ISO 14064, Gold Standard, BMV, CCB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 ACR (American Carbon Registry), Gold Standard 등 여러 REDD제도의 기준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이다. "시장가능성을 고려 해보겠다"는 유엔의 발표에 산림탄소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 ("what else is new?")로 대응했다.

2. 법적 구속력

각국 대표단은 새로운 기후 규제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토록 합의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다, 기후 판에만 오면 후진국으로 돌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로 구속력이 있는 "Legal Instrument (유럽 제안)"이라는 표현 대신 아무 의미나 구속력 없는 "Legal outcome"로 기울어지자 결국 브라질의 제안으로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로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된 결과물"이란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확실치 않다. 이에 중국은 "해석은 각국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며 구속성이 없음을 비쳤고 ,노르웨이도 "결국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로 결정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응하며 구속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3. 재정

후진국가들에게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 하는 녹색기후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EU는 재정위기의 여파로 , 미국은 공화당의 결사적 반대로 후진국을 위해 이런 기후자금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원금을 모을 방법과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속 얘기 하자"로 결론 맺었다.

4. 신시장 체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것도 구체적인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내년까지 결정 해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대표는 "도대체 뭐를 동의하는지 알아야 찬성을 하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닌가 (we cannot agree on something when we don’t know what it is)"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현 기술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게 정설인 CCS(탄소 분리 및 저장기술)는 인정하기로 했다.

5. 공동이행제도(JI)

러시아 등 전공산주의 동구권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탄소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제도를 차기 체제에 연장하는 것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고, 연장 여부는 내년에 논의하자고 연기했다.



더반 총회(COP 17) 분석

교토체제의 종말과 한국의 선택

매일 경제, 2011년 12월 18일
백광열 코린도그룹•폴 마틴 캐나다 총리 정책 고문

처음부터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러시아, 일본은 교토체제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더반은 교토체제 몰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유엔 탄소체제의 무능력과 붕괴며 탄소체제 자체의 종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적 탄소 규제의 시작을 뜻하며, 교토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규제로서 탄소관세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 문제도 경제나 통상처럼 유엔을 떠나 WTO, GATT 같은 전문기관이 맡는 형태로 바뀌지만 우선은 EU, NAFTA(북미자유무역기구)와 같이 지역화ㆍ소분화되어 각국 간 양자체제로 전환되면서 탄소 춘추전국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계획과 이를 따르는 일본 측 정책대로 탄소체제는 `BCOP(Bilateral Carbon Offset Programme)`로 불리는 양자체제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등과 국가 간 양자체제를 설립하고 각 국가에서 산업별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일본 마루베니가 구매한 `일본ㆍ인도네시아 산림황폐 방지 탄소배출권(REDD)`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까닭은 미국과 동조해 `탄소`를 무기로 중국을 치려는 의도며, 탄소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유럽의 탄소관세 공격을 피하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후진국에 탄소 감축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국은 교토의정서 치마폭에 숨어 별다른 규제 없이 탄소를 배출해왔다. 미국의 뜻대로 붕괴된 교토체제는 대(對)중국 탄소 공격을 더 쉽게 해주었으며 중국은 탄소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완벽한 탄소 감축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 한 나라만의 흑자 재정으로 20여 개국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하는 EU는 자체 산업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은 한ㆍEU FTA에 근거해 한국 산업의 비탄소 규제를 일종의 국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탄소관세를 적용하려 할 것이다. 즉 유럽 기업은 지구 환경을 위해 탄소 감축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는 한국이 자국 기업에 탄소규제를 가하지 않고,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증가시켰기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과 FTA를 맺은 바가 없어 탄소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탄소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만만한 한국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탄소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2월 14일자에 교토체제 약점은 경제력에 있으며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악질적인 행위를 막지 못하는 데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앞을 다퉈 양자 간 탄소배출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교토체제 붕괴로 탄소 관리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과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때는 19세기 흥선대원군 시대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도다. 김영삼 정부는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세계 흐름을 무시했고, 한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한국은 지금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동남아 국가 등과 양자 협정을 맺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래 기사는 에코씨큐러티즈 수석 법률고문 이었으며 탄소와 기후변화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알렉스 사락 변호사의 더반 회의에 관한 법적 해석이다. 구속성이 있는지도 뭐가 동의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회의였다는 분석이다.

Durban outcome remains legally ambiguous

The legally binding nature of a future global climate change agreement remains uncertain, law firm DLA Piper legal director Alex Sarac told Argus toda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UN climate talks at the weekend.
The “Durban platform”, which emerged after extended negotiations at Cop 17 in Durban, South Africa, agrees that countries will launch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no later than 2015 and for it to be implemented by 2020. “It is premature to know what legal force or legal instrument means, because that body will propose exactly that sometime in the future. It is premature to speculate what the final text of the agreement will look like or whether it will be legally binding,” Sarac said.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각 차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권위가 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12월 13일 기사에서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경제능력이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국가로 규정하며 국제적인 제제를 시사하고 있으나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교토체제가 붕괴하면 한국 같은 후진국은 의무 감축이 없으니 모든 녹색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두 기사의 원문이다.

Economist, 2011년 12월 13일

It has also rendered it ineffective, given that the so-called developing countries given a free pass under Kyoto, including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as well as China and India, are now responsible for 58% of global emissions.


한국경제, 2011년 12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녹색성장위원회도 출범했다. 5년간 107조원 이상 투자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도 발표됐다.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이 반영되고 녹색교육이 교육평가 요소로도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교토의정서상 탄소 비의무감축국가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야심차게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감축량은 2020년까지 BAU(배출예상치) 대비 30%나 됐다.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 중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배출 목표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밀어붙여 왔고 기업들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강제했다. 녹색 기술 투자에도 매년 2조원가량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엊그제 남아공 더반 기후회의에서 분명해 졌다. 세계가 ‘돌격 앞으로!’ 를 외쳤는데 순진한 한국만 뛰어나가고 다른 나라는 모두 뒤로 숨어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미국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탈퇴해버리고 말았다. 2015년까지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내기로 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배출권 거래제만 해도 그렇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무기한 연기했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무산된 상태다. 탄소 감축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추가비용은 최대 14조원에 이른다. 철강생산량이 4%나 줄어들어 연 2조원의 매출감소와 5,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한다. 모든 산업계가 곤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배출권은 이미 투기시장이 됐다. 가격이 5배씩 널뛰기한다. 이런 투기 시장에 국내 산업계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도 큰 문제다.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만큼 녹색 정책은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마땅하다. 국회에 가있는 각종 규제와 악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 황당한 국면을 교묘한 언사로 얼버무리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흐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바로잡기를 바란다.




캐나다, 교토체제 탈퇴

캐나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COP17이 끝난 다음 날인 12일 교토의정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 러시아와 함께 교토체제 탈퇴를 이미 예고한 캐나다였기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며, 이는 교토체제 붕괴의 수순이라고 여겨진다. 교토 체제는 탄소 배출 세계 1위 중국(69억톤), 2위 미국 (52억톤), 3위 인도 (16억톤), 4위 러시아 (15억톤), 5위 일본 (11억톤)이 빠져 세계 탄소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6억 톤으로 7위이다.

이미 일본은 유엔체제를 거부하고 양자체제로 전환을 시작했으나 교토체제 탈퇴는 탄소 감축 의무의 거부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교토체제의 붕괴로 탄소관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더욱 강력하고 제제력 있는 탄소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탈퇴의 이유는 교토의정서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의 핑계이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같이 탄소 나프타(NAFTA , 캐나다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기구)를 구축하려는 준비이며 두 번째 이유는 내부사정이다.

캐나다는 타샌드 (tar sand, 오일샌드) 생산국이며 그 매장량이 사우디 보다 더 많은데 이 석유는 발굴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캐나다 타샌드 석유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도 곧 수입 제제를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조치를 막아 보려다 안되니 반발을 하는 것이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의 실세(수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관)들이 이 오일샌드에 목을 맨 알버타 출신들이기에 캐나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당이 집권하면 탄소관리에 들어가 타샌드 유전 개발은 중단되며, 생산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자유당 선거공약이며 알버타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과 캐나다 국민 대부분은 탄소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고 자유당은 알버타주와 보수당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집권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관련 조약인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더라도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법적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크리스티아나 피구에레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경고했고 차기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집 끝.)

LED 가로등 270만개 교체, ‘어처구니 셈법’


이데일리, 2011년 12월 8일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국의 가로등 270만개를 LED조명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기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교체비용이다. LED 가로등 가격은 기존 가로등보다 1개당 100만원이나 더 비싼 130만원선이다. 270만개를 모두 교체하려면 3조5100억원이 든다. 반면 가로등 교체로 기대되는 수익은 전기료 절감과 탄소배출권 판매 등 연간 1064억원이다. 산술적으로 33년 동안 수익을 모아야 교체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LED 가로등의 수명은 10년 남짓이다. 따라서 LED 가로등 교체는 경제적인 셈법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

이와 관련 LED업계 관계자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너무 앞서갔다”며 “LED 가로등은 아직 안전성 검증이 덜 끝났고 가격도 너무 비싸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국가승인을 얻은 ‘가로등에 대한 LED 조명 도입 및 교체 사업’이 유엔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유엔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온실가스 감축분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의 가로등이 LED 조명으로 교체되면 연간 279만㎿h에 육박했던 가로등 전력소비량의 40%(약 112만㎿h)를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은 연간 1018억원으로 추정된다. 1만㎿h당 전기료는 9억900만원이다. 탄소배출권 수익은 연간 46억원 가량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6유로(9066원)이며 1만㎿h당 탄소감축량은 0.45톤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자체 별로 단계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해 나갈 계획인데 시범사업으로 광주광역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9만여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연간 24억원의 전기료를 줄이고 1억879만원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LED 가로등 교체 셈법
● 교체비용: 3조 5,100억원(150W, 130만원 X 270만개)
● 전기료 절감: 연간 1,018억원(9.09억/1만MWh, 112만MWh )
● 탄소배출권 판매: 연간 46억원(탄소배출권 가격 9,066원/톤, 탄소감축량 0.45톤/1만MWh, 112만M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