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5일 일요일

중국,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 구성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상과 국내 정책 결정, 시범적 탄소거래제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후 변화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기후 변화 전략 연구소와 국제 협력 센터(NCSC), 에너지 연구 협회(ERI), 중국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협회(CREIA) 등이 출범할 예정이다.

NCSC는 모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통합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전에 연구 기관과 대학 어느 곳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NCSC는 중국의 국제 기후 변화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내 정책과 전략 연구, 시범 거래제 계획 등을 주도할 것이다.

일본, 2012년 양자 체제 프로젝트 추진 계속

일본의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는 양자 체제 하에서의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METI 산하 기관인 신 에너지 산업 기술 개발 기구(NEDO)가 일본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5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여, 6월에서 7월경에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METI는 선발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지원할 것이며, 2012년에 약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해 METI는 양자체제 하에서 제안된 218개의 프로젝트 중 50개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일본 환경부 역시 지난 해 29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METI는 양자 체제로 일본 기업이 해외에 선진 청정 기술 이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교토 체제 하에서의 UN CDM과는 다르게 UN의 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012년 3월호


C O N T E N T S


➠ NEWS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물 건너가나
- 인천 탄소배출권 3년째 ‘무용지물’
- 유럽 항공탄소관세 포기 안 할 듯
- 중국, 거래제도에 산림탄소배출권 포함
- 호주의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우크라이나 일본 탄소 쌍무협정 가능성 제기
- EU 탄소세 럭셔리차에도 불똥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물 건너가나

그린포스트코리아, 2012년 2월 20일

2015년 실시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안개 정국에 빠졌다.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끝나지 않아 국회 법사위가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이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주 처리가 예상됐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4·11총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실(새누리당) 측은 이날 "아직 회기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는 답변을 던졌다. 결국 법사위 일정은 정특위의 결론이 나온 다음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안 남은 2월 내 법사위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특위를 구성, 법안의 원안을 놓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특위에 참여했던 정하균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18대 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19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특위를 구성해 소위를 열고 안건의 개정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서 "이후 상임위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이 늦춰지는 상황만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다만 문제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다른 법이 돼버려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법안을 상정한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반기업 정서가 강한 야당이 19대 국회의 과반수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 경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발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 이행 및 목표 관리제 전부에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시간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비용도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2015년으로 발효 시기를 늦춘 것도 그 부분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 다수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선거구 문제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2월 내 법사위 소집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계의 예측이다.

인천 탄소배출권 3년째 ‘무용지물’

서울신문, 2012년 2월 13일

인천시가 2009년부터 세수 발굴 차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사업’이 3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2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줄인 탄소배출량(CER)을 의무국에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2호선 건설로 이산화탄소량을 연간 11만t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유엔에 CDM 사업 등록이 마무리되면 최소 460억 원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부터는 시의 중요 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검증 방법론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인천시의 자체업무 평가에서도 5개의 일몰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UNFCCC가 기존의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검증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UNFCCC에 제출하고 한 달여간 관련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 달 타당성 검증위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CDM 사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없어 사업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며 설상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탄소는 이미 팔리지 않으며 유일한 탄소 구매국인 유럽도 2013년부터는 아프리카 등 극빈국 탄소만 구매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