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5일 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2월호

- 기사

1. 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2. 인도네시아 REDD 프로젝트, 2백만 달러 획득

3. 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4. EU, 교토체제 연장 지지 재고 가능성 시사

5. 탄소시장, 열린 접근성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

6. 남미, 새로운 탄소 시장 개척할 듯

7. CDM 집행 위원회 정체 위험

8. 캘리포니아, 배출권 시스템 확대 고려

9. 캘리포니아 탄소 가격 전망

10. 머큐리아, IFC의 탄소 펀드에 참여

중국, 유럽∙미국과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선택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체제와 다른 형태를 띤 국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탄소세를 포함한 시장 기반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발표한 중국은 경제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체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시스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지방정부 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나누는 대신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지방정부 단위의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낮은 효율의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공장의 폐쇄 움직임이 더뎌지게 하였다.

CDM은 중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1,0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1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대부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중국 국내 탄소 거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거래 시스템은 EU ETS나 미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전 분야에서의 배출량 제한을 예로 들면, 중국은 해당 사업에서의 모든 기업의 배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 하기보다는 전체 에너지의 50%을 공급하는 5개 회사의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는 저탄소 시범사업, 고 에너지 밀도 산업 및 주정부 소유의 단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정된 세 지역의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제 3자 인증과 같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였지만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보고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REDD 프로젝트, 2백만 달러 획득

자발적 탄소 기준(Voluntary Carbon Standard, VCS)의 검증 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가 2백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보했다.

75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울루 마센(Ulu Masen) 프로젝트는 북부 수마트라, 아체 주에 위치하며 3-4백만 톤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물다양성 조건을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단체인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 Alliance Standard(CCBS)에 의해 실버 등급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은 추후 국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의무감축시장 가운데 가장 REDD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잠재적 판매 대상국으로 고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아체주의 이르완디 주지사는 2008년 MOU를 체결하여 REDD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U, 2013년부터 산업용가스 배출권 거래 불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부터 산업용가스 관련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의 대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24일 발표 했다. 이 조치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의 3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기업과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4개월이 연기된 2013년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집행위원회는 전했다.

HFC 23과 아디프산 N2O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진행되며, 이 분야에 속하는 단 23개의 프로젝트가 유엔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서 발행하는 탄소배출권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배출권은 환경 오염 개선 효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아왔으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감소시켰다고 비난 받았다.

전세계 탄소배출권의 최대구매자인 유럽연합의 산업용가스 배출권 구매 중지 결정은 여태까지 유엔에 의해 발행되어왔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중 어떤 형태의 배출권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를 가지고 유효하게 작용할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UN에 의해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은 EU ETS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두 종류의 CER로 나누어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교토체제 연장 지지 재고 가능성 시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기후 변화 위원인 요스 델베커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및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EU가 현재 정세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실패 이후 교토체제를 배제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EU 는 교토체제의 2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사실상 EU만이 의무감축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탄소 정책 시행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연합 회원국들과 현 교토체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이나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G8 또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G20과 같은 국제적 포럼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U 배출권 거래 지침(Emissions Trading Directive)은 양자간 협약 추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쿄토체제가 붕괴하고 양자체제로 변화해도 문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