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7일 월요일

SIG Carbon Economic Review 1월호


Contents
[News]
1. 중국,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고려

2. 녹색 성장하는 호주, 한국 준비해야

3. 칸쿤회의 결과를 통해 보는 CDM의 미래

4. 나오토 칸, 국민 일인당 배출량 제한 시스템 제안

5. 일본, 양자간배출권거래시스템 투자 확대

6. VCS, REDD 배출권 미래 방향 제시

7. 호주, 인도네시아 산림 관련 사업 보조 확대

8. REDD+의 영향과 향후 시장 전망

9. 인도네시아, REDD 시범 사업 지역 선정


[Carbon Jobs]


[Column]

중국,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고려

중국 정부는 사기업들의 반대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내탄소시장을 설립핛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방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약 70퍼센트의 에너지가 석탄으로부터 얻어지는 중국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이 좀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철강업이나 시멘트 제조업자와 같은 중국의 중공업 회사들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 경쟁업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2000개 이상의 비효율적 공장을 폐쇄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지만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중국은 CDM 사업을 통해 2009년 한 해에만 약 13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를 거래하였으며, 선진국으로부터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참가할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는 CDM 뿐이지만 앞으로 탄소거래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며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중 이다. 이는 CDM 사업이 2012년 이후 교토체제가 존속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많은 국가들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보다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시장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의 탄소 시장과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사실 베이징, 상하이, 톈진과 같은 도시들에서 이미 2년 전에 자발적탄소거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반시설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국내탄소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입법제도와 제 3자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자발적탄소시장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탄소시장을 점차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하는 호주, 한국 준비해야

생산하는 전기의 약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국민 일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 이다. 호주의 노동당은 유럽과 같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를 채택하겠다던 결정을 번복한 결과 8월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 줄리아 길라드는 수상으로 선출된 이후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노동당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길라드 수상은 기후변화문제를 위해 시민 의회를 설립한다는 선거 공약 대신 여러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업자들에게 적용할 규제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시드니에 소재한 기후 연구소(Climate Institute)에 의한 보고서는 호주가 G20 국가 중 저탄소 사업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 시스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포함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와 그의 주요 무역 상대 5개국의 전기 생산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호주는 톤당 1.7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보다 17배가 낮고, 중국보다는 8배가 낮은 수치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5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톤당 70센트의 탄소세를 부과해 유일하게 발전가에 포함된 탄소가격이 호주보다 적었다.

호주의 기후 변화 위원회는 늦어도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춗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배출권 거래 방식 또는 탄소세의 형태를 띄거나 아니면 이들 둘을 혼합한 형태일 것이다. 기후 연구소의 보고서는 기후 변화 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지 그 조치는 중국의 기후변화정책보다 늦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칸쿤 회의 결과를 통해 보는 CDM의 미래

칸쿤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현 교토체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앞으로 2012년 이후 교토체제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CDM 사업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기업들의 CDM 사업이 확실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1년에는 CDM 사업으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칸쿤 협약은 교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 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피며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캐나다, 일본, 러시아와 같이 현 체제 유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를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응 방편일 뿐 더반에서 열리는 다음 UN 회의까지 교토체제 연장을 위한 협상은 쉽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DM 투자 회사들은 교토체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등록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배출권을 발급해줄 것,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사업등록요청을 한 후 15일 이내에 집행위원회가 프로젝트 등록 과정에 착수하도록 핛 것, 잘못 발행된 CER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배출량 감축 감사를 시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핛 것, 사업 등록을 담당하는 기후변화사무국이 사업 개발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있도록 핛 것, 최빈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출 제도를 실시할 것, 거래 수수료를 감축할 것 등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Ieta)는 이러한 조치가 현 CDM 투자자들에게 CDM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지만, 결국 CER의 공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핚 CDM 진행과정의 개선은 교토체제 미래의 불확실성, EU의 2020년 목표치 확대 여부와 UNFCCC의 CER 발행촉진 여부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보았다.
칸쿤 합의는 2012년을 기점으로 REDD+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 및 NGO, 여러 기관들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REDD+ 사업은 UNFCCC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라도 국가 단위의 감사, 재정계획을 위한 방법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UN 체제 밖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칸쿤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하여 세계 2위의 열대 우림 국가인 콩고 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칸쿤 회의에서 국가 단위의 REDD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REDD+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이 의무감축시장에서 인정될 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오토 칸, 국민 일인당 배출량 제한 시스템 제안

일본 국무총리인 나오토 칸은 지난 달 열린 내각 회의에서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기준 전세계 평균 수치가 4.4 톤, 일본은 9톤이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2050년까지 전세계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의 절반 수준인 2.2 톤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이 계획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 1990년의 베이스라인 기준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국민 일인당 약 9톤 정도였던 배출량을 앞으로 6톤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세계 기후 변화 협약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다인구 국가들에게 있어 국민 일인당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체제는 이전에 적용되었던 감축 기준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설정이 감축 부담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어,이들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감축 기준선을 정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이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내부적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